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5.0점 잔여 1명

정겨움케어하우스

062-571-1942
D
평가등급 75.0점
🛏️
정원 / 현원 8 / 9명
📅
설립연도 2013년
💰
월 비용 279,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상시 운영 중

지역

광주 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9명
89%

현재 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17%
1
간호조무사
17%

총 인력: 6명

프로그램 4

목욕서비스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목욕실

보행 및 근력강화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복도

신체기능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기능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앞으로 지나가는 버스 : 57, 84, 85, 95, 193 주변으로 지나가는 버스 : 10, 30

🅿️ 주차

다움요양병원의 주차타워를 이용하여 주차할 수 있음. 단 1.5톤 이상 승용차 및 대형 SUV 입차 금지 ,건물 앞은 상시 주정차 단속구역임. 지하철 공사로 다소 혼잡 예정

공지사항 10

운영위원회 규정
2016.06.20
정겨움 케어하우스 운영위원회

제정 2013. 01. 02.
개정 2016. 06. 04.


-총 칙-

본 규정은 정겨움 케어하우스 운영위원회라 칭한다.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정겨움케어하우스 운영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규칙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1.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설의 장으로 한다.
2. 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내부인사로 시설의 장, 시설거주자 대표, 시설 종사자의 대표이며, 외부인사로 시설거주자의 보호호자 대표, 사회복지 공무원, 후원자 대표, 지역주민, 공익단체 추천인,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되, 각 분야별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3.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본인의 특별한 퇴임 의사가 없을 시 재 위촉할 수 있다.

제 3 조 (운영위원장의 의무와 권리)
1. 운영위원장은 연 2회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운영위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따로 소집할 수 있다.
2. 운영위원장은 정겨움케어하우스의 운영과 관리비 등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입소자 및 그 가족의 의견이 시설의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조 (운영위원의 의무와 권리)
1. 운영위원은 연 2회 정기적으로 모이는 간담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은 정겨움케어하우스의 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장에게 운영간담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 5 조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1. 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4.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6.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7.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 6 조 운영위원회 보고사항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보조금의 지급 및 집행에 관한 사항(추가)
3. 그 밖에 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제 7조 운영위원회 총칙의 개정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칙 ;2013-01호, 2013. 01. 02
1. 본 운영위원회 총칙을 2013년 0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운영규정(개정)
2016.06.20
- 운 영 규 정 -

제정 2013. 01. 02. 제2013-01호
개정 2016. 06. 04 제2016-01호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재가요양 우선) 가능한 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사례관리)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비밀보장)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사회통합) 수급자와 가족, 친구 등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수급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전문서비스와 효율성) 충분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되,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당청구 금지)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알선행위 등의 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목 차


제 1 장 : 총 칙 (제1조..................제5조)

제 2 장 : 사 업 (제6조..................제7조)

제 3 장 : 조 직 (제8조 )

제 4 장 : 인 사 (제9조.................제19조)

제 5 장 : 급 여 (제20조 )

제 6 장 : 입 소 자 (제21조................제32조)

제 7 장 : 안전 및 보건 (제33조................제40조)

제 8 장 : 후 원 자 (제41조................제43조)

제 9 장 : 후 원 금 (제44조................제48조)

제 10 장 : 운 영 위 원 회 (제49조 )

제 11 장 : 회 계 (제50조................제53조)

제 12 장 : 물 품 (제54조................제58조)

제 13 장 : 감 사 (제59조 )

제 14 장 : 평 가 (제60조............... 제62조)

제 15 장 : 고충처리에 관한 절차 (제63조 )

제 16 장 : 운영규정의 개정 방법 및 절차
(제64조 )

제 17 장 : 보 칙 (제65조 )

부 칙 : 시행일의 명시




제 1 장 총 칙
제1조
본 규정은 정겨움 케어하우스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효를 으뜸으로 하는 정겨움 케어하우스의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수혜 대상자 및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시설이라 함은 ‘정겨움 케어하우스’를 의미한다.

제4조 (공고의 방법)
① 시설 운영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시설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5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본 운영규정은 시설의 운영 여건에 맞추어 알맞게 개정할 수 있으며, 운영규정을 개정할 경우 다음의 방법과 절차를 따른다.
① 운영규정의 개정(안)발의는 운영위원회, 시설종사자 또는 시설관계자에 의하여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설장이 운영규정 개정(안)을 작성하여 시설 대표자 또는 시설 운영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운영규정의 변경이 가능하다.

제 2 장 사 업
제6조 (사업목적)
①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및 기능훈련과 공동생활을 통해 자립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며, 특히 타인들과의 공동생활을 통해 치매노인들의 문제행동과 행동장애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2008. 07)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 (사업내용)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① 시설 입소자에게 신체활동지원(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 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기능회복훈련(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인지 및 정신기능훈련, 언어치료), 간호 및 처치(관찰 및 측정, 혈압-체중 등, 투약 및 주사, 호흡기간호, 피부간호, 영양간호, 통증간호, 배설간호, 그 밖의 처치-기관절개관 간호, 위독시 간호 등, 의사진료보조 등), 시설환경관리(침구? 린넨 교환 및 정리, 환경관리, 물품관리, 세탁물관리), 치매관리지원(치매 프로그램, 행동변화대처), 응급서비스(응급상황대처), 기타(여가 프로그램, 외출 시 동행, 의사소통 도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지역 사회 내에서 입소자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노인복지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③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 물적 복지자원의 발굴 및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노인복지 연계활동을 한다.

제 3 장 조 직
제8조 (조직체계)
① 시설은 다음과 같은 조직체계를 구성한다.
1. 대표자(시설장, 사회복지사)
2. 팀 장(요양팀, 간호팀)
3. 팀 원(요양팀, 간호팀)
4. 조리원(필요시)
② 시설은 시설의 운영과 환경, 규정의 제정과 투명한 회계관리, 시설의 서비스 질 개선 및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교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1. 보호자회의 (연2회)
2. 운영위원회 (연4회)

제 4 장 인 사
제9조 (직원의 배치)
① 시설 직원의 배치는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직원 배치 기준에 따라 직원을 배치하며 배치직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2. 요양보호사
3. 간호(조무)사
4. 조리원
② 직원배치인원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르며, 기준인력 배치 후에는 시설의 필요와 사정에 따라 추가 고용할 수 있다.

제10조 (직원임용)
① 시설 직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신규임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자격증 사본
3. 건강진단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일반 건강진단서)
4. 주민등록등본 1통
5. 증명사진 2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병역의 의무를 기피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만료 후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근무가 어려운 질병을 가진 자
7.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시설 근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1조 (직원기록)
직원의 임용 및 인사, 근무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유지? 보관한다.

제12조 (직원기록의 열람)
시설에 비치된 직원 인사기록은 인사담당직원 이외에는 열람, 대출, 반출할 수 없다.

제13조(면직사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 면직된다.
1. 해당 직원이 퇴직을 원할 때
2.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3. 건강상 장애로 계속 근무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4. 직제 개편 또는 시설 형편에 의하여 감원이 불가피할 때
② 직원을 면직시키고자 할 때에는 1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복무준수사항)
시설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규와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밑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입소자들에게 사랑과 봉사로써 사명감을 갖고 헌신해야 한다.
3. 업무상 알게 된 시설정보와 입소자의 신상, 가정사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4. 타 직종과의 겸직을 불허하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에 따라 겸직이 가능할 경우 이를 시설 대표자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허가를 득하도록 한다.
5.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사례나 향응을 받을 수 없다.
6. 개별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의 진행과 결과를 수시로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직원 간에 유기적인 협조와 협력으로 입소자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한다.
7. 모든 직원은 대표자의 업무상 지시에 복종한다.
8. 서비스를 제공할 때의 의사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소자 본인과 보호자의 판단과 결정을 따른다.
9. 시설 내에서는 음주와 흡연을 금지한다.
10. 모든 직원은 입소자에게 정치활동,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다.
11. 모든 직원은 입소자와 금전 및 기타 거래를 하지 않는다.
12. 업무기록지를 항상 정확히 작성하고, 회의와 일체의 직원교육에 빠짐없이 참석한다.
13. 근무 시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천재지변, 재해, 비상사태 등으로 업무상 급박한 상황일 경우 모든 직원은 근무시간 내? 외를 불문하고 입소자들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시설의 보존에 노력한다.
14. 직원이 결근 또는 지참할 경우 사전에 이를 시설에 통보한다.
15. 질병, 천재지변 등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결근이 아닐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16. 수시로 직원회의를 개최하여 근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며,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제공의 발전과 수준향상을 도모한다.

