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7.5점 잔여 67명

장흥노인전문요양원

061-864-6000
A
평가등급 97.5점
🛏️
정원 / 현원 19 / 86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260,4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전남 장흥군

웹사이트

jncsw.org/ss/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9명 정원 86명
22%

현재 6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8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9

가족 교육 및 상담

가족참여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0.1시간), 장소: 치매전담실

반짝반짝뇌운동

인지자극활동

대상: 16(명)명, 주기: 일 1회(0.4시간), 장소: 치매전담실 공동거실

색칠놀이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치매전담실 공동거실

신나는 음악체조

운동요법

대상: 16(명)명, 주기: 일 1회(0.4시간), 장소: 치매전담실 공동거실

여러가지 블럭 쌓기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치매전담실 공동거실

음악감상

음악활동

대상: 16(명)명, 주기: 일 1회(0.4시간), 장소: 치매전담실 공동거실 및 침실

자녀와 함께 하는 생신잔치

가족참여

대상: 16(명)명, 주기: 월 1회(0.4시간), 장소: 치매전담실 공동거실

퍼즐 맞추기

가족참여

대상: 16(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치매전담실 면회실

현실속으로의 여행

현실인식훈련

대상: 16(명)명, 주기: 일 1회(0.2시간), 장소: 치매전담실 공동거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60,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부산면소재지 → 덕정정수장 → 요양원으로 오시는데 약10분 소요 ▷ 장흥읍(장흥시외버스터미널 기준)에서 자가용으로 약 10분 소요 ▷ 터미널에서 장동방면 버스 승차후 요양원 입구에서 하차, 도보로 600m ▷ 장동방면에서 요양원 약 15분 소요 ▷ 보성.순천쪽에서 오는 2번국도에서 우회하여 200m 전방에 요양원입구 (입구에서 요양원까지 600m거리)

🅿️ 주차

장흥노인전문요양원 입구 그린파크 주차장(시설과50m위치) 25대. 장흥노인전문요양원 원외 주차장 20대, 장흥노인전문요양원 원내 주차장 14대.

공지사항 8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
2025.03.13
장흥노인전문요양원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 지침과 홍보포스터, 교육자료를 게시합니다.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 2
2025.03.13
1. 노인권리보호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2. 노인학대 유형
1) 노인 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으로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2) 노인학대 종류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확대, 방임·자기방임, 유기

3. 노인학대예방
1) 시설장의 역할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명확한 기준 설정
-시설운영규정에 학대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규정 명문화
-직원 대상 철저한 교육 및 지도·감독 실시
-시설 내 노인학대 행위 공시 → 노인과 직원의 정확한 이해 도모
-직원 및 생활 노인 대상 인권교육 자료 제공
-분기별 1회 이상 외부 강사(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등 교육 실시
2) 직원의 역할
-동료 직원의 노인학대 행위 목격 시 즉시 신고
-신고 대상: 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법적·윤리적 기준에 따른 조치 시행
-노인 간 집단 따돌림 및 학대행위 예방·해결
-치료·요양 목적 외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 강요 금지
-노인에 대한 언어적 학대 금지
-협박, 무시, 조롱, 욕설 금지
-항상 존대어 사용
-수치심 및 자존감을 해치는 언행 금지
-목욕 및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의 성적 수치심 방지 노력
-노인의 잔존 능력 유지를 위한 최선의 서비스 제공
3) 학대 예방 및 보호 조치
-시설운영위원회에 입소 노인 보호자 대표 참여
-수급자의 요구 및 불만 사항 청취·조치
-시설 내 노인학대 관련 자료 게시 및 비치
-노인학대 유형 자료 및 관련 포스터
-노인보호전문기관 정보 제공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직무교육 수시 실시

