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장기요양기관 99천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242번길 3 (중앙동)

031-701-9978
설립연도 2011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6년차 조회 856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 99천사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성남시수정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53.7점
경기 성남시수정구 평균
79.7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00곳 평균)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 :단대오거리역 3번출구 도보5분 버스 : 51. 17. 2-1. 3330, 3500, 4000 , 7200, 8106, 8131, 9000, 9001, 9407 2, 33, 55-1, 116 , 222, 303

🅿️ 주차

주변도로

공지사항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1.25 ▼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2. 계약기간
?
①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일로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있다.
?
3. 월 이용료

①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②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등급, 4등급, 특별치매등급 : 재가급여 인지지원 등급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월 한도액
2,069,900원
1,869,600원
1,455,800원
1,341,800원
1,151,600원
643,700원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
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나.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4.월이용료 및 기타 비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한 경우 그 비용을 이 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 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③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표와 같이한다.(1회당,이용시간별)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가-1
30분 이상
16,630
가-2
60분 이상
24,120,
가-3
90분 이상
32,510
가-4
120분 이상
41,380
가-5
150분 이상
48,250
가-6
180분 이상
54,320
가-7
210분 이상
60,530,
가-8
240분 이상
66,770
야간가산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 폐지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할 수 있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 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시에는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3.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 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교육1
2020.11.02 ▼
교육1

이용후기 4

4.3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3.7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3.8
장*수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어르신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박*자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정*자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신*자 ★★★★☆
자녀 · 3-6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242번길 3 (중앙동)
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242번길 3 (중앙동)

전화

031-701-9978

전화

재가장기요양기관 99천사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재가장기요양기관 99천사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