제15조 (직원의 의무)
시설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성실의 의무 - 직원은 관계법령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과 지시에 따르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친절봉사의 의무 - 직원은 항상 시설 입소자들에게 친절하고, 예절과 규율을 존중하여 시설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3. 비밀유지의 의무 -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자기가 담당한 직무의 비밀과 업무상 취득한 시설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4. 신고의 의무 - 직원은 신변상 정보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시설에 이를 알리도록 한다.

제16조 (징계대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조치를 취한다.
1. 법령 및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본 시설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4. 연 3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경우
5.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 또는 태만하거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
6. 노인학대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직원 형사고발 조치)

제17조 (조퇴와 외출, 휴가)
① 직원이 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대표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조퇴 및 외출로 인한 근무시간의 면제는 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시설은 시설의 상황에 맞춘 휴가규정을 두어 휴가규정에 따라 종사자에게 휴가를 지급한다.

제18조 (조퇴 및 지참의 영향)
직원이 대표자의 승인 없이 월 3회 조퇴 또는 지각을 하는 경우에는 무단결근 1일로 하고, 월 3회를 초과하는 매 2회마다 무단결근 1일로 본다. 이 경우 결근일수의 계산은 월 단위로 하고 익월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결근일수에 대하여 유가일수 및 근로일수에서 차감한다.

제19조 (사무인계인수)
직원이 퇴직, 휴직, 전보 및 기타 보직 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 또는 그 임무를 대리할 수 있는 자와 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은 대표자가 별도로 정한다.

제 5 장 급 여
제20조 (근무계약과 급여, 포상)
① 시설 직원은 대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상의 근무내용과 근로조건에 따라 근무하되, 근로기준법과 시설 취업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② 근로계약은 연봉제(1년 단위)를 기준으로 하나, 근로기간은 정하지 아니한다.
③ 시설 대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급여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④ 시설 대표자는 급여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근로자의 급여는 시설 대표자의 권한으로 근로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그 액수를 정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한다.
⑥ 시설 대표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⑦ 시설 대표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급여,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시설 대표자는 제7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급여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1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급여는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⑩ 급여는 익월 말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익일에 지체 없이 지급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급여,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⑪ 시설 대표자는 포상·복지에 관한 규정을 두어 해당 종사자에 한하여 포상금 및 특별상여금을 지급한다.
⑫ 매월 공단부담금에 포함되어 시설로 지급되는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해당 종사자에게 지급한다.
제 6 장 입 소 자
제21조 (입소정원)
요양시설의 입소정원은 9인으로 한다.
단, 입소자의 장기입원 등으로 외박자가 발생한 경우,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수급자(특례입소자)를 입소시킬 수 있다. 다만, 외박자의 복귀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특례입소자의 입소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또는 입소계약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는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 (입소대상)
요양시설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1~3등급 시설급여를 받은 자
2.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3.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노인
4. 위 1, 2, 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노인

제23조 (모집방법)
시설 입소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입소 대상자를 파악한다.
2.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24조 (입소절차)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1~2등급(3등급은 시설급여 판정)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한다.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시설 입소 시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상자별 상세 절차는 보건복지부의 다음과 같은 상세 절차에 따른다.

<보건복지부 입소 상세 절차>







대상자 유형

시?군?구
(읍면동 대리접수)

시?군?구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기초생활수급노인,
②기타 의료급여수급자

입소신청
(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의뢰
(공단, 본인 통보)

입소대상자
확인(*)

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
작성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공단통보

서비스 실시







③ 일반노인


















가.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1)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입소?이용신청서 제출)
※해당 시군구는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신청시에는 장기요양인정서(시설급여 이용가능)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접수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리 접수 가능
2) 시군구에서는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입소협약 등을 거쳐 타 관할로 입소 조치하는 경우 입소시설 결정은 입소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함
○각 시군구에서는 기초수급자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입소시설을 결정할 때 장기요양기관 현황, 재정상황 및 수급자의 희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이 없는 경우 타 시군구와 협의하여 입소의뢰하거나 아래 "4. 지자체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소의뢰 협약체결"에 따라 협약체결후 입소의뢰 가능
3) 입소결정한 시군구는 입소대상시설에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신청인과 공단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4)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지자체로부터 입소의뢰된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임
○장기요양기관은 필요한 경우 수급자에게 건강진단서를 받을 수 있음
5)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
○장기요양급여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함
6)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통보
나. 일반 노인
입소희망자는 공단의 이용지원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 명단 등을 확보
입소 가능한 시설 중 입소를 희망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시설장과 상세 입소요건(비급여항목별 비용, 입소계약조건 등)을 협의(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이하 위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라) ~ 바)와 동일

제25조 (구비서류)
시설에 입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소계약서 (또는 장기요양급여계약서-동의서 포함)
2.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 사진 2매
4. 입소이용의뢰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5.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6.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7. 입소자 건강진단서 및 병적기록자료
8. 신체구속동의서(필요시)
9.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제26조 (입소계약 - 이하 ‘장기요양급여계약’ 포함)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③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 2, 3 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④ 입소기간의 연장 -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⑤ 입소보증금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1, 2, 3등급 시설급여로 인정받은 입소자, 또는 등급외 입소자에게 입소보증금을 수납하지 않는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 의무 규정 준수 :
가. 시설을 설치한 자가 보증금을 수납하는 때에는 월 입소비용 중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의 1년분 이내에서 이를 수납하여야 한다(다만,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을 설치한 자는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 없이 입소자 또는 입소자를 대신하여 입소계약을 체결한 배우자 또는 부양 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입소보증금의 반환 -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없이 입소자 또는 입소자를 대신하여 입소계약을 체결한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⑦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입소보증금 및 이용료의 변경은 시설운영 상황에 비추어 대표자가 결정하도록 하며, 변경된 비용은 지체 없이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한다. 만일, 변경된 비용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나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변경 전 비용으로 해당 월 이용료를 수납하도록 하며, 통보 후 1개월 간 변경 전 비용으로 전원 및 퇴소 기간을 제공한다.
⑧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선용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⑨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입소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4. 합숙용(2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침실을 옮길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5.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단, 시설 운영상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실 이용에 관한 추가 비급여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⑩ 계약서 - 입소계약(급여제공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⑪ 계약서 부본 발부 - 입소계약서(급여제공계약서)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계약서 부본 발부 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단,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발급 확인서로 발부 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⑫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⑬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⑭ 입소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5.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6.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제27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2. 장기요양 등급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

구 분
금액(원)
내 역

이용한도
보험료
80%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중 80%보헙공단으로부터 지급.



본인부담금
20%
보험공단이 80%이고 개인 부담금이 20%임.
식사재료비
1일/
4,500원
1식 1,500원 * 3식
간 식
1일/
500원
일일 1회 500원
(단 2회 이상 제공시는 무상)
상급침실 이용료




제28조 (계약의 해제)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29조 (퇴소조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를 퇴소 조치할 수 있다.
1.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2.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하여 퇴소를 원하는 경우
3. 다른 입소자의 생활을 현저히 방해할 때
4. 직원 및 동료 입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5. 신체기능 약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6. 기타 대표자의 결정에 따라 시설 생활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30조 (건강진단서)
입소자(보호자)는 건강관리를 위하여 입소 시 건강진단서(소견서) 및 병적기록을 시설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은 입소 후 1개월 이내에 입소자에 대한 감염병 검사를 제공하도록 하고, 1년에 1회 이상 감염병에 대한 정기검사로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제31조 (사례관리)
입소자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① 입소의뢰나 입소시청 시 상담을 통해 7일 이내에 입소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② 입소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③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입소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입소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욕구평가기록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상담기록지 및 기타 자료)

제32조 (입소자의 책임)
시설 입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가진다.
1. 기관과 기관 종사자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입소계약서(급여제공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시설에 통보한다.
3. 입소 후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입소자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종사자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에게 발생한 사고는 시설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장한다.
6. 혐오물품, 동물, 기타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물건 및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은 시설에서 소지할 수 없다.