4. 노인학대 발견시 대응방법
1) 학대사례 조기 발견을 위한 조치
-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설치 등 노인학대 조기발견 조치 시행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보호자 1인 이상 참여
-노인들의 요구 및 불만사항 청취
-불만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
2) 직원의 학대 예방 및 발견 역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심리적 건강 상태 주의 깊게 관찰
-노인학대의 증상 여부 면밀히 확인
3) 신고 의무 및 절차
-모든 직원은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증상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함
4) 신고 대상 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수사기관(☎ 11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부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2025년 장흥노인전문요양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22
제 4 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166조(계약 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계약기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인정받은 장기요양인정서의 기간에 따르며, 노인장기요양 인정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향상 및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요양원 이용에 따른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자 함이다.
③ 본 요양원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④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에 관한 사항으로 월 이용료는 고시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월 한도액 내에서 제공되며 기타 비용부담액의 비급여(식재료비, 상급침실이용료, 이·미용비, 비위관 영양 공급자 등)등은 이용일수(횟수)에 따라 각각 산정하여 부담한다. 다만 병원진료에 따른 병원비 및 개인적 물품 비용 발생 시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입소 비용 부담률 : (별지 제16호)
2. 이용료 수납 등 :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달 15일 안에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우편발송 또는 직접 전달하도록 한다. 미납 월이 3개월이 초과할 경우 미납월분에 대한 급여비용 독촉을 전화나 문자를 통해 실시하여 기록에 남기고 재차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우편발송 또는 직접 전달하도록 한다. 연락이 되지 않고 4개월이 지나도 미납할 경우 최고장을 발송하고, 5개월째 미납 될 경우는 계약 해지하기로 한다. 다만 연락이 되며 왕래가 있는 보호자는 문자나 유선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제167조(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 권리·의무, 수급자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수급자의 보호자)과 서비스제공자, 수급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다만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표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정보 요구와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즉시 연락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권리.
5. 기타 수급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 시 시설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권리.
6. 수급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할 의무.
7. 수급자가 본 요양원의 서비스 이용 시 고의로 인해 발생한 시설 및 비품의 파손에 대한 책임의무
8.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9.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10. 수급자가 시설을 이용하는데 따른 채무 발생 시 변제의 책임의무.
11.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12.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13. 신원인수인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설에 통지해야 한다.
가. 수급자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수급자의 신원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다. 수급자의 신원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라. 기타 수급자의 신원인수인으로 의무이행이 어려울 때.
②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3.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필요내용에 대한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관리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5.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6. 급여제공 중 알게 된‘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다만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7. 입소(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의무.
8.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의무.
9. 급여제공 직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 받을 권리.
10. 미납 본인부담금에 대해 독촉 청구 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1. 시설에서 시설물을 안전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시설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 받을 권리.
3. 인권(사생활, 학대방지, 식생활, 위생, 의료 및 건강, 프로그램, 교육, 진정권 등)을 보장받을 권리.
4. 타 수급자와 차별 받지 않을 권리.
5.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으며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6.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
7.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8.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9.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
10.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과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수 있는 권리.
11.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참가할 권리.
12.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13. 직원의 기본적 인권이나 제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소란, 풍기문란, 욕설 등 타인의 생활을 방해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14. 본인과 타인의 건강을 위해 실내에서는 금연·금주의 의무.
15. 시설물 사용은 자기 물건처럼 소중히 사용해야 할 의무.
16. 월 이용료 납부 의무.
17.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18.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19.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20.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④ 수급자 학대 예방
1. 종사자와 수급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방임, 자기방임, 유 기 등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2. 학대예방과 해결을 위한 방안
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명문화하여 수급자와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
나.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수급자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 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강사(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시설장 등)를 초빙하여 교육을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한다.
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수급자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라.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수급자를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종사자는 수급자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바.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수급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 종사자는 수급자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아. 시설 내부에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정보 및 수급자학대 유형 자료 비치, 학대관련 포스터 게시 한다.

