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장기요양센터 효드리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북성로 118 803호 (회원동, 한효프라자빌딩)

055-245-3335
설립연도 200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8년차 조회 910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재가장기요양센터 효드리미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월요일~ 금요일 9시부터 18시까지(점심시간 12시~13시),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후무

지역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2.1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평균
82.7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9.3점 높습니다 (128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요양보호사 1급
25%
1명
시설장
25%
2명
사회복지사
50%

총 인력: 4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위치= 회산다리와 동중사거리 사이 농협 맞은편 한효프라자 8층 입니다. * 합성동 → 효드리미 = 24번, 101번1 103번, 262번, 122번(육호광장), 105번(동중사거리) * 경남대 육교 → 효드리미 = 24번, 101번, 103번, 105번, 262번, * 중리 및 회성동 → 효드리미 = 252번, 253번, 250번, 51번, 54번 * 진동 → 효드리미 = 71번 * 의창구청 → 효드리미 = 105번 * 성산구청 → 효드리미 = 101번, 103번 * 진해구청 → 효드리미 = 163번 164번 탑승 후 자유 무역지구에서 105번으로 환승 참고= 정확한 위치는 동중사거리와 회산다리 중간 농협(북마산지점) 맞은편 한효프라자 8층입니다.

🅿️ 주차

한효프라자 건물 지하 주차타워 이용 (2000cc급 이하 차량만 주차가 가능하며 SUV차량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하시거나 잠시 방문하시는 경우 한효아파트 3동 뒤쪽 주차장에 주차 하시면 됩니다. 또한 장시간 주차를 요할 때는 미리 센터에 연락하여 한효아파트 주차권을 발행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지사항 10

노인학대신고 및 상당
2026.07.30 ▼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 전화 번호 포스터 입니다.
상호존중 및 성희롱 예방
2026.07.30 ▼
상호존중 및 성희롱 예방 포스터 입니다.
연명치료 결정제도 안내
2026.07.30 ▼
연명치료 결정제도 안내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2026.07.30 ▼
효드리미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종류 입니다,.
수급자 관리 보고 체계
2026.07.30 ▼
효드리에서 수급자 어르신을 관리하고 문제에 대하여 보고하고 처리하는 절차 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18 ▼
1.계약기간
2.계약목적
3.계약자의무
4계약해지요건
5.계약의 해지
6.이용료 납부
7.월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
8.재계약
9.건강관리
10.위급 시 조치
11.개인정보 보호의무
12.기록 및 공개
13.배상책임
14.신원인수권리 및 의무
(기타)
요양보호사 모집합니다.
2017.05.11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모집
근무시간 : 09:00~13:00 , 14:00 ~ 18:00
장소 : 추후 공지
자격요건 :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 한 자
경력 : 경력자, 신규 모두 가능
연락처:055-245-3335
귀저기 후원사업 실시
2016.04.26 ▼
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 창원시 지부와 상호 협력하여 2016년5월부터 재가장기요양기관 효드리미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으신 수급자 중 귀저기를 필요로 하는 분에게 1회성으로 지급 사업 실시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04.26 ▼
(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된 ‘갑’의 신상 및 증상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경우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계약의 해지)
① ‘갑’(또는 ‘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 )일까지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 )일까지 본인부담금 청구서를 갑에게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을이 정하는 남부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을 발급한다.

(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건강관리)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급 시 조치)
① ‘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한다.

(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배상책임)
①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갑’(또는 ‘을’)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이(또는 ‘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 ‘을’)이 학대로 인하여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요양보호사 모집
2016.03.16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모집
근무시간 : 09:00~13:00 , 14:00 ~ 18:00
장소 : 추후 공지
자격요건 :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 한 자
경력 : 경력자, 신규 모두 가능
연락처:055-245-3335

이용후기 5

4.8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5.0
시설 환경
4.8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3.8
비용 만족도
4.0
김*태 ★★★★★
자녀 · 1-3개월 이용

이용 절차도 어렵지 않게 안내해주셔서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김*희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박*기 ★★★★★
형제자매 · 2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문*희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김*수 ★★★★☆
손녀 · 2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북성로 118 803호 (회원동, 한효프라자빌딩)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북성로 118 803호 (회원동, 한효프라자빌딩)

전화

055-245-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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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장기요양센터 효드리미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재가장기요양센터 효드리미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