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C등급 79.1점 4.3 · 후기 10

정다운실버케어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15 718호 (해운동, 경민파라다이스)

055-242-4009
C
평가등급 79.1점
설립연도 2016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1년차 조회 946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정다운실버케어

기본 정보

지역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9.1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평균
81.3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90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66명
요양보호사 1급
94%
1명
시설장
1%
3명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70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경남대 사거리 방향 모든 버스 102 106 107 108 109 160 163 164 20 21 22 23 24 40 41 42 44 45 46 60 61 62 63 64 65 70 71 72 73 74 75 76 77 78 260 261 263 529 1000

🅿️ 주차

경민파라다이스 지하 주차장

공지사항 4

2026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27 ▼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기관 수급을 희망하는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수급절차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등급(1-5등급)의 경우에 한한다.
2. 이용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복지용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계약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계약기간
계약 해제에 대한 사전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후 자동연장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본기관과 이용대상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목적 및 서비스의 내용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이용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계약에 따른 개인부담금을 이용자에게 부담하기로 한다.
- 방문요양
1) 신체활동지원(세면, 위생등)
2) 일상생활지원(취사, 정돈, 세탁등)
3) 정서지원 (말벗, 상담, 의사소통등)
4) 개인활동지원(외출동행, 일상업무 지원등)

③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금(방문요양)

1.본 기관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15%,9%,6%,0%)는 서비스 시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 1등급은 2,512,900 원,
- 2등급은 2,331,200 원,
- 3등급은 1,528,200 원,
- 4등급은 1,409,700 원,
- 5등급은 1,208,900 원
까지로 하고 서비스 이용후 실제 시간으로 계산한다.

2. 월 이용료는 일시금 후납이 가능하다.

3. 이용자의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월 이용료를 5회 이상 지연 납입할 경우
기관장은 보호자에게 수급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이용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허위사실 기재,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등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5개월 이상체납하였을 경우.
3) 기관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기관과 이용자간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4)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5) 기관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수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⑤ 이용료 등의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계약이후 기관 이용에 따른 부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
기관은 이에 합당한 비용을 정산하여 계약서를 변경하도록 한다.

⑥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⑦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⑧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 처리절차

⑨ 본인부담금
1. 기초이용자는 무료로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반 15%, 의료급여이용자(공단지정) 감경(9%,6%)를 납부하도록 한다.
2025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3.07 ▼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기관 수급을 희망하는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수급절차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등급(1-5등급)의 경우에 한한다.
2. 이용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복지용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계약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계약기간
계약 해제에 대한 사전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후 자동연장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본기관과 이용대상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목적 및 서비스의 내용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이용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계약에 따른 개인부담금을 이용자에게 부담하기로 한다.
- 방문요양
1) 신체활동지원(세면, 위생등)
2) 일상생활지원(취사, 정돈, 세탁등)
3) 정서지원 (말벗, 상담, 의사소통등)
4) 개인활동지원(외출동행, 일상업무 지원등)

③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금(방문요양)

1.본 기관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15%,9%,6%,0%)는 서비스 시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 1등급은 2,306,400원,
- 2등급은 2,083,400원,
- 3등급은 1,485,700원,
- 4등급은 1,370,600원,
- 5등급은 1,177,000원
까지로 하고 서비스 이용후 실제 시간으로 계산한다.

2. 월 이용료는 일시금 후납이 가능하다.

3. 이용자의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월 이용료를 5회 이상 지연 납입할 경우
기관장은 보호자에게 수급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이용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허위사실 기재,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등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5개월 이상체납하였을 경우.
3) 기관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기관과 이용자간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4)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5) 기관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수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⑤ 이용료 등의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계약이후 기관 이용에 따른 부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
기관은 이에 합당한 비용을 정산하여 계약서를 변경하도록 한다.