⑤ 개인정보 보호의무
1. 서비스제공자는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2. 서비스제공자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수급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3. 수급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별지 제7호로 한다.
4. 수급자는 서비스제공자가 수집ㆍ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서비스제공자는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68조(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항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연락이 되지 않고 이용료를 5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다만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입소자 또는 입소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 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③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④ 배회성 또는 폭력성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수급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⑤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제169조(퇴소) ① 수급자는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 요양원의 소정의 퇴소신청서(별지 제23호)를 작성하여 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고 서비스제공자는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다만 사유물품을 6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 후 서비스이용자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 서비스제공자는 수급자가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2024년 장흥노인전문요양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4.03
제 4 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166조(계약 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계약기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인정받은 장기요양인정서의 기간에 따르며, 노인장기요양 인정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향상 및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요양원 이용에 따른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자 함이다.
③ 본 요양원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④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에 관한 사항으로 월 이용료는 고시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월 한도액 내에서 제공되며 기타 비용부담액의 비급여(식재료비, 상급침실이용료, 이·미용비, 비위관 영양 공급자 등)등은 이용일수(횟수)에 따라 각각 산정하여 부담한다. 다만 병원진료에 따른 병원비 및 개인적 물품 비용 발생 시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입소 비용 부담률 : (별지 제16호)
2. 이용료 수납 등 :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달 15일 안에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우편발송 또는 직접 전달하도록 한다. 미납 월이 3개월이 초과할 경우 미납월분에 대한 급여비용 독촉을 전화나 문자를 통해 실시하여 기록에 남기고 재차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우편발송 또는 직접 전달하도록 한다. 연락이 되지 않고 4개월이 지나도 미납할 경우 최고장을 발송하고, 5개월째 미납 될 경우는 계약 해지하기로 한다. 다만 연락이 되며 왕래가 있는 보호자는 문자나 유선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제167조(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 권리·의무, 수급자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수급자의 보호자)과 서비스제공자, 수급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다만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표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정보 요구와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즉시 연락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권리.
5. 기타 수급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 시 시설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권리.
6. 수급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할 의무.
7. 수급자가 본 요양원의 서비스 이용 시 고의로 인해 발생한 시설 및 비품의 파손에 대한 책임의무
8.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9.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10. 수급자가 시설을 이용하는데 따른 채무 발생 시 변제의 책임의무.
11.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12.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13. 신원인수인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설에 통지해야 한다.
가. 수급자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수급자의 신원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다. 수급자의 신원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라. 기타 수급자의 신원인수인으로 의무이행이 어려울 때.
②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3.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필요내용에 대한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관리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5.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6. 급여제공 중 알게 된‘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다만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7. 입소(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의무.
8.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의무.
9. 급여제공 직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 받을 권리.
10. 미납 본인부담금에 대해 독촉 청구 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1. 시설에서 시설물을 안전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시설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 받을 권리.
3. 인권(사생활, 학대방지, 식생활, 위생, 의료 및 건강, 프로그램, 교육, 진정권 등)을 보장받을 권리.
4. 타 수급자와 차별 받지 않을 권리.
5.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으며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6.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
7.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8.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9.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
10.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과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수 있는 권리.
11.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참가할 권리.
12.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13. 직원의 기본적 인권이나 제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소란, 풍기문란, 욕설 등 타인의 생활을 방해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14. 본인과 타인의 건강을 위해 실내에서는 금연·금주의 의무.
15. 시설물 사용은 자기 물건처럼 소중히 사용해야 할 의무.
16. 월 이용료 납부 의무.
17.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18.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19.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20.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④ 수급자 학대 예방
1. 종사자와 수급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방임, 자기방임, 유 기 등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2. 학대예방과 해결을 위한 방안
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명문화하여 수급자와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
나.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수급자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 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강사(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시설장 등)를 초빙하여 교육을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한다.
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수급자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라.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수급자를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종사자는 수급자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바.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수급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 종사자는 수급자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아. 시설 내부에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정보 및 수급자학대 유형 자료 비치, 학대관련 포스터 게시 한다.

