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2항(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업무·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① 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
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수교육의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2. 보수교육의 시간: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3. 보수교육의 방법: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교육
4. 보수교육의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직업윤리 및 기본소양에 관한 사항
나.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에 관한 사항
다. 기본 요양보호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라. 특수 상황별 요양보호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 및 경력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면제 대상이나 교육비용,
그 밖에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3(보수교육의 면제 대상 및 교육비용 등)
①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면제한다.
② 보수교육의 교육비용은 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정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보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단에 협조해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나.「노인복지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다. 그 밖에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실적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
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과 대상자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④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 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보수교육실적 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⑤ 공단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보수교육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보수교육의 내용, 실시 방법 및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교육대상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따른장기요양기관에근무중인요양보호사는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 연도에,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 연도에 보수교육 이수 대상
?적용예시’25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대상자는홀수년출생자만해당
나. 면제대상
1) 「노인복지법」제39조의2제2항에 따른요양보호사자격시험에합격한지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보수교육을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의
합격확인자료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최초 취득한 연도 확인)을 소속 장기요양
기관의 장에게 제출
?적용예시’25년도요양보호사자격시험합격자는’26년, ’27년보수교육면제
2) 그 밖에보수교육에상응하는교육을받았다고보건복지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
※ 보수교육시범운영기간(’23 8~10월) 내 교육 이수자는 ’24, ’25년 보수교육을 이수
한 것으로 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