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3.3점

정겨운노인복지센터

042-253-9987
D
평가등급 63.3점
📅
설립연도 201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9시~18시

지역

대전 중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21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5%

총 인력: 2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08번.512.(부사동인삼세터 앞 하차)

🅿️ 주차

별도없음

공지사항 7

배상책임보험
2024.10.08
사무실
2020.04.16
어르신께 편안한 노후를 정겨운노인복지센터와 함께 하세요
2020.04.16
방문요양/ 요양보호사1급 자격증 자가 수급자의 가정 등 을 방문하여 상담 과 신체 활동 및 가사 지원 활동 을 지원하는 급여 입니다
방문목욕/요양보호사1급 자격증 자가목욕설비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 가정등을 방문하여 2인 한조로 목욕을 제공 하는 급여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시
2020.04.16
부사동4거리.이용 시내버스노선
2.번 옥계동
52.번하소룡골
108번.501번.513번.620번 이용바랍니다
자가용 이용시 주차장 은 사무실 앞 이면도로 이용 바랍니다.
사무실
2020.04.16
사무실전경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0.04.16
제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1조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 인정서 종료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일을 고지하며 인정서 갱신기간까지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변동이나, 인정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변경 계약서를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에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에 보호받을 수 있는 계약을 한다.
2)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기간 동안의 계약서를 작성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에서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신청접수 → 사전방문 → 사정회의 → 서비스 계약체결 →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보험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의 관리 기관과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시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한다.
5. 서비스 제공 : 대상자 어르신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요양·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의 변화를 체크한다.
제2-2조 계약목적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 어르신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
제2-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2024년도 기준)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수가 (월 한도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2,069,900원
1,869,600원
1,455,800원
1,341,800원
1,151,600원
643,700원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경감대상자
의료급여, 차상위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
6% 부담
보험료순위 50%이하
9%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첨부 2]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이상
16,630원
가-2
60분이상
24,120원
가-3
90분이상
32,510원
가-4
120분이상
41,380원
가-5
150분이상
48,250원
가-6
180분이상
54,320원
가-7
210분이상
60,530원
가-8
240분이상
66,770원

[첨부 3] 방문목욕 시 1회당 급여비용 : 목욕차량 미이용(가정 내 목욕제공)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60분이상)
47,67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40분이상 60분미만)
38,140원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 일반은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 차상위감경, 보험료 순위 25% 이하는 60%감경, 보험료 순위 50% 이하는 40% 감경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이다.
3. 이용횟수 및 이용시간 변경 시 본인부담금이 변경될 수 있다.
4. 본인부담금은 당월분은 익월에 납부하며 해당 금액을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10일전까지 고지한다.
5. 이용료 납부방법은 계좌입금과 CMS를 통하여 납부 한다.
6. 그 밖의 부담금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한도 금액초과 부분)
제2-4조 신원인수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care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때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2-5조 서비스제공자 및 수급자의 의무, 권리(항목에 없음)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가정생활 여건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가정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가정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요양사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권리설명 및 동의서 작성)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 비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상태상담)
-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 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 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 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 기관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기관 외의 다른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 기관 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수급자의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 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재가요양우선) 가능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 록 한다.
제2-6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3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제3-1조 서비스 이용료 산정 방식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 비용산정
①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 급여내용에는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을 포함한다.
(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② 1회 서비스당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위 [첨부2]의 기본 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③ 1일 3회까지 제공할 수 있고, 1회 방문 시 3시간 이하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④ 방문요양 1회 210분, 240분은 2017년 3월 1일부터 폐지(단, 1등급, 2등급은 유지)한다.
⑤ 동일시간 중복 급여제공(방문요양+간호) 가능.
?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①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또는 폭력행위, 방해 행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시에 2인의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이 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가-3”(90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이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가사활동 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수행한 경우 산정한다.
③ 정서지원(말벗,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에 소요된 시간은 1회 방문 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④ 수급자의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 동거가족이라 함은 수급자와 같은 주택에서 생활하는 자로서 민법 제779조에서 규정하는 가족 등을 말한다.
? 수급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 9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가-3”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 방문요양은 가족의 돌봄을 전제로 하므로 동거가족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날에는 다른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하다.
⑤ 1회 4시간 이상 연속 급여제공
?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방문간격을 두지 않고 4시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월 4일에 한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가-8”을 산정하고, 270분을 제한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가-8”범위 애에서 해당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 1일 1회 방문에 한하며, 이와 같은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 방문목욕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1급)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가 포함된다.
3.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나-1)
?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경우
? 수급자 등의 요청에 의해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
?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차량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나-1”의 80%를 산정한다.
? 욕조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목욕의자 이용 등)
? 기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4. 서비스 제공시간, 장기요양 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 당 수가가 동일하게 산정된다.
5. 2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6. 방문목욕차량 미 이용 시 수가는 이동욕조, 목욕의자, 세면용품 등 목욕용 장비, 용품 등을 휴대하고 가정을 방문, 목욕서비스를 제공할 때 적용되며, 미 입욕 시에는 방문차량 미 이용 시 급여의 80% 수가를 적용 한다.
제3-2조 변경 방법 및 절차
? 급여 변경 방법 및 절차 :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과 관련 매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 할 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기관에 보고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3-3조 이용료 및 비용 부담,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수급자의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요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4. 서비스 제공시간과 횟수의 변경 시에는 이용료 부담금액이 변경된다.

