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재가장기요양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수곡로 74 2동111호 (수곡동, 한마음1차상가)

043-288-0612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908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정명재가장기요양기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충북 청주시 서원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9.8점
충북 청주시 서원구 평균
83.2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6.6점 높습니다 (175곳 평균)

인력현황

57명
요양보호사 1급
93%
1명
시설장
2%
3명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61명

프로그램 1

워크북을 이용한 인지향상프로그램

인지자극활동

대상: 1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대상자어르신 가정내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수곡2동 주민센터 건너편 수곡시장과 인접 버스 823, 30-1 이 지나고 있슴

🅿️ 주차

한마음 1차 아파트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2026년 09월 직원교육
2026.09.22 ▼
2026년 9월 직원교육이 있습니다.

일시 : 2026. 09. 30. 수요일
시간 : 서비스 제공시간 이후 13시, 14시, 15시, 16시
방법 : 센터사무실
2026년 08월 직원교육
2026.08.27 ▼
2026년 8월 직원교육이 있습니다.

일시 : 2026. 08. 31. 월요일
시간 : 서비스 제공시간 이후 13시, 14시, 15시, 16시
방법 : 센터사무실
2026년 07월 직원교육
2026.08.25 ▼
2026년 7월 직원교육이 있습니다.

일시 : 2026. 07. 31. 금요일
시간 : 서비스 제공시간 이후 13시, 14시, 15시, 16시
방법 : 센터사무실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계약 사항(방문요양)
2026.08.25 ▼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계약 사항(방문요양)

정명재가장기요양기관(이하“사업주(사업주의 위임을 받은 사용자 포함)”라 함)과 (이하“근로자”라 함)은(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로개시일
1. “근로자”의 근로개시일은 2026년 01월부터 근로종료일은 2027년 12월까지로 한다.단, 추후 변동이 있을 경우 서로 합의 하에 조정될 수 있다.
2. “사업주”와 “근로자”는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가 없을 경우 본 근로계약은 자동연장(1년)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근무장소
1. “근로자”의 근무장소는 상기 업무 제공을 위한 장소(“수급자” 자택 등) 및 “사업주”의 사업장 등 “사업주”가 지정한 장소로 한다.
2.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와 협의하에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근무직종 및 업무 내용
1. 직종 : 요양보호사
2. 업무내용 : “근로자”는 요양보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급여서비스를 주 업무로 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와 상의하에 담당업무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제4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자”는 시급제 근로자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은 일일 3시간으로 하되 시간은 09:00 ~ 12:00으로 한다.(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 근무 일정표에 따르며 월중 수급자 또는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해 근무시간이 변경될 때는 변경된 시간을 적용한다.)
2.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시간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인정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수급자” 또는 “근로자”에게 일정변경(근로일, 근로시간)의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주”는 상호 협의에 따라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3. 본 조 1, 2항을 반영하여 “근로자”가 “수급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근로자”가 “스마트 장기요양 앱”을 통해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전송하거나 수기 작성한 “급여제공기록지” 내역을 “근로자”의 해당 월 임금산정을 위한 근로일 및 근로시간으로 한다. 단, “수급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함에 있어 “근로자”의 과실/과오로 인해 청구 불가능 또는 미 청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일 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합의(또는 동의)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는 시간외 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6. 휴게시간은 ~ 으로 하되 사업장 상황에 따라 변경함이 가능하다.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7. 근로자의 사정으로 휴게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대체 휴게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 근무일 및 휴일
1. “근로자”의 근무일은 월요일 ~ 금요일로 한다. 단, 수급자의 사정 및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2.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유급휴일을 부여 및 보장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합의한 경우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주휴일 : 매주 일요일로 한다.
② 근로자의 날(5.1)
③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상기의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유급휴일로 한다.
4. 주휴일, 휴일에 관한 기타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른다.

제6조 임금
1. 급여적용기간 : 2026년 01월 부터 2027년 12월까지
2. 급여항목: 기본시급은 10,320원으로 한다.
3. 법정수당 : “사업주”는 주휴, 연차수당, 야간·휴일·연장근로수당 등의 수당을 관련 법령 기준에 맞게 지급한다. 단,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따라 4주 동안에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55조(휴일) 및 동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사업주”는 관계법에 따라 급여정산 시 “근로자”의 급여에서 사회보험료 및 갑근세 등의 제반 세금 등을 일괄 공제한 후 임금을 지급한다.
5. 임금지급일 : 급여는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 정산하여 “익월(20)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또는 익일 지급) “근로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한다.