제 7 장 안 전 및 보 건

제33조 (안전 및 보건의 이행)
① 시설은 근로 상 위험하고 보건 상 유해한 요소와 환경을 제거하여 직원 및 입소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시설 종사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며, 안전?보건시설의 보존 및 재해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제34조 (안전보건교육)
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신규종사자 채용 시 안전?보건 및 입소자 정보에 관한 제 교육을 실시한다.

제35조 (안전보건 준수사항)
시설 종사자는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정리정돈을 생활화하고 재해예방에 노력할 것
2. 지정장소 이외에는 화기사용을 하지 말 것
3. 통제구역에는 허가 없이 종사자와 입소자의 출입을 제한할 것
4. 요양과 질병에 관한 사항은 의사나 지자체의 지시에 따를 것
5. 안전장치 점검표를 두어 수시로 관리하며,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취할 것
6.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처리 지정업체에 의뢰하여, 안전하게 처리할 것
7. 수시로 시설 소독과 방역 작업을 실시하며, 종사자 및 입소자의 감염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8. 시설 내부에 법적 기준의 화재소화용구를 설치할 것
9.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구에 적정한 잠금장치를 할 것
10. 정기적으로 비상재해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할 것
11. 먹는 물에 관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연/1회)
12. 전기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연/1회)
13.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 또는 다른 시설 등의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한다.
14. 전염성질환·화농성창상 등이 있는 자는 입소자의 식사 조리를 하지 않는다.
15.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이를 변상한다.
- 시설물 사용에 있어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과실에 대하여 시설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 사안은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한다.
- 시설 종사자는 시설물 관리 소홀과 위험물 방치로 일어날 수 있는 시설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제36조 (건강진단)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1. 종사자 - 연/1회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건강검진 및 일반검진 실시
2. 입소자
- 연/1회 이상 입소자 건강검진을 실시 (협약병원)
- 입소 시 급여 개시 전 3일 이내 감염병 검사 실시
- 연/1회 이상 입소자 감염병 검사 실시

제37조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
시설은 협약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에 있어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1. 협약체결
- 시설의 장은 보건복지부 각 연도 노인복지사업안내를 참조하여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2.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시설 방문 횟수
-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이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 진찰하거나 협약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찰받도록 할 수 있다.
3.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진료기록부 작성?보관
- 의사는 시설 입소자의 효과적인 건강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입소자마다 건강상태와 치료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시설에 보관하도록 하여 입소자의 진찰 등에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협약의료기관 의사는 시설 종사자 등에게도 입소자의 건강상태와 치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입소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입소자에 대한 진찰 등이 종료된 이후에는 그 진찰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를 시설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간호(조무)사의 입소자에 대한 건강수준 평가
- 시설의 장은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입소자의 시설 입소 시 입소자마다 건강수준을 평가?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입소자마다 간호기록을 작성?보관하게 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간호(조무)사 등의 입소자에 대한 건강관리기록부 작성?보관
-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건강관리기록부에 입소자의 혈압?맥박?호흡?체온 등 건강상태를 매일 체크?기록하게 하여야 하며, 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였을 때에 건강관리기록을 보고 적절한 조치나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응급이송시스템 구축
-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협약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제38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이 입소자 또는 계약당사자에게 배상의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나 입소자의 보호자가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입소자가 자연 사망 하였을 때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시설 종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징계처분과 관계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9조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시설은 입소자의 입소생활에 대한 안전 상의 보장과 보호를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다음의 가입기준을 준수한다.
1. 전문인 배상 책임 보장 가입
2. 입소자 정원 기준 보장 가입
3.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계약 만료일 도래 전 갱신

제40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하여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정상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종사자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단, 발생하는 진료비는 전액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하여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5.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 8 장 후 원 자
제41조 (후원)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은 후원을 개발?관리한다.
1. 개인후원 - 일정의 금액이나 물품을 개인적으로 시설에 후원
2. 결연후원 - 후원자와 입소자의 1:1 결연을 통한 서신교환이나 전화통화, 만남, 말벗 등의 후원
3. 물품후원 - 생활용품, 의료용품, 실버용품, 식자재 지원으로 하는 후원
4. 사업후원 - 난방비지원, 시설수리보충지원, 복지사업지원, 각종 행사 이벤트(생신잔치, 나들이 지원 등) 후원

제42조 (후원자 관리)
시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후원자 개발?관리를 통하여 지속적인 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1. 후원자에 대한 지속적인 후원 안내(안내문, 문자메세지, 이메일, 홈페이지)
2. 후원자에 대한 감사서신, 감사물품 전달
3. 후원자 정기모임 개최(시설 후원의 밤 행사)
4. 후원자 명단 및 정보관리

제43조 (후원금 관리)
시설은 제10장 물품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건전하게 후원금을 관리한다.

제 9 장 후 원 금
제44조 (후원금의 범위 등)
시설 대표자는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 입소자가 받은 개인결연후원금을 당해인이 정신질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관리능력이 없어 시설의 장이 이를 관리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5조 (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① 시설의 대표자는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 대표자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시설명의 후원금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이하“후원금전용계좌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영수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제46조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
시설 대표자는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다.

제47조 (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시설 대표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전산파일 포함)를 작성한다.

제48조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① 시설 대표자는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 10 장 운영위원회
제49조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1. 운영위원회의 설치는 시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운영위원회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장, 종사자, 입소자 노인 대표, 입소자 가족 대표, 지역주민 및 관할 사회복지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기타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총칙에 따른다.

제 11 장 회 계
제50조 (목적)
시설의 재무?회계 및 후원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1조 (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
①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기본원칙의 주요한 규칙은 사회복지법에 따른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②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 기타 시설이 수수한 기부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계리하여야 한다.

제52조 (예산 및 결산)
① 시설 대표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시설의 예산을 편성하여 당해 연도 운영에 대한 재정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② 시설 대표자는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결산 보고를 확정한다.
③ 예산 및 결산에 관한 항목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별표3]과 [별표4]의 과목구분에 따라 작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53조 (장부의 종류)
시설에는 다음의 회계장부를 둔다. 단, 편의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 형식을 활용할 수 있다.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3. 예산서 및 결산서
4..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5. 재산대장
6. 비품관리대장

제 12 장 물 품
제54조 (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① 시설 대표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한다.
② 시설 대표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시설 대표자(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물품관리자”라 한다)은 물품의 출납보관을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5조 (물품의 관리의무)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56조 (물품의 관리)
① 물품관리자는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제57조 (재물조사)
시설 대표자는 연 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제58조 (불용품의 처리)
① 시설의 물품관리자는 물품 중 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은 당해시설의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제 13 장 감 사
제59조 (감사)
① 당해 시설 예산과 지출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1인을 감사위원으로 임명하여 감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감사위원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보고한 예산?결산에 대하여 착복, 유용, 횡령 등의 사실이나 이로 인한 시설 운영의 극심한 차질로 입소자 생활여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긴급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관할 지자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체없이 알려 입소자의 생활 인권을 보장한다.

제 14 장 평 가
제60조 (노인장기요양기관 입소시설 평가의 정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입소시설 평가’ 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입소시설 장기요양급여평가를 지칭하며, 시설은 해당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다.


제61조 (평가기간)
노인장기요양기관 입소시설 평가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규칙에 따라 평가기간이 정해지며, 시설은 2년마다 1회의 평가를 받도록 한다.

