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8점 잔여 1명

장수마을재가복지센터

052-227-2388
B
평가등급 89.8점
🛏️
정원 / 현원 8 / 9명
📅
설립연도 2013년
💰
월 비용 179,8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7:00 일요일 휴무

지역

울산 중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9명
89%

현재 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20%
1
조리원
20%
1
시설장
20%
1
간호조무사
20%
1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5명

프로그램 19

규칙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뇌운동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민요춤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사회적응활동-나들이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사회적응활동-생신잔치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사회적응활동-세상뉴스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실내걷기운동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실버건강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실버댄스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실버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안위증진-예방접종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위생관리(목욕)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2시간)

인지여가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인지자극-도형퍼즐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인지자극-숫자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인지자극-퍼즐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작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통증치료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48,8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전화 : 227-2388 fax : 261-1411 대중교통 이용시 236번 205번 225번 중앙시장정류장 하차

🅿️ 주차

지상 주차 5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 11월 식단표
2025.11.06
2025년 11월 식단표
2025년 11월 프로그램 계획표
2025.11.06
2025년 11월 프로그램 계획표
2024년 6월 식단표
2024.06.07
2024년 6월 식단표
2024년 6월 프로그램계획표
2024.06.07
2024년 6월 프로그램계획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15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설 적응 및 시설 이용 가능여부 판단 을 위해 15일 이내의 임시 이용 기간을 두며,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 우 쌍방 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갑’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이 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이용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이용을 원하는 요일에 ?표시합니다.)
이용시간

오전
08시 00분 ~
오후
17 시 00 분

※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1시간 전에 ‘을’
에게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③‘을’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요 일
시 간
비 고
월 ~ 금
08:00~16:00
휴무) 일요일
설명절 / 추석명절

08:00~16:00

④‘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시설의 건전한 이용 분위기 조성 의무
5.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갑’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병’에게 통보
3.‘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갑’의 식사제공, 이용 상담, 이용편익 제공
6.‘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으로 변경한 경우
②‘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 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갑’이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이용자의 안전이나 식사 등 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을’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할 경우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 제6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해지일 이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증빙서류와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갑’(또는 ‘병’)은 제6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한 경우 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 ‘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해야 한다. 다만, 개인 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은 등기, 택배 등 수 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갑’(또는‘병’)에게 송달 처리 한다.

제8조(미 이용 비용 산정)
①‘을’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3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 이용 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③ 미 이용 비용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급여비용은 재가급여 이용 한도 금액에 포함되며, 해당 이용예정 시간에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 욕을 이용할 수 없다.

제9조(이용료 납부)
①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주야간보호 비급여대상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_10_일에 정산하고 ‘갑’ (또는 ‘병’)에게 _15_일까지 이용료 세부 내역서를 통보한다.
④‘갑’의 매월 이용료의 납부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이용료 납부일
매월 16 일 ( 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
이용료 납부방법
1)계좌이체 2)현금

⑤ 갑’(또는 ‘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하여 납부확인서는 익월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로 갈음한다.

제10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1조(개인물품)
①‘갑’은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시에는 필요한 개인물품은‘갑’이 구비하여야 한다.
개인위생물품(칫솔, 틀니관리용품 등), 속옷, 여벌의 옷, 복용 약, 처방전등
②‘을’이 지정한 물품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을’과 협의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관리)
①‘을’은‘갑’ 또는‘병’이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3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갑’이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병’에게 즉시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④‘을’이 주야간보호급여 제공도중‘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시설물 배상)
①‘갑’은‘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갑’또는‘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제시하고‘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위급 시 조치)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갑’(또는‘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갑’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센터 오시는 길 (교통편)
2021.10.21
장수마을재가복지센터 오시는 길 안내입니다.
코로나19백신예방접종 완료했습니다.
2021.05.22
장수마을재가복지센터입니다.
기저질환으로 백신접종을 거부하신 입소자 1명을 제외 한 입소자와 종사자 모두 백신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센터 이용에관한사항
2019.08.27
제10조【노인주·야간보호사업의 이용정원】
노인주간보호사업의 이용정원은 14인 이상으로 한다.
제11조【노인주·야간보호사업의 이용자 모집방법】
노인주.야간보호사업의 이용자 모집은 시청, 구청, 동사무소 복지 담당자의 추천, 노인의 신청, 보호자 및 가족의 의뢰,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추천, 센터의 발굴(인터넷, 홍보물) 등의 홍보를 통하여 모집한다.
제12조【노인주·야간보호사업의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인지등급을 우선적으로 주야간서비스의 계약기간은 인정서 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하고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서비스 종료는 수급자(보호자)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 까지 로 기간을 정한다.
제13조 【노인주·야간보호사업의 계약목적 】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화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14조【노인 주·야간보호사업의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 센터의 계획에 의한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50%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
-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 국민기초생화 수급권자 : 무료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 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야간(18:00~22: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 은 야간20%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빛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로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이때 발행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6. 수급자가 주·야간보호서비를 월 20일(1일8 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음.
7.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급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를 이용할 수 있다.
제16조【노인주·야간보호사업 계약의 해지】
1. 계약의 효력기간은 계약제결기간 동안 발생하며,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서비스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해약 통지나 대상자의 사망으로 본 계약은 종료된다.
3. 계약해지는 서비스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해지를 통지하면 해지된다. 다만,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4. 서비스 제공자가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서비스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면 해지된다.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5. 서비스 대상자가 일시적으로 병원 입원, 시설 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17조【노인주·야간보호사업의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의(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 의무
2019년02월식단표
2019.02.09
장수마을재가복지센터 주야간보호 2019년02월 식단표
2018년 12월 식단표
2018.12.13
2018년 12월 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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