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목적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재가에서 신체활동지원, 가사지원, 개인 활동 지원
정서적지원, 목욕서비스 등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유지 활동으로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
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하며, 더 나아가 편안한 노후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여 상실된 마음과 몸을
사랑의 정신과 전인적 접근으로 심리적, 정신적 지원을 한다.
이용대상자
서비스 이용 대상은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지장이 있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로 1등급 ~5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서비스 이용 계약
계약은 서비스 의뢰 당사자와 하되, 대상자가 서비스 의뢰 의사 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 가족
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과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 결한다.
1. 센터는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 할 수 있다.
2. 센터와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 요양급여제공계약
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1) 계약당사자(서명포함)
2)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4) 비급여 대상 및 대상별 비용
*계약기간
쌍방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계약 기간을 정한다.
계약 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의 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 첨부 자료 확인 )
*계약해지
이용의 해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상자가 사망 한 때
2) 대상자가 센터 입소를 하였을 때
3)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수시로 계약 해지
4) 기타 이용 해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2023년 등급별 재가 급여 월 한도
1등급 : 2,069,900
2등급 : 1,869,600
3등급 : 1,455,800
4등급 : 1,341,800
5등급 : 1,151,600
6등급 : 643,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