제62조 (의무평가)
시설은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 및 평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2년/1회로 시행하는 의무평가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

제 15 장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제63조 (고충처리) 시설의 거주자 및 종사자의 인권, 생활, 근무, 명예 등의 욕구 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신청과 접수의 절차를 거쳐 바람직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본 시설의 거주자 및 종사자의 인권문제, 생활편의, 건강증진, 인사문 제, 근무여건 등의 제반문제를 청구할 수 있다.
2. 고충처리의 신청에 대한 방법은 직접방문, 전화상담, 서신, 이메일 등의 상담으로 신청하고 처리한다.
3. 고충처리신청의 방법 중 어떠한 방법으로 신청하든지 내담자의 신청을 고충처리접수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4. 고충심사를 접수한 경우 사실조사 후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고충인의 문 제를 해결한다.
5. 고충처리심사의 인정과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거주자 또는 근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의 문제가 있을 경우
나. 현재 상태의 업무수행상 긴급한 조치가 요망될 경우
다. 개인적 가정적 문제의 해결이 요구될 경우
라. 기타 도움과 결정이 필요할 경우

제 16 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제64조 (운영규정 개정)
1. 운영규정의 개정은 운영 위원회의 운영규정 절차에 따른다.
2. 재적 인원 과반수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 할 수 있다.
3.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제 17 장 보 칙
제65조 (준용규정)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그 밖의 관련법규 또는 관련규정에 준용한다.



부 칙 <제2013-01호, 2013. 01. 02>
1. 본 규정은 2013년 0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01호, 2016. 06. 04>
1. 본 규정은 2016년 06월 06일부터 시행한다.
개인정보 보호지침
2016.06.20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정 제2013-001호. 2013. 01. 02
개정 제2016-001호. 2016. 01. 05

1. 목적
본 개인정보 보호지침은 정겨움케어하우스(이하 요양원) 입소 어르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과 개인공간 제공을 통하여 개인의 정보 및 사생활에 대한 보호를 실현한다.

2. 개인정보관련 비밀보장
가. 입소 어르신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와 기관이 개인과 공유하는 개인적인 비밀은 존중괴고 보호되어야 한다.
나. 입소 어르신 및 가족은 자신의 정보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기를 기대할 권 리가 있으며, 정보제공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자에게만 허용되어야 한다.
다. 입소 어르신의 개인 정보공개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르며, 정보공개에 대한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다.
라.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가 담긴 문서를 폐기할 때에는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분쇄하여 폐기한다.
마.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가 담긴 문서를 보관하는 서류장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바.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를 다루는 직원은 서비스 관련 상담자 등 외부인이 컴퓨터 모니터 및 문서 등을 볼 수 없도록 자리를 배치하여야 한다.

3. 개별 사용공간 제공
가. 요양원은 입소 어르신에게 본인 소유품을 보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잠 금장치가 장착된 개별 수납공간을 제공한다.
나. 입소 어르신이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 여 자신의 생활공간 및 공용공간 중 일정한 공간을 자신에게 친숙한 물건을 가져댜 둘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 상황, 신체 제한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 서류에 기재하 고 당사자 및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
라.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신체를 구속하거나 행위를 제한해서는 안된다.


4. 선택권 존중
가. 입소 어르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생활실 이동 또는 퇴소를 하여서 는 안된다.
나. 불가피하게 생활실 이동 또는 퇴소를 할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 정과정에 당사자 및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다. 입소 어르신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서비스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입소 어르신과 가족에게 통보 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켜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라. 서비스 이용중단의 자유
입소 어르신이 요양원의 모든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마. 직원의 신분관련 정보제공
1) 요양원은 입소 어르신 및 가족이 직원의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 시판에 직원현황을 게시해야 한다.
2) 전화를 받는 직원은 항상 기관명과 성명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5. 입소자의 권리 및 책임 안내
가. 요양원은 입소 어르신이 기관과 계약을 맺기 전에 반드시 입소 어르신 및 가족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해 명확이 설명해야 한다.
나. 입소 어르신 및 가족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해 설명하고 당사자 및 가족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 입소 어르신 및 가족의 권리
- 서비스 내용을 설명 받고 선택할 권리
-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이외에는 본인에 대한 기록제공 및 열람을 금지하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 모든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 신체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

* 입소 어르신 및 가족의 책임 및 의무
- 요양원의 운영관리에 따를 의무
- 요양원 직원 및 다른 입소 어르신에 대한 존중의 의무
- 요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dp 대한 책임
- 요양원에 보호요청을 하지 않은 금품에 대한 관리 책임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2015.07.01
윤리 및 성희롱 예방 지침

 
1. 윤리의 의미
윤리란, 사람이 사회적 관계에 마땅하게 행동하거나 지켜야 하는 도리를 말 하는 것으로 사회의 도덕과 가치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윤리를 지켜야 한다. 즉,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업무를 수행하여 대상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며, 요양보호사는 윤리를 기본으로 하여 모든 요양보호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요양보호사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자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윤리성을 지녀야 한다. 요양보호사가 실무에서 요양보호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흔히 윤리성을 기반으로 하는 윤리적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접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윤리적 의
사결정을 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요양보호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며,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인간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는 윤리성을 바탕으로 발생 가 능한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판단과 행동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 보호사는 올바른 윤리의식과 윤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윤리적 기준을 가 지고 있어야 한다.
 
