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안내
1. 노인장기요양 이용 서비스 종류
1) 방문간호 2) 방문요양 3) 방문목욕
2. 이용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규정에 따라 만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장기
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로서 그 등급의 범위는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모두 1~5등급까지
로 한다.
3. 이용계약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및 내용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용계약을 작
성하며 방문간호, 방문요양,방문목욕의 서비스이용계약서 작성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1) 등급판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1부
3)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당서류 1부
4. 계약기간 및 해지
계약시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며, 계약기간중이라도 서비스제공불능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
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이용료 및 부담액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및 비용청구지침의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하며 세
부이용료는 다음과같다.
1)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복지부 고시에 따라 수가로 산정된 총금액중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0%, 의료수급자는 7.5%, 일반대상자의 경우 15%를 본인부담원칙으로 한다.
2) 요양급여비용의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그 비
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3) 복지부에서 고시한 장기요양수가및 본인부담금 비율등이 변경될 경우, 이용자 또는 보호자
에게 서면으로 통자 또는 유선상담을 한다.
6. 배상책임
센터의 직원이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적, 물질적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을 지며, 원활한 처
리를 위하여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등에 가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