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4점 3.0 · 후기 1

정다운노인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신기남3길 12 (신기동)

061-683-5633
B
평가등급 84.4점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881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 ~ 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전남 여수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4.4점
전남 여수시 평균
82.5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8점 높습니다 (200곳 평균)

인력현황

21명
요양보호사 1급
91%
1명
시설장
4%
1명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3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여수 여천 운행 버스 -여수쪽에서 출발 시전삼거리 지나 신기동 좌수영 약국 하차, 좌수영약국 옆 골목으로 30m 들어와 오른쪽 골목에서 천우어린이집이 보이면 바로 맞은 편 정다운노인복지센터입니다. - 여천 신기 부영 3차 앞에서 하차, 주차장 골목에서 30m 와서 CU편의점에서 오른쪽 골목으로 10m 들어오면 성산중앙교회 맞은 편 정다운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자차로 오실때는 네비 찍어서 오세요 (여수시 신기남 3길 12번 정다운노인복지센터)

🅿️ 주차

센터 사무실 앞, 주변 골목 주차 할 장소 많아요

공지사항 10

코로나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 주의
2025.09.26 ▼
-코로나 환자가 계속 발생 된다고 합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 및 위생에 신경 써 드리고
사람이 많은 곳에 방문을 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사시기 바라며
특히, 명절에 타 지역에서 오는 친척들과 접촉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보사님들도 두통, 감기 기운이 있을 경우 마스크를 쓰거나 병원 진료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대상, 호우 태풍 국민행동요령
2025.09.04 ▼
-호우나 태풍이 오면 이렇게 대피하시고 주변 어르신에게도 알려주세요
코로나 19 예방법
2025.08.21 ▼
-다른 사람을 위해 마스크 착용하기
-불필요한 만남이나 외출 자제하기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이 심한 경우 집에서 쉬기
-회사. 단체. 조직 등도 구성원이 아프면 쉬는 문화 만들기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및 화재안전관리
2025.07.28 ▼
-적정한 실내온도를 유지
-한낮에는 밖에 나가지 않기
-수시로 시원한 물 마시기
-에어컨은 전용 콘센트 사용
스마트장기요양앱이리뉴얼됨니다( 6월23일~ 새로운 스마트장기요양앱 사용)
2025.07.02 ▼
스마트장기요양 앱이 리뉴얼 되었으니 동영상도 자주 보시고 손에 익히도록 자주 앱을 들어가서 둘러 보시기 바랍니다.
장마철 위생관리 철저히 하기
2025.07.02 ▼
장마철에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져 세균이 번식하기 쉬우니 식중독 예방에 주의 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싱크대아래, 수저통) 등은 신경 써서 정리 및 청소 햬 주시길 바람니다.
25년도 직원들 건강검진 합시다.
2025.02.27 ▼
2월~3월에 건강검진 한 요보사님들은 1년이 도래되어 25년 2월~3월까지 건강검진을 완료하셔서 검진결과표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보험 가입증서
2024.10.23 ▼
24년도 배상보험 가입증서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4.10.23 ▼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③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④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식중독, 노로바이러스(장염) 예방
2024.08.01 ▼
장마와 폭염으로 인한 식중독, 노로바이러스(장염) 예방 차원으로 어르신이 사용하는 식기나 수저 등은 자주 열탕 소독 해 주시고 음식 보관에도 신경 써 주세요

이용후기 1

3.0 이용자 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5.0
시설 환경
3.0
프로그램
5.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0
김*경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위치 / 연락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신기남3길 12 (신기동)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신기남3길 12 (신기동)

전화

061-683-5633

전화

정다운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정다운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