⑥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⑦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⑧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 처리절차

⑨ 본인부담금
1. 기초이용자는 무료로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반 15%, 의료급여이용자(공단지정) 감경(9%,6%)를 납부하도록 한다.
2024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2 ▼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기관 수급을 희망하는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수급절차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등급(1-5등급)의 경우에 한한다.
2. 이용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복지용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계약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계약기간
계약 해제에 대한 사전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후 자동연장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본기관과 이용대상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목적 및 서비스의 내용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이용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계약에 따른 개인부담금을 이용자에게 부담하기로 한다.
- 방문요양
1) 신체활동지원(세면, 위생등)
2) 일상생활지원(취사, 정돈, 세탁등)
3) 정서지원 (말벗, 상담, 의사소통등)
4) 개인활동지원(외출동행, 일상업무 지원등)

③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금(방문요양)
1.본 기관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15%,9%,6%,0%)는 서비스 시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 1등급은 2,069,900원,
- 2등급은 1,869,600원,
- 3등급은 1,455,800원,
- 4등급은 1,341,800원,
- 5등급은 1,151,600원 까지로 하고 서비스 이용후 실제 시간으로 계산한다.
2. 월 이용료는 일시금 후납이 가능하다.
3. 이용자의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월 이용료를 5회 이상 지연 납입할 경우 기관장은 보호자에게 수급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이용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허위사실 기재,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등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5개월 이상체납하였을 경우.
3) 기관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기관과 이용자간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4)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5) 기관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수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⑥ 이용료 등의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계약이후 기관 이용에 따른 부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 기관은 이에 합당한 비용을 정산하여 계약서를 변경하도록 한다.
⑦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이에 합당한 기준을 해당 법령 및 기타 조례에 의거하여 정하며, 기관은 이를 따라 비용을 산정하여 이용자에게 제시하고, 계약서 변경하여 이용자에게 합당한 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한다.
⑧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 처리절차
⑨(본인부담금)
1. 기초이용자는 무료로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반 15%, 의료급여이용자(공단지정) 감경(9%,6%)를 납부하도록 한다.
202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19 ▼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기관 수급을 희망하는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수급절차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등급(1-5등급)의 경우에 한한다.
2. 이용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복지용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계약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계약기간
계약 해제에 대한 사전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후 자동연장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본기관과 이용대상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목적 및 서비스의 내용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이용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계약에 따른 개인부담금을 이용자에게 부담하기로 한다.
- 방문요양
1) 신체활동지원(세면, 위생등)
2) 일상생활지원(취사, 정돈, 세탁등)
3) 정서지원 (말벗, 상담, 의사소통등)
4) 개인활동지원(외출동행, 일상업무 지원등)

③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금(방문요양)
1.본 기관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15%,9%,6%,0%)는 서비스 시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 1등급은 1,885,000원,
- 2등급은 1,690,000원,
- 3등급은 1,417,200원,
- 4등급은 1,306,200원,
- 5등급은 1,121,100원 까지로 하고 서비스 이용후 실제 시간으로 계산한다.
2. 월 이용료는 일시금 후납이 가능하다.
3. 이용자의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월 이용료를 5회 이상 지연 납입할 경우 기관장은 보호자에게 수급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이용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허위사실 기재,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등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5개월 이상체납하였을 경우.
3) 기관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기관과 이용자간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4)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5) 기관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수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⑥ 이용료 등의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계약이후 기관 이용에 따른 부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 기관은 이에 합당한 비용을 정산하여 계약서를 변경하도록 한다.
⑦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이에 합당한 기준을 해당 법령 및 기타 조례에 의거하여 정하며, 기관은 이를 따라 비용을 산정하여 이용자에게 제시하고, 계약서 변경하여 이용자에게 합당한 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한다.
⑧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 처리절차
⑨(본인부담금)
1. 기초이용자는 무료로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반 15%, 의료급여이용자(공단지정) 감경(9%,6%)를 납부하도록 한다.

이용후기 10

4.3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9
시설 환경
4.1
프로그램
4.6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2
송*지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이용 절차도 어렵지 않게 안내해주셔서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곽*선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어머니께서 선생님들 칭찬을 자주 하실 정도로 만족하고 계세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김*자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김*자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정*성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15 718호 (해운동, 경민파라다이스)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15 718호 (해운동, 경민파라다이스)

전화

055-242-4009

전화

정다운실버케어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정다운실버케어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