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4.9점

정드림케어하우스

광주 북구

062-571-1950
C
평가등급 74.9점
🛏️
정원 / 현원 9 / 9명
📅
설립연도 2013년
💰
월 비용 310,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월~토 오전까지 면회, 상담가능.

지역

광주 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9명
10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정드림케어하우스 안내

정드림케어하우스는 광주 북구에 위치한 요양원 기관입니다. 2013년에 문을 열어 14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C등급(74.9점)을 받았습니다.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은 어르신이 입소해 생활하면서 24시간 돌봄과 식사·건강관리·여가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시설급여 서비스입니다.

정원은 9명이며 현재 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원 대비 가동률은 100%로, 현재 정원이 모두 찼습니다. 종사자는 총 6명으로 요양보호사 1급 4명, 시설장 1명, 간호조무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맞춤형프로그램-실버벨에듀 외주, 목욕프로그램, 물리치료, 복도산책 및 구음활동, 신체활동프로그램, 여가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광주 북구에는 요양원 기관이 총 350곳 있습니다. 그중 평가 A등급은 38곳입니다. 광주 북구 요양원 기관의 평균 평가점수는 81.5점으로, 정드림케어하우스의 74.9점은 지역 평균보다 6.6점 낮습니다.

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은 시설급여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20%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감경 대상자는 부담률이 낮아집니다. 아직 등급이 없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로 할 수 있으며, 신청부터 등급 통보까지는 보통 30일 정도 걸립니다. 정드림케어하우스 이용 상담은 062-571-195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이 페이지의 상담문의 버튼을 이용해 주세요.

기관을 정하기 전에 직접 방문해 시설의 청결 상태, 종사자 수와 근속 기간, 프로그램 운영 방식, 비급여 항목의 범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는 표준계약서와 비급여 비용 명세를 받아 두시고,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맞는 돌봄이 가능한지 상담 과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17%
1
간호조무사
17%

총 인력: 6명

프로그램 5

맞춤형프로그램-실버벨에듀 외주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정드림생활실

목욕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월 5회(2시간), 장소: 욕실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정드림 어르신 개별 침상

복도산책 및 구음활동, 신체활동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복도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정드림어르신 개별침상 및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 첨단30, 첨단95, 첨단193, 금남57, 용전84, 용전85 자가운전 : 광주 북구 양산동 신흥택시 맞은편 다움요양병원 6층

🅿️ 주차

다움요양병원 주차타워 이용가능, 다움요양병원 뒤후문쪽 골목길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노인인권보호지침
2025.04.09
노인인권보호지침
직원 수급자 상호존중 수칙 외
2025.04.04
직원, 수급자 상호존중 수칙, 폭언폭행, 성희롱 발생예방수칙
파일 첨부합니다.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2025.04.04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연명의료결정제도
2025.04.04
사전연명의료의향 신청기관 및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목적
파일 첨부합니다.
정드림-운영규정
2025.02.21
정드림 운영규정
파일 첨부합니다.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수정
2021.07.16
2021년 수정된 사항 포함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노인인권보호지침-2021년
2021.07.16
2021년 노인인권보호지침에 관항 사항입니다.

파일 첨부합니다.

참고하셔요.
노인인권보호지침
2018.04.03
용량이 많은 관계로 파일첨부합니다.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2018년
2015.07.2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의 인정기간까지로 정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이나 인정기간 갱신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계약의 목적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파일첨부**(입소료에 관한 사항)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1) 간호(조무)사는 일주일에 한번씩 바이탈체크를 점검하고 바이탈 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단,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수시 체크할 수 있다.)
(2)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4)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1)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2)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3)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모든 시설물의 입소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며 사용방법, 위험표지를 반드시 부착하며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2. 입소자는 시설물 및 그 비품을 사전 승인 없이 오손, 파손 등으로 원상을 변경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한 비용을 지불한다.
노인학대,폭력에 관한 예방 및 대응방법
2015.06.30
정드림케어하우스 노인학대.폭력에 관한 지침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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