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5.4점

정성노인복지센터

043-731-2203
C
평가등급 75.4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8:00, 휴무 : 일요일、 법정공휴일

지역

충북 옥천군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51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 가 용 : 충북 옥천군 청산면 백운길 9번지로 오시면 됨。 대중교통 : 옥천군 청산면에 오는 버스로 청산면 버스정류장에 하차후 청산 면사무소를 지나 초등학교.중고등학교 입구를 지나 하천변에서 센타가 보임

🅿️ 주차

정성노인복지센터 앞 도로변 주차시설

공지사항 8

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28
2020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28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입니다。
첨부파일을 열어서 확인하세요
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28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입니다。
첨부파일 열어서 확인 가능합니다。
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18
첨부와 같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8.31
저희 기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와 같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이 올려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원회의
2016.07.24
직원 회의 안내
2016. 7. 29. 18:00
센타 사무실에서 합니다.
준비물:제공기록지, 상태변화 기록지, 건강검진표
2016년 최저시급
2016.03.31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제도

2015년 5,580원 대비 8.1%인상 2016년 6,030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03.31
제 5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제10조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 제11조 (계약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 제12조 (계약기간)
① 본 센터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진행되지만 예외로 인정서상에 유효기간이 2~3년일 경우 인정서상의 유효기간으로 결정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 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 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작성한 계약서의 기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유선이나 서면으로 고지하고 개 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센터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 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 상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제13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 제14조 (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서비스 월 이용료에 관한 사항



구 분 방문목욕 목욕차량 미이용시

수가 (단위 : 원/회당) 40,840


* 서비스 비용 산정방식
1)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 산정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급여내용에는 개인활동, 정서 및 신체활동, 일상생활지원 등을 포함한다.
(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 1회 서비스 당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위 [첨부1]의 기본 수가 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1일 2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방문간 격이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2) 교통비 가산
- 장기요양인정자 중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 별 산출점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 및 벽지지역 거주자 를 원거리교통비 적용대상으로 본다. 단, 요양보호사의 수급자가 가족이거나 행정구역상 동일 리에 거주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 기본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② 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③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 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④ 본인부담금은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입금한다.
⑤ 대상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 제15조 (계약의 기간 및 해제) 센터와 수급자와의 계약은, 수급자의 인정서내의 기간에 계약을 실시하고, 인정서의 기간이 끝나는 날을 센터계약기간의 끝으로 한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 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 제1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시 안내할 의무
바)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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