1.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 계약을 실행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와 계약기간을 당사자가 정하길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서비스 계약은 장기요양보험등급 인정자 및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며 2부 작성하여 1부는 기관보관, 1부는 서비스 이용자 가정에 보관한다.
1) 본 센터 이용대상자 및 가족, 법적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3) 계약기간 종료 시 센터의 사례회의와 갱신여부, 수급자(보호자) 결정권을 거쳐 서비스 재계약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계약 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③ 신분증 (필요시)
5)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제공기관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목적 :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서비스를 통하여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며, 제공자와 이용자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비용청구의 안정을 위함이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급여 월 한도액 (2026.01.01. 기준)-첨부파일 확인
2) 장기요양서비스 수가 및 본인부담요율 (2026.01.01. 기준)-첨부파일 확인
3) 비급여-한끼 2.300원, 간식 0원(1일당), 기타 기호식품과 자원봉사자가 제공하는 이미용이외의 이?미용실 이용, 기저귀 사용 등은 비급여로 산정한다.
4) 주야간보호는 8시간 이상 월15일 이상 이용하는 경우 1,2등급은 한도의 110%, 3-5등급은 한도의 120%까지 산정 가능함.
단, 가족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120% 산정이 되지 않는다.
5) 미이용 급여 산정
① 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단, 미이용일에 동일기관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간보호 미이용 적용은 적용되지 않는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 자동 인상분에 대해서는 기관은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알리고 변경계약서를 받는다.
4.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급여 계약 종별에 맞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급여제공시간을 대상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으로 변경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고의로 타 어르신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주야간보호에 해당)
⑦ 직원이나 타 어르신에게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하는 경우(주야간보호에 해당)
⑧ 대상자가 월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5.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는 제10주 4항의 1)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2) 기관은 제10조 4항의 2)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3) 대상자는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 대상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관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대상자에게 송달처리 한다.
6. 주야간보호 이용자의 책임 :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가진다.
1) 기관과 기관 종사자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급여제공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기관에 통보한다.
3)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대상자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종사자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에게 발생한 사고는 시설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장한다.
6) 혐오물품, 동물, 기타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며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물품 및 시설에서 승낙치 않은 물건을 반입하여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보호자는 그에 대하여 시설에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다.(예, 간식을 포함한 음식물 및 약물 일체, 몰래 소지하다 상한 음식물의 섭취로 인한 사고 등)
7.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갑)와 서비스 제공자(을)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 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서비스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등 서비스 이용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등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급여제공이외 부당한 요구 금지
6)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및 장기요양요원에 인권침해 행위금지
7) 기타 기관의 협조 요청 이행
2.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서비스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3) 서비스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8.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ㆍ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기관은 미래에 발생 할 사고에 대비하여 금전적인 타격을 최소화 하고자 서비스 개시 전에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며, 방문 서비스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급여 제공직원(요양보호사)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단, 가족급여 제공자는 제외)
1. 배상책임보험
1)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① 장기요양원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장기요양요원의 학대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④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상기 항목 중 ③, ④는 주야간보호에 해당 한다.
2) 본 기관 배상보험 가입현황 (방문요양, 목욕-매년 1월, 주야간-10년 계약되어 있음)
2. 면책범위
①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② 수급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으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⑤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서비스제공자와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⑥ 이용자가 임으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⑦ 서비스 제공 시간이후와 서비스 장소 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⑧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는 책임지지 않는다.
⑨ 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는 책임지지 않는다.
센터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기타 이외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상해보험에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