⑤ 개인정보 보호의무
1. 서비스제공자는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2. 서비스제공자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수급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3. 수급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별지 제7호로 한다.
4. 수급자는 서비스제공자가 수집ㆍ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서비스제공자는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68조(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항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연락이 되지 않고 이용료를 5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다만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입소자 또는 입소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 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③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④ 배회성 또는 폭력성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수급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⑤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제169조(퇴소) ① 수급자는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 요양원의 소정의 퇴소신청서(별지 제23호)를 작성하여 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고 서비스제공자는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다만 사유물품을 6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 후 서비스이용자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 서비스제공자는 수급자가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장흥노인전문요양원 입소계약서
2024.04.03
장흥노인전문요양원 입소계약서
2019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9.09.17
제 4 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149조(계약 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계약기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인정받은 장기요양인정서의 기간에 따르며, 노인장기요양 인정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향상 및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요양원 이용에 따른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자 함이다.
③ 본 요양원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④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에 관한 사항으로 월 이용료는 고시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월 한도액 내에서 제공되며 기타 비용부담액의 비급여(식재료비, 상급침실이용료, 이·미용비, 비위관 영양 공급자 등)등은 이용일수(횟수)에 따라 각각 산정하여 부담한다. 단, 병원진료에 따른 병원비 및 개인적 물품 비용 발생 시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급여종류
일반
40% 감경자 *
60% 감경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시설급여
20%
12%
8%
면제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1. 입소 비용 부담률(별지 제16호 참조)

2. 이용료 수납 등 :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달 15일 안에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우편발송 또는 직접 전달하도록 한다. 미납 월이 3개월이 초과할 경우 미납월분에 대한 급여비용 독촉을 전화나 문자를 통해 실시하여 기록에 남기고 재차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우편발송 또는 직접 전달하도록 한다. 연락이 되지 않고 4개월이 지나도 미납할 경우 최고장을 발송하고, 5개월째 미납 될 경우는 계약 해지하기로 한다. 다만, 연락이 되며 왕래가 있는 보호자는 문자나 유선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제150조(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 권리·의무, 수급자 권리·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 그리고 신원인수인(수급자의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즉시 연락 받을 권리(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정보 요구와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기타 수급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 시 시설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권리(의무).
6. 수급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수급자가 본 요양원의 서비스 이용 시 고의로 인해 발생한 시설 및 비품의 파손에 대한 책임.
8.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9.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10. 수급자가 시설을 이용하는데 따른 채무 발생 시 변제의 책임.
11.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12.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13. 신원인수인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설에 통지해야 한다.
가. 수급자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수급자의 신원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다. 수급자의 신원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라. 기타 수급자의 신원인수인으로 의무이행이 어려울 때.
②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1.수급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3.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필요내용에 대한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관리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5.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6. 급여제공 중 알게 된‘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7. 입소(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의무.
8.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의무.
9. 급여제공 직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 받을 권리.
10. 미납 이용금에 대해 독촉 청구 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1. 시설에서 시설물을 안전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시설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 받을 권리.
3. 인권(사생활, 학대방지, 식생활, 위생, 의료 및 건강, 프로그램, 교육, 진정권 등)을 보장받을 권리.
4. 타 수급자와 차별 받지 않을 권리.
5.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으며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6.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
7.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8.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9.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
10.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과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수 있는 권리.
11.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참가할 권리.
12.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13. 직원의 기본적 인권이나 제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소란, 풍기문란, 욕설 등 타인의 생활을 방해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14. 본인과 타인의 건강을 위해 실내에서는 금연·금주의 의무.
15. 시설물 사용은 자기 물건처럼 소중히 사용해야 할 의무.
16. 월 이용료 납부 의무.
17.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18.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19.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20.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④ 수급자 학대 예방
1. 종사자와 수급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방임, 자기방임, 유 기 등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2. 학대예방과 해결을 위한 방안
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명문화하여 수급자와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
나.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수급자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 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강사(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시설장 등)를 초빙하여 교육을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한다.
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수급자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라.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수급자를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종사자는 수급자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바.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수급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 종사자는 수급자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아. 시설 내부에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정보 및 수급자학대 유형 자료 비치, 학대관련 포스터 게시 한다.