1)윤리원칙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서비스를 실행할 때에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때에 어떤 윤리적 기준이 있다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듯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서비스를 실행함에 있어서 윤리적 문제에 부딪혔을 때 윤리원칙을 고려한다면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윤리원칙에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 무해성의 원칙, 선행의 원칙과 정의의 원칙 4가지 가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율성 존중의 원칙
② 무해성의 원칙
③ 선행의 원칙
④ 정의의 원칙
2)직업윤리란
직업윤리에는 모든 직업인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직업 윤리와 각 직종에 따 라 특수하게 적용되는 특정 직업 윤리가 있다.
일반 직업 윤리는 직업인 모두가 지켜야 할 행위규범의 측면에서 본 직업윤리로, 모든
직업에서 요구되는 행동규범이다. 직업적 활동을 할 때 이러한 이성적 행위가 철저히
적용되어야 하며, 일반 직업 윤리에 어긋나는 직업윤리는 옳은 것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일반 직업 윤리는 특수 직업의 윤리보다는 더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인간의 생 활규범에 적용될 수 있다. 건전한 직업윤리는 모든 직업인들이 기본으로 갖추어야 하 는 직업윤리이고, 소명의식, 천직의식, 직분의식, 봉사정신, 책임의식, 전문의식 등이 있다. 먼저 소명의식이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늘의 뜻에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천직의식은 현재 자신의 직업보다 다른 사람의 직업이 더 수입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자신의 직업에 긍지를 가지며 본인의 일에 열정을 가지고 성실히 임하 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직분의식은 사람들이 직업을 통해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직분을 다해야 한다는 의식이며, 봉사정신은 자신보다는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힘을 바쳐 애쓰는 정신이며 현 대의 산업사회에서 봉사정신의 강화는 직무수행과정에서 필요하다. 책임의식은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직업인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직 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의식이란 직업인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특정 직업 윤리는 그 직업의 특수성에 맞는 직업윤리를 말하는데, 어떤 특정한 직업에서만 요구되는 규범을 다룬다. 특정 직업 윤리가 직업적 활동에서 보통 외적인 규제로 나타나는 것과 비교해서 일반 직업 윤리는 주로 내면적인 가치로서 나타나고 요구된다.
이러한 일반 직업 윤리와 특정 직업 윤리의 구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실제 두 윤 리가 현실 속에서는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직업활동은 인간활동의 일부분이므로 직업윤리 역시 일반적인 윤리의 테두리에서 벗어 날 수 없다. 그러나 직업적 활동이 직업과 무관한 사람의 활동과 같을 수는 없으므로 직업윤리는 그 직업적 특수성에 의하여 일반윤리와는 다른 특정한 윤리적 내용을 가지 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직업윤리는 일반적인 윤리보다는 좁은 의미의 직업에 대 한 가치체계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국민이 직업을 통해서 사회나 국가의 발전에 공 헌 한다는 점에서 직업윤리는 윤리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일반적 인 윤리의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직업윤리가 정립된다.
직업의 성격에 따라 그에 부합되는 직업윤리가 있으므로 특수한 직업에 속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직업교육 훈련을 받는 동안에 직업윤리의 내용을 잘 습득한 후 직업에 종사 하는 동안 계속 실시해야 하며 경험을 쌓으면서 윤리적 표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요양보호사는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할 때, 요양보호사 자신의 종교와 다른 대상자보다 같은 종교를 가진 대상자에게 더욱 정성을 들여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은 대상자를 차별대우하는 것이다. 또한 경제적으로 부유한 대상자를 대하는 말투와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대상자를 대하는 말투에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 따라서 대상자들에게는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존댓말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대상자보다 같은 정당을 지지하는 대상자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준다거나 정신지체와 같은 장애를 가진 대상자를 무시하는 자세는 직업윤리적인 측면 에서 옳지 않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는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 적 신념, 신체․정신적 장애, 개인적 선호 등의 개인적 차이나 특성을 보고 대상자의 수 준이나 우열을 가려서는 안 되며, 모든 대상자에게 평등한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⑵ 요양보호사는 인도주의정신 및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대상자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인은 항상 인도주의정신과 봉사정신을 필수적으로 지녀야 한다. 이런 정신이 바탕이 되었을 때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를 존중하고 대상자의 인권 을 옹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요양보호업무를 수행할 때에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결정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대상자 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하나의 수행이 되는 것이다. 아무리 스스로 일상생활 활동 을 할 수 없는 대상자일지라도 그들은 자신이 어떠한 요양보호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고 그들이 지원받는 요양보호서비스의 세부적인 내용 내에서 어느 정도 자기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이러한 결정들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⑶ 요양보호사는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와 제공할 요양보호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난 후 요양보호업무를 정확하게 수행한다. 이것이 요양보호사가 지시 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는 방법이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방문하여 요양보호업무를 수행하고 난 후 업무수행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하고, 시설장, 간호사 등 에게 보고함으로써 대상자의 상태와 그들에게 제공되는 요양보호업무를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⑷ 요양보호사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직업이다. 따라서 정해 진 교육을 받고, 자격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요양보호사가 되며 이 들이 요양보호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 정해진 교육을 받긴 했지만,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된다. 그러므로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 할 수 있는 교육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⑸ 요양보호사는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복장 및 외모관리 등을 포함하는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자기관리는 요양보호사 자기 자신과 대상자 모두를 위해 필요하다. 요양보호사 자신의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대상자에게 요양보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대상자는 양질의 요 양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가 요양보호사로부터 감기 등의 질환을 옮을 위험이 없다. 그리하여 요양보호사는 평소에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규칙적인 운동 및 영양섭취를 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자신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복장, 외모 등도 중요하게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다.
요양보호사의 복장 및 외모가 깔끔하고 단정하며 대상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한다. 즉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업무를 수행하기에 간편하고 편리한 옷차림과 신발을 착용하고 지정된 유니폼이 있다면 이를 단정하게 착용한다. 과도한 액세서리는 피하며, 깔끔한 손톱정리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대상자에게 건강하고 온화하고 청결한 이미 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⑹ 요양보호사는 업무 수행 시 항상 친절한 태도와 예의바른 언행을 실천한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대할 때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경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런 마음은 태도와 언행을 통해 드러난다. 따라서 요양 보호사는 업무 수행시 대상자에게 항상 친절한 태도를 취하고 그들에게 예의 바르게 존댓말로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다. 요양보호사의 미소도 중요하다. 대상자를 향하여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는 등의 표정은 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기분을 좋게 하고 요양보호업무를 수행할 때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밝게 한다. 활발하고 생기 있는 요양보호사의 태도가 대상자에게 건강을 회복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도록 도와줄 수 있다.
요양보호업무를 시작하고 끝낼 때마다 대상자와 그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요양보호업무가 시작하고 끝났음을 알린다. 만약 대상자가 말을 잘 못 하거나 듣지 못하여 의사소통이 힘들 경우에는 신체를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대화를 할 때에는 항상 예의바른 태도로 자존심을 건드리는 내용의 말은 삼가며, 상대방의 대화 속도에 보조를 맞추어 준다. 만약 대상자가 어떤 푸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내용의 말을 할 때, 요양보호사는 이에 동조하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서는 안된다.
⑺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한다.
요양보호업무를 하다 보면 대상자와 매우 가까운 곳에 있게 되므로 구체적인 대상자의 사생활까지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 내용은 대상자에게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일 수 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비밀로 하고 싶은 내용일 수도 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는 항 상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절대 밖으로 누 출해서는 안되며,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큰소리로 대상자에 대해 이야기 하고 다녀서는 안된다.
⑻ 요양보호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요양보호사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모든 일을 혼자서 결정, 계획, 수행할 수 없다. 대상 자가 처음 요양보호업무를 제공받거나, 또는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변화가 생겼다면, 요 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가족이나 의사, 간호사 등에게 이를 알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 는지에 대하여 그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대상자의 요양보호업무를 계획한다. 그렇게 되었을 때 대상자에게는 보다 나은 요양보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어떤 직종이든지 그 직업을 선택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업무에 쉽게 지치거나 의욕을 잃을 수 있으나 직업을 선택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다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요양보호업무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상자로부터 신뢰받는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직업적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
 
① 요양보호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a. 요양보호대상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요양보호서비스 제공 시 각 대상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증진시켜 주어야 한다.
b. 대상자의 종교는 존중되어야 하고 요양보호사 자신의 종교를 선교의 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된다.
c.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며 반드시 대상자의 의견을 물은 후 실행한다.
② 요양보호사직에 종사하게 된 처음 동기를 점검하며 겸손한 태도를 갖는다.
a. 요양보호업무는 요양보호사에게 신체․정신적으로 고된 일, 즉 대상자의 배설요양에서부터 건강관찰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쉽게 지치고 힘들 수 있지만 항상 초심을 잊지 않고 요양보호사 자신을 점검한다.
b.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업무가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은 직업인이라면 누구나 갖는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자신의 업무능력의 미숙,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노력의 부족함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지 먼저 생각해보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요양보호업무는 대상자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요양보호사는 성실하고 침착한 태도로 책임감을 갖고 업무활동을 해야 한다.
a. 매사에 약속을 지키며 책임 있는 언행과 신뢰받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
b. 자신의 올바른 활동은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하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한다.
④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업무와 관련된 모든 직업인들과는 상호 협조하는 태도 및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a. 시설장이나 간호사와의 협조는 필수적이며 의료진의 지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는 시설직원, 동료 요양보호사, 대상자의 가족 과 협조 및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⑤ 요양보호사는 원활한 요양보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직업적 성장을 위해 자신을 계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a.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춰야 한다.
b. 보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기계발의 기회로 삼는다.
c. 자신의 업무활동을 점검하고 일의 경과를 기록하여 자가평가, 지도 받은 내용, 앞으로의 발전 등을 자료로 보관한다.
⑥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로부터 호감의 대상이 되고 상호 신뢰감 형성을 위해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갖춰야 한다. 즉, 바른 몸가짐, 바른 동작, 바른 언어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a. 대상자와 약속한 내용, 방문시간 등을 반드시 지키며 무슨 사정으로 늦거나 방문일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연락을 하여 양해를 구해야 한다.
b. 대상자를 방문하였을 때 대상자가 없으면 방에 들어가지 말고, 다음 방문일을 적어 메모를 남겨둔다.
c. 대상자 앞에서는 피로하거나 나태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한다.
d. 대상자에게 유아어, 명령어, 반말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e. 대상자의 눈높이에 자신의 시선을 맞추고 내려다보지 않도록 한다.
f. 신체접촉 등은 상황에 맞게 하며 너무 과장되지 않도록 한다.
g.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안된다.
⑦ 요양보호사는 법적․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한다.
a. 대상자, 가족, 타 직원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폭력
b. 할당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비효율성, 무능력, 반복되는 태만
c. 대상자, 가족, 혹은 타 직원들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하거나 훔치는 행위
d. 감독자에 대한 불복종이나 반항
e. 지시되지 않은, 비도덕적인, 정직하지 못한 행위
f. 알코올, 약물, 혹은 마약을 복용하고 근무하는 행위
g. 대상자나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뇌물 혹은 팁을 받는 행위
h. 감독자에게 알리지 않고 근무지를 비우는 행위
i.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j. 물건을 팔거나 공용물품을 가져가는 행위
k. 복지용구를 직접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l.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할인하거나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행위
m. 대상자의 기록, 의무기록 또는 직무기록에 대해 고의적으로 위조, 변조하여 기록하는 행위
n. 대상자를 존중하고 대상자의 위엄이 지켜져야 할 권리를 지키지 않는 행위
o. 대상자의 기록, 정보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대상자의 사적생활을 내외적으로 발설하는 행위
p. 다른 사람의 근무를 대신하거나 자신의 근무를 대신 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q. 할당된 장소에서 일하기를 거부하는 행위
r. 등급 판정 또는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유도하는 행위
⑧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분실, 파손, 부상)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⑨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상식선에서 판단, 조언하지 말아야 한다. 간호사나 시설장에게 보고하여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⑩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준수한다.
a. 대상자의 개인적인 권리를 보호한다.
b. 요양보호서비스 제공 시 정해진 정책과 절차에 따른다.
c. 제공된 요양보호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기록한다.
d.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며 이를 정확히 기록한다.
e.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 및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도움을 청한다.
f. 누군가에 의해 대상자가 학대를 받는다고 의심되는 경우는 보고 또는 신고한다.
 
