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88.0점

정남진노인복지센터

061-867-8392
D
평가등급 88.0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지역

전남 장흥군

인력 현황

54
요양보호사 1급
90%
1
시설장
2%
5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6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관산터미널에서 도보로 10분거리 <용산관산대덕경유 군내버스이용시 관산읍사무소하차 <관산읍사무소 옆(관산초등학교맞은편)

🅿️ 주차

복지센터 바로 옆 주차장 있음(소형차 10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
2026.01.09
1.(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급자와 서비스 제공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 하기 위함이다.
나.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다.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장기요양 급여비용, 비 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한다
라.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마.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바.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2.(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가. 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재가급여 월 한도 액
1등급:2,512,900원. 2등급:2,331,200원. 3등급:1,528,200원.
4등급:1,409,700원. 5등급: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00원
※ 시간당 수가(방문요양)
30분:17,450원.60분:25,320원.90분:34,120원.120분:43,430원
150분:50,640원180분:57,020원.210분:63,530원.240분:70,080원
5~8시간: 연장검토
나. 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6%
다.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 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센터와 수급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관한 사항
2025.02.19
1.(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급자와 서비스 제공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 하기 위함이다.
나.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다.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장기요양 급여비용, 비 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한다
라.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마.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바.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2.(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가. 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재가급여 월 한도 액
1등급:2,306,400원. 2등급:2,083,400원. 3등급:1,485,700원.
4등급:1,370,600원. 5등급:1,177,000원 인지지원등급: 657,400원
※ 시간당 수가(방문요양)
30분:16,940원.60분:24,580원.90분:33,120원.120분:42,160원
150분:49,160원180분:55,350원.210분:61,670원.240분:68,030원
5~8시간: 연장검토
나. 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6%
다.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 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센터와 수급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14
1.(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급자와 서비스 제공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 하기 위함이다.
나.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다.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장기요양 급여비용, 비 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한다
라.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마.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바.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2.(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가. 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재가급여 월 한도 액
1등급:2,069,900원. 2등급:1,869,600원. 3등급:1,455,800원.
4등급:1,341,800원. 5등급:1,151,600원 인지지원등급: 643,700원
※ 시간당 수가(방문요양)
30분:16,630원.60분:24,120원.90분:32,510원.120분:41,380원
150분:48,250원180분:54,320원.210분:60,530원.240분:66,770원
5~8시간: 연장검토
나. 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6%
다.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 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센터와 수급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2023년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 안내
2023.09.2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을 통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 대비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관리 나선다
2023.08.18
- 2027년 장기요양수급자 145만 명(노인인구 대비 12.4%) 시대 적극적 대비 -
-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 수립 발표 -
장기요양 3등급 이하자의 재가서비스 욕구 조사
2023.07.19
□ 주관: 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연구실

□ 조사목적
○ 재가급여 우선이용대상자인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시설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이유, 신규 재가서비스에
대한 욕구 등을 파악하여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설문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3. 7. 20.(목) ~ 8. 31.(목) … 조사일정 변동가능

○ 조사방법

- (질적조사) 포커스그룹인터뷰(FGI)

- (양적조사)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유선, Web(모바일포함) 등의 방법으로 조사

○ 조사대상

- (질적조사) 2023년 4월 기준 시설에 입소한 지 6개월 미만의 장기요양 3~5등급자의 인지기능, 독거여부를 고려하여 4그룹 선정(1그룹당 6명) (수급자 가족 대상)

- (양적조사) 2023년 4월 기준 시설에 입소한 지 6개월 미만의 장기요양 3~5등급자의 가족 1,278명
○ 조사수행기관: ㈜화인리서치(02-559-2728)
○ 조사내용

- 시설입소 전 장기요양급여 이용유형

-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생활가정 입소 이유

- 수급자의 재가 거주를 위해 필요한 신규 재가서비스 및 우선순위
○ 재가급여 개선방안 등

○ 기타: 조사한 자료는 정책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임. 또한,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또한 철저히 보호됨
지역우수 및 신기술 제품 응모신청
2023.02.01
1. 공단은 다양한 고령친화용품 전시·체험을 통한 제품 선택을 지원하고, 상시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건강보험 고령친화 연구센터(전시체험관)를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2. 특히 전시체험관에 강원도 지역 업체의 우수제품과 신기술(AI, IoT)을 적용한 제품을 전시(무상)하여 방문객에게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모정보
○ (공모기간) ’23. 2. 1.(수) ~ 2. 28.(화)
○ (전시기간) ’23. 5. 1.(월) ~ 10. 31.(화)
○ (세부일정)
- 공모기간: ‘23. 2. 1. ~ 2. 28.
- 선정심사: ‘23. 3. 2. ~ 3. 31.
- 결과발표: ‘23. 4. 3 ~ 4. 7. ···개별 안내
- 제품설치: ’23. 4. 19. ~ 4. 25.


□ 응모방법(응모서식 제출 방법)
○ (팩스) 033-749-9660
○ (이메일) 0059570@nhis.or.kr
○ (우편) 강원도 원주시 황금로 24, 케이리치타워 5층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05
1.(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급자와 서비스 제공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 하기 위함이다.
나.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다.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장기요양 급여비용, 비 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한다
라.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마.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바.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2.(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가. 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재가급여 월 한도 액
1등급:1,885,000원. 2등급:1,690,000원. 3등급:1,417,200원.
4등급:1,306,200원. 5등급:1,121,100원 인지지원등급: 624,600원
※ 시간당 수가(방문요양)
30분:16,190원.60분:23,480원.90분:31,650원.120분:40,280원
150분:46,970원180분:52,880원.210분:58,930원.240분:65,000원
5~8시간: 연장검토
나. 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6%
다.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 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센터와 수급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2023 보험료율 인상 안내
2022.12.05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2023년도 1월부터 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6.99%(2022년) → 7.09%(2023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7.09%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205.3원(2022년) → 208.4원(2023년)
- 월 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율: 0.0505%p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0.8577%(2022년) → 0.9082%(2023년)

2023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3.08
1.(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급자와 서비스 제공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 하기 위함이다.
나.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다.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장기요양 급여비용, 비 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한다
라.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마.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바.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2.(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가. 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재가급여 월 한도 액
1등급:1,672,700원. 2등급:1,486,800원. 3등급:1,350,800원.
4등급:1,244,900원. 5등급:1,068,500원 인지지원등급: 597,600원
※ 시간당 수가(방문요양)
30분:15,430원.60분:22,380원.90분:30,170원.120분:38,390원
150분:44,770원180분:50,400원.210분:56,170원.240분:61,950원
5~8시간: 연장검토
나. 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6%
다.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 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센터와 수급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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