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노인복지센터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의거 장수노인복지센터 직원의 인권 보장을 위해 고충처리함을 홈페이지에 만듭니다.
고충처리함은 업무 중 애로사항, 업무만족도, 업무상 문제점, 수급자 및 가족이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 성폭력 행위, 급여외 행위제공 요구등의 인권침해을 받았을 때 고충 해결을 위함입니다.
?고충처리함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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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jangsu2877 '게시판'에 글 남기기
2. 장수요양복지센터 방문하여 고충처리함 이용
?3. 위의 방법이 힘들 경우 유선이나 면담을 통해서도 고충 의견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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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열린 마음으로 직원분들에게 귀 기울일테니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