2. 성희롱의 의미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중 어르신들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성희롱의 법적 성립요건
- 시설(센터)직원과 어르신, 남녀 어르신 등
- 피해자는 주로 여성 어르신이 대상이지만 남녀 어르신 모두 해당됨.
- 직원이 시설 내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을 것.
 
4. 행위성 요건
- 육체적 행위
① 고의적인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② 기저귀 케어 및 어르신께서 부득이하게 노출을 해야할 시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어르신 허락 없이 만지는 행위.
③ 평소 애무를 강요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시도 하려는 것 등.
- 언어적 행위
① 어르신과 대화 중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등
② 어르신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③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④ 어르신께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⑤ 어르신의 방에서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 시각적 행위
① 외설적인 사진,그림,낙서,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②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 및 만지는 행위.
③ 어르신들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시설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

5. 시설(센터)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 예방교육 실시방법
① 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어르신과 직원에게 각각 실 시한다.
② 직원 연수교육, 정례조회, 부서별 교육 등을 이용하여 예방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반드시 외부강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며 원장 및 시설장(센터장, 사무국장 등) 에 의한 교육도 무방함)
- 교육 내용
① 남녀평등법상 성희롱 관련 규정.
② 시설(센터) 성희롱 예방에 관한 방침 또는 규칙에 관한 사항.
③ 피해 어르신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④ 시설(센터) 내 성희롱 발생의 처리 절차 및 성희롱 행위자의 징계 조치 사항.
⑤ 기타 시설(센터)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
- 성희롱 고충상담 및 처리
① 원장 및 시설장(센터장, 사무국장 등)은 성희롱과 관련한 근로자의 고충 을 상담 처리할 수 있는 담당 직원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소속직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성희롱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담당 상담 직원으로 지정하고 신속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필요시, 원장 및 시설장, 센터장 상담직원 역할 가능)

6. 시설장(센터장, 사무국장 등)의 역할과 책임
① 시설(센터) 내 성희롱 예방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다.
② 직원 및 어르신들께 성희롱 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③ 직원 및 어르신들께 상담 및 조언을 시행한다.
④ Team Work과 성희롱 문제의 부조화를 예방하고 관리한다.
⑤ 성희롱 문제 발생시 신속하고 명확한 조치를 한다.
⑥ 성희롱 예방을 위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

7. 성희롱 발생 예방요령
①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평소 상호 존칭을 사용 한다.
② 성희롱 예방교육에 적극 참여한다.
③ 평소 시설(센터) 내에 성희롱이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④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고 자신의 지위나 남성의 우월성 등을 이용하여 사적인 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
⑤ 동료 및 어르신들 간의 음담패설을 하지 못하게 한다.
⑥ 어르신들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다.
⑦ 평소 직원이나 어르신들과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자제하고, 사생활 침 해소지가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양해를 구한 다.
⑧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을 붙이는 행위에 대해 시설직원끼리 이의를 제기 한다.
⑨ 어르신께서 자신의 성적언동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하고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이를 거부의사로 받아들 이고 즉각 행동을 중지한다.
⑩ 어르신께서 명시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 그것을 긍정의 의사로 오해하여서는 안된다.
 