⑤ 개인정보 보호의무
1. 서비스제공자는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2. 서비스제공자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수급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3. 수급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한다.
4. 수급자는 서비스제공자가 수집ㆍ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서비스제공자는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51조(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항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연락이 되지 않고 이용료를 5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입소자 또는 입소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 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③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④ 배회성 또는 폭력성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수급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⑤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제152조(퇴소) ① 수급자는 제1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 요양원의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고 서비스제공자는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6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 후 서비스이용자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 서비스제공자는 수급자가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2018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6.28
제 4 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149조(계약 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계약기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인정받은 장기요양인정서의 기간에 따르며, 노인장기요양 인정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향상 및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요양원 이용에 따른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자 함이다.
③ 본 요양원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④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에 관한 사항으로 월 이용료는 고시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월 한도액 내에서 제공되며 기타 비용부담액의 비급여(식재료비, 상급침실이용료, 이·미용비, 비위관 영양 공급자 등)등은 이용일수(횟수)에 따라 각각 산정하여 부담한다. 단, 병원진료에 따른 병원비 및 개인적 물품 비용 발생 시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입소 비용 부담률(별지 제16호 참조)

급여 종류
보험료율
본인 부담율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80%
20%
※ 경감대상자 본인부담율은 시설급여 10%,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무료.

2. 이용료 수납 등 :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달 15일 안에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우편발송 또는 직접 전달하도록 한다. 미납 월이 3개월이 초과할 경우 미납월분에 대한 급여비용 독촉을 전화나 문자를 통해 실시하여 기록에 남기고 재차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우편발송 또는 직접 전달하도록 한다. 연락이 되지 않고 4개월이 지나도 미납할 경우 최고장을 발송하고, 5개월째 미납 될 경우는 계약 해지하기로 한다. 다만, 연락이 되며 왕래가 있는 보호자는 문자나 유선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제150조(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 권리·의무, 수급자 권리·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 그리고 신원인수인(수급자의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즉시 연락 받을 권리(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정보 요구와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기타 수급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 시 시설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권리(의무).
6. 수급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수급자가 본 요양원의 서비스 이용 시 고의로 인해 발생한 시설 및 비품의 파손에 대한 책임.
8.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9.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10. 수급자가 시설을 이용하는데 따른 채무 발생 시 변제의 책임.
11.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12.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13. 신원인수인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설에 통지해야 한다.
가. 수급자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수급자의 신원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다. 수급자의 신원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라. 기타 수급자의 신원인수인으로 의무이행이 어려울 때.
②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1.수급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3.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필요내용에 대한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관리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5.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6. 급여제공 중 알게 된‘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7. 입소(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의무.
8.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의무.
9. 급여제공 직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 받을 권리.
10. 미납 이용금에 대해 독촉 청구 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1. 시설에서 시설물을 안전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시설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 받을 권리.
3. 인권(사생활, 학대방지, 식생활, 위생, 의료 및 건강, 프로그램, 교육, 진정권 등)을 보장받을 권리.
4. 타 수급자와 차별 받지 않을 권리.
5.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으며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6.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
7.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8.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9.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
10.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과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수 있는 권리.
11.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참가할 권리.
12.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13. 직원의 기본적 인권이나 제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소란, 풍기문란, 욕설 등 타인의 생활을 방해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14. 본인과 타인의 건강을 위해 실내에서는 금연·금주의 의무.
15. 시설물 사용은 자기 물건처럼 소중히 사용해야 할 의무.
16. 월 이용료 납부 의무.
17.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18.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19.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20.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④ 수급자 학대 예방
1. 종사자와 수급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방임, 자기방임, 유 기 등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2. 학대예방과 해결을 위한 방안
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명문화하여 수급자와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
나.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수급자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 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강사(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시설장 등)를 초빙하여 교육을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한다.
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수급자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라.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수급자를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종사자는 수급자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바.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수급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 종사자는 수급자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아. 시설 내부에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정보 및 수급자학대 유형 자료 비치, 학대관련 포스터 게시 한다.

⑤ 개인정보 보호의무
1. 서비스제공자는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2. 서비스제공자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수급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3. 수급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한다.
4. 수급자는 서비스제공자가 수집ㆍ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서비스제공자는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51조(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항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연락이 되지 않고 이용료를 5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입소자 또는 입소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 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③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④ 배회성 또는 폭력성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수급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⑤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제152조(퇴소) ① 수급자는 제1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 요양원의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고 서비스제공자는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6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 후 서비스이용자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 서비스제공자는 수급자가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장흥노인전문요양원 평가일 안내
2015.06.27
장기요양기관 평가 실시에 따른 장흥노인전문요양원 평가일 2015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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