제7조 연차유급휴가
1.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3. 기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 사회보험 적용 및 신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사회보험 의무 가입자에 해당 또는 자격 상실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보험을 신고한다.

제9조 퇴직급여
1.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 퇴직적립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2. “사업주”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를 운영하며, 가입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한다.
3. “사업주”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관계 법령 및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방법과 기한에 따라 납입하며, 퇴직 시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4.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불공정행위 요구 금지
1.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면제 및 금액조정, “수급자” 빼내오기와 같은 불공정행위 또는 비합법적이거나 사회통념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강요하지 않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취지를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2. “사업주”가 본 조 1항을 어길 경우 “근로자”는 거절할 권리가 있고, 거절로 인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비밀유지
“근로자”는 업무상 알게 된 “사업주”의 모든 업무정보 및 기밀사항, 고객의 개인정보를 재직 중 혹은 퇴직 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2조 근로계약 해지 및 해고의 제한
1. 다음 각 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제1조의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당시 “근로자”가 제출한 이력사항에 허위가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근로자”가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③ “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주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규정·규칙을 위반한 경우
⑤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해 담당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근로자”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9』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거부하는 경우
⑦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으로 인한 노인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자인 경우 알게 된 즉시 근로계약 해지 가능
⑧ 계약기간 중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해지되어 계속 근로를 제공 할 수 없을 경우 “사업주”는 타 수급자 매칭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며, “사업주”가 타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주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명백히 거부한 경우
2. 본조 1호 ⑧항의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의사를 확인 후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근로자”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수인계를 통해 “사업주”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의 해고 등의 제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부당 해고하지 못한다.
5. 근로계약의 해지와 관련한 그 외 구체적인 사항은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3조 근로계약서 교부
1. “사업주”와 “근로자”는 본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고, 각자 보관한다.
2.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중요한 근로조건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간 합의하여 정하며,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서면으로 교부한다.

제14조 기타
1. 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용하도록 한다.
2. “사업주”는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설명해야하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 하에 해결한다.
2026년 06월 직원교육
2026.07.24 ▼
2026년 6월 직원교육이 있습니다.

일시 : 2026. 06. 30. 화요일
시간 : 서비스 제공시간 이후 13시, 14시, 15시, 16시
방법 : 센터사무실
2026년 03월 직원교육
2026.05.31 ▼
2026년 3월 직원교육이 있습니다.

일시 : 2026. 03. 31. 화요일
시간 : 서비스 제공시간 이후 13:00 ~13:30, 14:00~16:30, 15:00~15:30, 16:00~16:30
방법 : 센터사무실
2026년 04월 직원교육
2026.05.31 ▼
2026년 4월 직원교육이 있습니다.

일시 : 2026. 04. 30. 목요일
시간 : 서비스 제공시간 이후 13:00 ~13:30, 14:00~16:30, 15:00~15:30, 16:00~16:30
방법 : 센터사무실
2026년 05월 직원교육
2026.05.31 ▼
2026년 5월 직원교육이 있습니다.

일시 : 2026. 05. 29. 금요일
시간 : 서비스 제공시간 이후 13:00 ~13:30, 14:00~16:30, 15:00~15:30, 16:00~16:30
방법 : 센터사무실
2026년 02월 직원교육
2026.03.14 ▼
2026년 2월 직원교육이 있습니다.

일시 : 2026. 02. 27. 금요일
시간 : 서비스 제공시간 이후 13:00 ~13:30, 14:00~16:30, 15:00~15:30, 16:00~16:30
방법 : 센터사무실
건보공단 청주동부지사, 노인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 포상(정명재가센타-박영신 요양보호사)표창
2023.09.26 ▼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동부지사에서 지난 9월 14일 장기요양제도 일선에서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2023년도 우수종사자에 선정된 요양보호사"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저희 정명재가장기요양기관 "김영신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2023년도 우수종사자로 선정되어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용후기 4

4.5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3.7
비용 만족도
4.3
이*철 ★★★★★
아들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 상태를 수시로 알려주셔서 멀리 있어도 마음이 놓입니다.

김*호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이*자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박*덕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위치 / 연락처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수곡로 74 2동111호 (수곡동, 한마음1차상가)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수곡로 74 2동111호 (수곡동, 한마음1차상가)

전화

043-288-0612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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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 받는 곳: 정명재가장기요양기관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