 
정겨움 케어하우스
감염관리지침
2015.07.01
감염관리지침    1.감염관리 목적과 필요성  어르신 대부분이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에 취약하며 대부분 만성 퇴행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 시설에서 필요한 최저한의 전염병과 식중독 등 위생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야하고 전염병 또는 식중독이 발생하거나 만연하지 않도록 강구하고 조치하기 위함이다.  2.기본적 감염예방  1) 손 위생감염관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손 씻기이다.모든 행위의 시작과 끝은 손 씻기로 시작하여 손 씻기로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또한 손톱 밑에도 미생물이 모이기 쉬우므로 가능한 손톱을 짧게 깎는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근무 시작 전 후- 같은 수급자에게 불결한 행위에서 청결한 행위로 옮겨 가는 경우- 상처를 만지기 전 후- 장갑 착용 전 후- 감염 질환이 있는 수급자와 접촉한 후- 수급자의 혈액이나 분비물과 접촉한 후- 사용하고 난 오염물품이나 기구를 만진 후- 수급자의 대 소변기 등을 만진 후- 화장실 이용 후- 코를 푼 후, 재채기 시 입을 막았을 경우- 손이 더러워진 것이 눈에 보일 때- 음식을 먹거나 마시기 전, 음식을 만지기 전    < 손 씻는 방법 >➀ 비누를 묻힌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쳐서 문지른다.➁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쳐서 손깍지를 끼고 문지른다.➂ 손바닥과 손등을 마주쳐서 문지른다. 손을 바꿔서도 한다.➃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대고 문지른다.➄ 엄지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으로 움켜쥐고 문지른다. 손을 바꿔서도 한다.➅ 손톱을 손바닥에 대고 문지른다. 손을 바꿔서도 한다. 비눗기가 없어질 때 까지 흐르는 물에 헹군다.➆ 소독된 일회용 종이타월로 물기를 닦는다.  2) 개인위생 관리➀ 규칙적으로 수급자의 구강간호를 실시하도록 한다.➁ 개인위생물품은 다른 수급자와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➂ 피부와 두피에 있는 미생물의 수를 감소시키고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수시로 샤워나 목욕을 실시한다.➃ 목욕 후 수급자의 옷이 젖거나 더러워졌을 때마다 옷을 갈아입혀야 한다.➄ 사용한 물품들은 사용 후 철저히 세척한다.  3) 환경 소득➀ 청소는 계속된 방법과 정규적인 계획에 의해 면밀히 시행한다.➁ 청소에 대한 책임은 확실하게 규정하고, 책임을 맡은 감독자는 청소가 매일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➂ 모든 청소는 먼지를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➃ 청소 시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것이 보이는 경우 반드시 소독제를 이용 하여 청소한다.➄ 침실, 화장실, 조리실, 식당, 세탁실 등 특히 청결유지를 해야 하는 지역 은 소독세제와 일반 세제를 같이 사용한다.➅ 사무실, 복도, 휴게실, 엘리베이터, 등은 일반 세제를 이용하여 청결히 유지한다.➆ 바닥은 매일 물걸레로 습식 청소를 한다.➇ 자루걸레의 머리 부분은 각 방을 닦을 때마다 깨끗한 것으로 바꾸어 사 용하여 매일 세탁한다.➈ 화장실 청소는 1일 1회 이상하도록 한다.⑩ 퇴소 후 방안에 있는 모든 물품의 표면을 소독제를 이용하여 깨끗이 닦는다.⑪ 살충ᐧ살균소독 : 파리, 모기 등 위생해충구제를 위해 필요시마다 보건소 에 신청하여 실시한다.  4) 폐기물 관리 및 분리수거➀ 분비물은 발생 즉시 처리한다.➁ 배설물을 만질 때에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한다.➂ 배설물(대소변, 농, 혈액 등)이 묻은 의류나 물건은 따로 세탁하거나, 1 차로 세탁한 후 일반 빨래와 함께 세탁한다.➃ 쓰레기의 종류에 따라서 적절한 용기에 분리수거 하도록 한다.➄ 모든 쓰레기는 물에 녹지 않는 비닐에 모은다.➅ 쓰레기통은 일정량이 모아지면 곧바로 버리며, 하루에 최소한 1회 이상 비운다.➆ 감염성 폐기물은 지정된 폐기물 박스에만 버리고 적제 되어있지 않도록 한다.➇ 감염된 쓰레기를 수집하고 버리는 직원은 적절하게 다루고 버리는 방법 에대해 교육을 받고, 건강과 안전의 위험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➈ 노폐물을 다룰 시는 항상 장갑을 사용한다.  5) 조리실➀ 도마, 식칼, 행주는 2차 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깨끗이 세척하고 소독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➁ 교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조리된 음식과 조리 전 식품재료는 분리하 여 보관하고 바닥에서 15-20cm 이상의 위치에 보관 한다.➂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할 때 그 원인을 명확히 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식품은 식단을 명시한다.➃ 급식 용기는 매 식사 후 깨끗이 세척, 소독하여야 하며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 한다.➄ 전염성 수급자의 식기는 일반 수급자 식기와 구분하여 취급하고 매번 끓는 물과 소독기에 완전 멸균 소독한다.➅ 음용수 및 조리용수는 수돗물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➆ 정수기, 생수 공급 장치는 수시로 청소하고 관리주기에 따라 필터를 교 체한다.  6) 방문객 관리■ 다음과 같은 방문객을 방문을 삼가도록 한다.➀ 감기나 독감 등 호흡기질환자➁ 급성 장관계 감염이 있는 사람(설사를 하거나 복통, 구토가 있는 사람)➂ 피부에 병변이 있는 사람➃ 전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➄ 최근에 전염성질환자와 접촉한 경력이 있는 사람➅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    3. 전염병 발생시 대처  ➀ 관계기관과의 연대, 의료처치, 행정기관에의 보고, 시설 내의 원장, 사무 국장, 간호과장에게 즉시 연락 보고 한다.➁ 피부질환으로 몸을 자주 긁는 노인을 발견한 경우, 병원 피부과 진단을 통해 단순 피부질환인지 전염성 피부질환인지 반드시 확인한다.➂ 전염성 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보건소에 신 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하도록 한다.➃ 격리가 필요한 노인의 경우 격리를 하여 전염을 막도록 하고, 병원에서 장기간의 치료가 이루어져야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상담 후 입원 또는 이용종결조치를 취하도록 한다.➄ 기관 내 침구, 의류, 생활용품 등은 반드시 일광소독 및 화학용제 등을 이용한 소독을 철저하게 한다.    *연계 의료기관 다움요양병원 062)233-1111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2015.07.01
치매예방 및 실종 관리지침    ■ 치매 노인의 개념 및 필요성  노인 정신질환 중 가장 대표적이면서 심각한 질환인 치매는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후천적인 외상이나 질병 등 외부적 원인에 의해서 기질적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되어 전반적으로 지능, 학습, 언어 등의 인지기능과 정신기능이 감퇴되는 복합적인 임상증후군에 의해 생긴 이차적인 지적능력의 저하를 말한다(유영미, 1998). 아직 정확한 치매 유병률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치매노인 수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연령층이 높아짐에 따라 유병률이 높아지는 것은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치매 유병률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는 향후 반세기 동안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므로 앞으로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나라 치매노인의 보호와 그에 따른 서비스 대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동시에 각 요양시설에 생활하시는 노인에 대한 치매예방 프로그램의 실행으로 치매 노인의 증가를 사전에 막아야 할 것이다. 본 시설에 입소하신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단순히 치매만 앓고 계신 어르신부터, 치매가 아닌 다른 노인성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으로 나뉘어진다. 그러나 치매의 특성상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의 뇌의 기능 손실이 점점 심해지시다보니, 치매를 앓지 않던 어르신들도 자연스레 치매를 앓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노인성질환의 합병증으로 자연스레 치매 증상을 동반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따라서 어떠한 어르신도 치매라는 질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본 시설에서는 치매관리지침을 규정해서 치매를 앓고 계신 어르신들께는 치매의 단계가 더욱 가속화되지 않도록 케어의 방향을 잡고, 아직 치매가 아니신 어르신들께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환경 등을 조성해 드려서 본 시설 입소 어르신의 치매 예방 및 치매 상태 호전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 치매 관리 프로그램 실시- 간이정신상태검사(mmse-k) 분기별로 실시 : 어르신의 인지 장애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서, mmse-k 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해서, 인지 장애 정도를 파악하고, 정도에 따라서 경증의 인지 장애를 보이시는 어르신들께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서비스 방향을 잡고, 중증의 인지 장애를 보이시는 어르신들께는 치매 프로그램 및 투약 관리 등의 서비스 등을 통해서 치매 예방 및 상태 호전을 통해서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한다.  - 치매 예방 프로그램 주 1회 실시 : 잘 사용하지 않는 손 근육을 사용하거나, 회상 등의 기억력 훈련, 과거의 추억거리를 떠올릴 수 있는 환경 등은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에 많은 도움을 준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미술치료, 인지치료, 정서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 1회, 본 시설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므로 치매 예방 및 관리를 해 드리고자 한다.- 약물치료 : 인지 장애가 심하시다거나, 노인성질환의 합병증으로 치매를 동반하게 되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치매의 종류나 그 치매의 단계에 따라 적절한 약물 치료가 이루어지면 치매 증상의 악화나 뇌의 기능 조절 등에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릴 수 있다. 본 시설 어르신들은 인지 장애 정도와 일상생활동작 중 기능이 퇴화되는 정도에 따라서, 필요시 치매 진단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려서 적절한 약물치료도 병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 드리고자 한다.  ■ 치매 노인 외출·외박시 조치사항  시설 내에 생활하는 어르신 중 보호자의 요구 혹은 병원 등의 기타 이유로 외출 혹은 외박을 희망할 경우 다음의 절차대로 외출·외박을 하도록 규정하고자 한다.        - 외출·외박 절차보호자 또는 요양사의 동행이 필요한 경우
