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6.8점

장원재가복지센터

053-253-8866
A
평가등급 96.8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금 09:00 ~ 18:00, 법정 공휴일 휴무(상담 365일 가능)

지역

대구 북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33%
2
사회복지사
67%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구삼성창조캠퍼스3 : 급행2, 410-1, 503, 653, 706 ⇒하차 후 도보 5분 대구역북편네거리1,2 : 304, 623, 북구2 ⇒ 하차 후 도보 5분 칠성우방타운 : 730, 북구4 ⇒ 하차 후 도보 2분 DGB대구은행파크동편 앞(건너) : 349, 708, 836 ⇒ 하차 후 도보 7분 지하철 대구역 3번, 4번 출구 ⇒ 도보 13분

🅿️ 주차

승용차 4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01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안내
2026.01.26
2026년 01월 정기 월례 회의 및 직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가능한 한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어 많은 정보를 나누고 유익한 교육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 회의 일시
- 2025년 12월 29일(목요일)
- 16:00~16:30
2. 장소 : 센터 사무실
3. 회의 내용
- 공지사항 전달


1. 교육 일시 :
- 2026년 01월 29일(목요일)
- 16:30~17:30
2. 교육 내용 :운영규정 교육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첨부파일에 등록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직원 회의 및 교육 안내
2025.12.19
2025년 12월 정기 월례 회의 및 직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가능한 한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어 많은 정보를 나누고 유익한 교육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 회의 일시
- 2025년 12월 23일(화요일)
- 16:00~16:50
2. 장소 : 센터 사무실
3. 회의 내용
- 공지사항 전달
- 안건에 대한 회의


1. 교육 일시 :
- 2025년 12월 23일(화요일)
- 16:50~17:20
2. 교육 내용 :고충처리 지침 교육
2025년 11월 직원 회의 및 교육 안내
2025.11.24
2025년 11월 정기 월례 회의 및 직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가능한 한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어 많은 정보를 나누고 유익한 교육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 회의 일시
- 2025년 11월 27일(목요일)
- 16:30~17:30
2. 장소 : 센터 사무실
3. 회의 내용
- 공지사항 전달
- 안건에 대한 회의


1. 교육 일시 :
- 2025년 11월 27일(목요일)
- 17:30~18:00
2. 교육 내용 :건강장해 예방교육
2025년 10월 직원 회의 및 교육 안내
2025.10.28
2025년 10월 정기 월례 회의 및 직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가능한 한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어 많은 정보를 나누고 유익한 교육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 회의 일시
- 2025년 10월 31일(금요일)
- 16:30~17:30
2. 장소 : 센터 사무실
3. 회의 내용
- 공지사항 전달
- 안건에 대한 회의


1. 교육 일시 :
- 2025.10.31.(금)
- 17:30~18:00
2. 교육 내용: 안전 교육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내역 공지
2025.09.24
장원재가복지센터는 한화손해보험 요양보호사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수급자와 관련한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으로 대인, 대물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업무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에 요양보호사 재가급여서비스 특별약관의 보험으로 수급자 안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계약자 : 장원재가복지센터
보험기간 : 2025.08.31. 00:00 ~ 2026.08.31. 00:00
계약회사 : 한화손해보험
상품명 : 기타전문인 배상책임보험
특약 및 담보 : 요양보호사 재가급여서비스
증권번호 : FA20253097493000
청구그린(GREEN)기관 선정
2025.07.25
우리 센터는 2025.04.01~2026.03.31 기간 동안 방문요양 기관 중 전국 상위 1%이내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의 모범이 되는 청구그린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금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시책 및 방향에 발맞추어 늘 청렴하고 바른 길만 걸어가겠습니다.
항상 내 가족을 돌본다는 생각으로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많은 문의와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공지(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2025.04.23
2024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우리 장원재가복지센터가 정기평가 A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수급자 어르신들을 더욱 더 편안히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장원재가복지센터를 믿고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4.16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첨부합니다.
장원재가복지센터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27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소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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