제4조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규정

제4-1조 서비스 내용
? 본 기관의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
? 방문목욕

1. 2023년 12월 31일 기준 : 방문요양 수급자 현원 [일반 42명, 가족 5명]
2. 2023년 12월 31일 기준 : 방문목욕 수급자 현원 [일반 0명, 가족 0명]
? 본 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급여종류와 서비스 내용의 사업을 수행한다.
-. 방문요양(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제4-2조 우리기관 급여 서비스 내용 및 준수사항
▶ 방문요양
(급여내용)
방문요양은 수급자에게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모든 서비스 사용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 시 도와주는 행위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회음부 세척 등 간단한 목욕 도움), 머리감기기, 몸 씻기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 유지·증진 등
(정서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개인활동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일상생활지원)
1. 가사지원(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돈 등)
2. 개인 활동지원(외출 시 동행, 부축 등)
3. 정서지원(안부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전달, 생활상담, 정서지원 등)
(기능회복훈련지원)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요양보호사는 수급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격려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원한다.
(기능상태 별 음식제공)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씹는 기능이나 소화기능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한다.
(욕창관찰 및 기록)
요양보호사는 방문할 때마다 욕창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욕창발생 고위험으로 분류된 수급자에 대한 욕창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기록한다. 또한 욕창발생 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센터장에게 보고한다.
(치매예방 및 관리)
기관은 치매관리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직원에게 수급자의 배회, 불결행위, 폭력행위, 폭언대처, 격리, 강박 등 그 밖의 문제행동에 대처하는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수급자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섬망, 낙상 및 골절, 실금, 경련 및 약물의 부작용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2. 기관은 치매예방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직원이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침을 열람이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약물복용 관찰 및 기록)
요양보호사는 방문할 때마다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한다.
(배설상태 관찰)
요양보호사는 방문할 때마다 수급자의 배설현황을 파악한다.
(앞치마착용)
요양보호사는 급여제공자임을 표시하는 앞치마를 착용하고 항상 청결하고 단정해야 한다.
(보험가입의무)
기관장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배상보험(방문요양, 방문목욕)에 가입하여야 한다.
(안전준수)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에게 세면도움, 몸 청결, 머리감기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 신체의 상처 등을 유심히 살피고 물의 온도 등에 유의하여 수급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유의한다.
(금지사항)
1. 옷 갈아입히기, 배설도움 등 수급자의 신체부위가 드러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의 몸에 목욕타월을 걸치거나 방문을 닫는 등 노출되는 부분을 적게 하여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한다.
2. 가사지원 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만을 인정한다. 예를 들면 수급자의 식사준비, 수급자의 방 청소 등은 인정되지만 수급자 가족 이외의 식사준비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3. 대상자의 생업을 원조하는 행위나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지장 없다고 판단 되는 행위.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가사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방문요양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4. 방문요양서비스에는 간호행위 등 의료서비스가 포함되지 않는다
▶ 방문목욕 :
? 2명의 요양보호사가 목욕도구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목욕 전 : 배뇨·배변, 욕창, 얼굴색·피부색,
- 목욕 후 : 얼굴색·피부색, 몸단장, 주변정리 등을 지원
1. 방문목욕 서비스는 목욕준비, 목욕실시(몸씻기, 머리감기, 얼굴씻기 포함),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2. 그밖에 부수적으로 사용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가 포함된다.
3. 목욕준비, 목욕실시(몸씻기, 머리감기, 얼굴씻기 포함),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가 포함 된다.
4. 사용 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 포함한다.