욕창 예방 및 관리지침
2015.07.01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1. 욕창이란: 욕창은 장기간 누워있는 환자, 특히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 는 환자에게 있어서 신체의 한부분이 오랫동안 압박을 받아 혈액순환 과 영양공급의 장애를 일으키게 되고 따라서 조직이 파괴됨으로써 생 긴다. 이러한 부위를 계속해서 주르면 짓무르게 되는데 홑이불에 비비 거나 침대나 의자에 오래 있거나 소변, 대변이 묻어 있을 때 더 악화된다.일단 궤양이 생기면 낫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감염증과 패혈증과 같은 합병증으로 발생될 수 있으므로 욕창은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2. 피부의 구조 표피(Epidermis) 진피(Dermis) 피하조직(Hypodermis)        3. 욕창이 발생하는 부위'뼈가 돌출되어 있는 곳', '체중이 실리는 곳', '피하지방이 적은 곳', '살 이 많이 밀리는 곳■ (욕창이 많이 발생하는 부위)    앙와위 : 발꿈치, 천골, 미골, 팔꿈치, 미골, 뒷머리    복  위 : 발가락, 무릎, 가슴, 하악골, 전두골    측  위 : 내측과골, 외측과골, 대전자, 장골능, 늑골, 견갑골    좌  위 : 좌골조면, 천골, 발꿈치   4. 욕창의 위험요인 대상자  ① 의식이 없는 환자    ② 근육마비로 원활히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    ③ 대소변 실금이 있는 환자    ④ 영양실조 및 탈수, 빈혈환자    ⑤ 피부표면에 상처나 부종이 있는 환자  5. 욕창의 예방법1) 압력으로부터 피부보호 ① 신체 선열을 유지하면서 체위변경 2시간마다 실시  침상자세 변경 요령 -베개를 최소 3개 준비.  -환자를 끌지 말고 약간 들어서 옮긴다. -자세를 바꿀 때 침대시트에 피부가 쓸려서 다치지 않도록 주의.   -이미 욕창이 있는 부위는 절대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한다. ② 돌출부위의 체중을 분산 ③ 침상머리를 상승시키는 시간을 줄이므로 응전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반좌위를 취할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하지 않도록 한다. 2) 피부 관리 ① 피부를 건조하고 청결하게 유지시켜 병원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피 부가 벗겨지는 것을 막는다. (파우더는 일반적으로 금기) ② 운동하고 난 후나 취침 전, 활동한 후에는 반드시 피부를 조사한다. ③ 발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④ Brace나 corset을 벗을 때 마찰이 되거나 자극을 받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⑤ 피부 통합성이 약한 부위나 뼈 돌출 부위는 마사지는 피한다. 3) 영양   ① 탈수나 수분과다를 피한다.   ② 충분한 단백질, 비타민 C, 아연, 철분이 함유된 식사를 한다.   ③ 체중을 매일 측정하여 과체중 되지 않도록 한다.   ④ 영양실조로 인한 저단백증 주의.  ⑤ 빈혈은 욕창주위에 혈색소와 산소공급이 줄게 되어 창상치유를 지연 시키므로 주의. 혈색소치는 최소 12gm% 이상 유지시켜야 한다. 4) 순환 ① 적합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순환상태가 좋아야 한다. ②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서 능동적, 수동적 운동을 시키고 국소빈혈 부위 에 마사지를 하여 피부에 영양을 공급한다. ③ 매 체위변경 시 등 마사지를 실시한다.④ 피부과 조직이 파괴되었다면 더 이상은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5) 체위변경: 욕창 근육수축을 방지하고 바른자세를 유지하여 안위를 도모① 측위(좌 또는 옆으로 누운자세)-체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엎드려 눕는 복위가 여의치 않은 경우, 등 마 사지 및 등ㆍ엉덩이 욕창치료시,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노인의 얼굴을 향하고자 하는 방향의 반대편 어깨와 엉덩이 부분을 잡고 통나무 굴리듯이 옆으로 돌려 눕힌다. -누웠을 때 위쪽 다리의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앞으로 당겨 자세를 안정 되게 한다.-머리, 목아래, 팔꿈치, 허리,어깨와 둔부 등 베개나 수건으로 자세를 지지.② 앙와위(천정을 보고 똑바로 누운 자세로 모든체위의 기본)-어깨와 엉덩이 부분을 잡고 통나무를 굴리듯이 정면으로 돌려 눕힌다.-어깨, 목, 허리, 팔 등에 베개나 수건을 활용해 자세지지-발목이 90도 굴곡을 취할 수 있도록 발받침을 댄다.③ 복위(엎드려 누운 자세)- 등마사지, 등이나 엉덩이 부분 욕창 치료시 -노인이 얼굴이 향하고자 하는 방향의 반대편 어깨와 엉덩이 부분을 잡고 통나무를 굴리듯이 뒤로 뒤집는다. -몸통 밑쪽으로 들어간 팔을 뺀다. -크기에 따라 베개를 머리,배, 다리밑에 대서 자세를지지④ 반좌위(상체를 올리고 기대어 앉은 자세)-노인이 숨이차고 호흡이 어려운 경우-식사후 휴식을 취할 때-어깨와 엉덩이 부분을 잡고 통나무를 굴리듯이 정면으로 돌려 눕힌다.-노인이 편안한 정도로 침대의 위쪽을 올린다.-무릎을 세우거나 침대 아래쪽을 약간올려 다리를 편안하게 한다.-머리가 편안하도록 베개를 대주고, 천골부위에 작은 베개나 수건을 댄다.-팔꿈치 아래팔과 손에 베개를 대주고, 무릎아래에서 발목까지 베개를 댄다.                                  정겨움 케어하우스
낙상 예방지침
2015.07.01
낙상예방지침    1. 낙상(fall)이란 낙상은 사고나 실신이나 경련 등의 원인을 불문하고 뜻하지 않게 위에서 아래로 전도되어 생기는 신체적 위험이나 손상을 당함을 말한다. 낙상은 주로 입소노인들에게 발생하는 건강문제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노인들의 낙상에 따르는 손상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낙상 후 겪게 되는 노인들의 정신적 충격이 다르지만 정신적 충격도 신체적 손상못지 않게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2. 낙상의 경험과 위험성 이전에 낙상의 경험이 있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낙상으로 인한 신체적 손상이 많이 발생한다. 낙상의 발생은 남성노인에게 많으나 손상을 겪게 되는 경우는 여성이 많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3. 낙상으로 인한 합병증노인낙상의 합병증은 사망, 손상, 장기와병, 입원 및 요양의 경우가 있다.   4. 개인적 낙상의 요인 제거 1)내적요인을 제거한다 ①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치료한다. ②시력 및 청력의 장애를 제거한다. ③신경 및 근골격계를 건강하게 한다. 2)외적요인을 제거한다. ①약물복용을 주의한다.②부적절한 주거환경을 제거한다. ③보행보조기를 사용하며, 부적절한 사용을 회피한다. 5. 낙상의 예방을 위한 주거환경의 개선 지침1)전체주거공간의 환경개선①고정되지 않은 깔개를 없앨 것②카페트는 귀퉁이를 안전하게 고정시킬 것③정리정돈을 깨끗이 할 것④마루바닥에는 전선이나 줄을 없엘 것⑤야간에도 전등을 켜서 조도를 유지할 것⑥키가낮은 가구나 바닥의 물건을 없엘 것⑦의자의 다리를 안전하게 유지할것⑧계단의 손잡이를 설치할 것 ⑨너무 낮은 의자를 없엘 것 ⑩바닥에 미끄러운 왁스를 칠하지 말 것 ⑪전화기는 잡기 쉬운 곳에 둘 것  2)욕조 및 화장실의 환경개선 ①변기와 욕조의 손잡이를 설치할 것②욕조바닥을 미끄럽지 않게 고무를 깔 것③변기의 높이를 조절하여 용변을 용이하게 할 것   3)실외환경의 안전유지 ①보도의 바닥을 평평하게 유지보수 할 것②외부 계단의 손잡이를 설치할 것③보도주변의 수목을 가지런히 할 것④출입구에 야간조명을 설치할 것           정겨움 케어하우스
종사자 윤리지침
2015.07.01
  사 회 복 지 사 윤 리 지 침
응급상황 대응지침
2015.07.01
응급상황 대응지침■ 응급상황 발생시 - 응급처치와 동시에 의료팀에게 신속한 연락을 할 것.원장 또는 간호조무사에게 연락⇒ 시설장에게 보고 ( H.P : 010-3637-0119)⇒ 촉탁의료기관인 다움요양병원 (T : 062-233-1111) 에 연락⇒ 응급 조치 및 병원 후송   ■ 응급상황의 유형• 기도폐쇄 • 뇌졸중 • 호흡곤란 • 가슴통증 호소시 • 쇼크(저혈당, 기립성 저혈압)• 출혈(코피) • 낙상으로 인한 골절 및 외상 • 고혈압 • 경련 • 화상  ■ 가장 먼저 이렇게 ...• 의식 저하 및 호흡 곤란 시 기도를 유지하면서 흡입이 가능한 장소로 신속히 이동• 골절 시 어르신을 관찰하며 신속히 의료진에게 연락• 출혈 및 외상 시 상처부위를 지압(냉찜질)후 의료진에게 연락• 쇼크 시 활력증후 체크를 하고- 저혈당이면 의식이 있을 시 사탕이나 설탕물을 공급하고 의식이 없을 시 신속히 의료진에게 연락한다.- 기립성 저혈압시 상체를 낮추고 다리를 올린다.  ■ 기도 폐쇄 일 때1. 음식 섭취 시 질식 상태가 되면 입안의 음식물을 빨리 꺼낸다.2. 구개 반사 요법을 시행한다.- 설압자를 사용하여 구토를 유도 한다.3. 손바닥으로 어깨뼈 사이에 있는 등 부분을 세게 때려 이물질이 올라와 기침으로 뱉어 낼 수 있도록 한다.4. 바로 흡입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옮긴다.5. 호흡곤란 시 산소를 제공한다.  ■ 호흡곤란 일 때1. 산소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을 옮긴다.2. 자세를 반좌위나 좌위로 취한다.3.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주위를 편안하게 해준다.4. 필요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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