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C등급 78.9점 4.7 · 후기 3

정다운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329 2층202호 (문학동, 경진상가주택)

032-221-1005
C
평가등급 78.9점
설립연도 2020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7년차 조회 940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정다운복지센터

기본 정보

지역

인천 미추홀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8.9점
인천 미추홀구 평균
78.2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보다 0.6점 높습니다 (180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1명
시설장
25%
3명
사회복지사
75%

총 인력: 4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4번 5번 27번 버스. 문학우체국 정류장

🅿️ 주차

주차시설 없음

공지사항 7

요양보호사 인식개선 웹포스터
2026.08.12 ▼
요양보호사 인식개선 포스터입니다.
요양보호사 인식개선 포스터 2입니다.
2026.08.12 ▼
요양보호사 인식개선 포스터 2입니다.
정다운 복지센터 명함입니다.
2026.08.12 ▼
정다운 복지센터 명함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6)
2026.08.12 ▼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 자를 우선적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수 있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가) 월한도액(원)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1,306,200 5등급:1,121,100

나) 급여제공 시간별수가(원)
30분: 16,190 60분: 23,480 90분: 31,650 120분: 40,280 150분: 46,970 180분: 52,880 210분: 58,930 240분: 65,000

다) 개인부담금
15%(일반):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부담금은 15%이다
9%(감경): 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부담금은 9%이다
6%(감경): 보험공단이 94%이고 본인부담금은 6%이다
0%(수급자):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부담금은 0% 이다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재 체결 하도록 한다

4.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와 센터의 의무
가)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부당요구하지 말것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등급 변경시 즉시 센터에 통보

나) 센터의 의무
*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 급여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 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급여제공 중 알게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금지
* 이용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할수 있다)
5. 계약의 해지
가) 계약해지요건
*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경우
*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 수급자가 월 5회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할 경우

나) 계약해지
*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한다
2026 장기요양수가
2026.08.12 ▼
2026년 장기요양수가 안내문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
2023.10.27 ▼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 자를 우선적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수 있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가) 월한도액(원)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1,306,200 5등급:1,121,100

나) 급여제공 시간별수가(원)
30분: 16,190 60분: 23,480 90분: 31,650 120분: 40,280 150분: 46,970 180분: 52,880 210분: 58,930 240분: 65,000

다) 개인부담금
15%(일반):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부담금은 15%이다
9%(감경): 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부담금은 9%이다
6%(감경): 보험공단이 94%이고 본인부담금은 6%이다
0%(수급자):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부담금은 0% 이다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재 체결 하도록 한다

4.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와 센터의 의무
가)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부당요구하지 말것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등급 변경시 즉시 센터에 통보

나) 센터의 의무
*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 급여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 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급여제공 중 알게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금지
* 이용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할수 있다)
5. 계약의 해지
가) 계약해지요건
*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경우
*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 수급자가 월 5회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할 경우

나) 계약해지
*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2.22 ▼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 자를 우선적으로 2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수 있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가) 월한도액(원)
1등급: 1,520,700 2등급: 1,351,700 3등급: 1,295,400 4등급:1,021,300 5등급:1,021,300
나) 급여제공 시간별수가(원)
30분: 14,750 60분: 22,640 90분: 30,370 120분: 38,340 150분: 43,570 180분: 48,170
210분: 52,400 240분: 56,320
다) 개인부담금
15%(일반):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부담금은 15%이다
9%(감경): 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부담금은 9%이다
6%(감경): 보험공단이 94%이고 본인부담금은 6%이다
0%(수급자):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부담금은 0% 이다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재 체결 하도록 한다

4.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와 센터의 의무
가)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부당요구하지 말것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등급 변경시 즉시 센터에 통보
나) 센터의 의무
*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 급여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 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급여제공 중 알게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금지
* 이용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할수 있다)

5. 계약의 해지
가) 계약해지요건
*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경우
*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 수급자가 월 5회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할 경우
나) 계약해지
*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
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한다

이용후기 3

4.7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3.0
프로그램
3.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7
임*현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아버지를 가족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최*정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아버지를 가족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권*자 ★★★★☆
형제자매 · 2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위치 / 연락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329 2층202호 (문학동, 경진상가주택)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329 2층202호 (문학동, 경진상가주택)

전화

032-221-1005

전화

정다운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정다운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