구 분
내 용
1단계(입욕준비)
-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목욕여부 결정
(배뇨·배변, 욕창, 얼굴색·피부색 확인)
- 실내온도와 물의 온도를 조절하여 입욕대기
2단계(이 동)
욕조가 있는 곳으로 이동시켜 목욕서비스 실시
3단계(목 욕)
입욕과 목욕서비스 제공(요양보호사 2명이상)
4단계(이 동)
목욕완료, 의복 착용 후 수급자의 방으로 이동
(얼굴색·피부색 확인, 몸단장, 주변정리)
5단계(종결 및 사후관리)
대상자의 만족도와 불편사항에 관한 조사를 실시

(보험가입의무)
기관장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배상보험(방문요양, 방문목욕)에 가입하여야 한다.
(안전준수)
1. 방문목욕은 기관의 목욕급여제공지침에 따라 목욕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
2. 목욕 전 수급자의 능력이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목욕을 실시한다.
3. 목욕 전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이동시 등, 머리, 다리 등이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상처를 입기 쉬운 곳에는 비닐테이프로 보호한다.
4. 유치도뇨관, 흉곽배액관, 인공항문, 기관절개관, 비위관 등을 착용하고 있는 경우 관이 분리되거나 꼬임 또는 역류되지 않도록 하며 관에 목욕물이나 비누거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한다.
5. 피로를 느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욕창 등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환부를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목욕 후 환부를 깨끗이 건조 시키고 필요한 소독이나 처치 후에 옷을 입힌다.
7.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자 팔로 물 온도를 확인시키며, 제공자의 손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8. 머리가 가라앉지 않도록 베개나 목욕용 수건을 뭉쳐서 머리를 고정하도록 하고 앉아 있을 경우에도 수건을 바닥에 깔아 미끄럼에 대비한다.
제4-3조 이용료 및 비용 부담,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요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서비스 제공시간과 횟수의 변경 시에는 이용료 부담금액이 변경된다.
요양보호서비스 분류
2012.03.16
1.신체활동지원서비스:1)세면도움 2)구강관리 3)머리감기기 4)몸단장 5)옷 갈아입히기 6)목욕 도움 7)식사도움 8)체위변경 9)이동 도움 10)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11)화장실 이용하기<br />2.일상생활지원서비스:1)취사 2)청소및 주변 정돈 3)세탁<br />3.개인활동지원서비스:1)외출시동행 2)일상업무대행 <br />4).정서지원서비스:1)말벗.격려.위로 2)생활상담 3)의사소통 도움<br />5).방문모욕서비스:1)방문목욕
교통편:대중교통 108번.
주차시설: 사무실앞 이면도로.
운영규정
1,이용자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2.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3.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6.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7.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8.보수에 관한 사항
9.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0.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1.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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