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담은재가복지센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로190번길 30 (칠산동)

051-928-2020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967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정성담은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00~18:00.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동래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5.1점
부산 동래구 평균
83.3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1.8점 높습니다 (178곳 평균)

인력현황

2명
요양보호사 1급
67%
1명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주소 부산 동래구 동래로 190번길 30 동래고등학교 정문 쪽 끝에서 좌회전 하고 약 100걸음 도보

🅿️ 주차

별도 없음 동래고등학교 옆 주거주차공간에 잠시 주차

공지사항 10

26년 명절선물(설명절)
2026.02.04 ▼
26년도 명절선물로 참기름과 깨로 준비하였습니다.^^
어르신께서 고소하고 맛있다고 좋아하셨습니다.^^
2026년12월달력
2025.12.03 ▼
정성담은재가복지센터에서 26년 달력을 제작했습니다^^
10월 추석선물
2025.10.01 ▼
추석을 맞이하여 어르신과 열심히 일하시는 요양보호사님과 사회복지사님들께 감사를 전달하므로 추석선물을 제공함.
호흡기 감염병예방을 위한 5대예방 수칙
2025.08.12 ▼
1. 기침예절실천
-호흡기증상있을시 마스크 착용하기
-기침할 때는 휴지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기침한 후에는 비누로 손 씻기
2.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외출 전후, 식사 전후, 코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용번 후 등 손씻기
3.씻지않은 손으로 눈,코,입만지기 않기
4.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
5.발열 및 호흡기 증상 시 의료기관 방문하요 적절한 진료 받기
열대야 이기는 방법
2025.08.07 ▼
1.열대야로 인한 주요증상(5가지)
-피로누적
-집중력저하
-두통
-식욕부진
-불면증

2.열대야건강수칙
-건가한 일상생활하기
[열대야관련 날씨정보와 예보 특보확인하기]
[지나친낮잠은 피하고 규칙적인 취침시간유지하기]
[기저질환(당뇨병,고혈압 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장기요양평가 실시에 따른 직원 회의 및 교육
2024.03.29 ▼
일시 : 2024년 3월 26일 17:30~

회의결과)
1. 봄철 미세먼지 대비
- 마스크 착용, 손씻기에 대해 어르신들께 안내드리기로 함.
- 실내 환기나 자주 물 마시기를 생활화 하기로 함

2. 2024년 산정특례제도 확대 안내
- 전달사항을 잘 숙지했다가 해당되는 어르신이 계시면 전달하도록 함

3.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내
- 필요한 독거노인이 있을 시 신청에 어려움이 있으면 센터에 연락하면 도움을 드리기로 함

4. 정기평가(4월1일) 대비 직원 유의사항 전달
- 라운딩시 배부한 팸플릿 내용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읽어보기로 함

5. 보수교육안내(짝수년도 생)
- 일정이 확정되면 문자로 공지하기로 함

6. 종료태그시 특이사항 입력 요청
- 특이사항이 있을 시 최소 일주일에 한번은 작성하도록 함
2024년 설 선물 증정 완료 안내
2024.02.14 ▼
설날을 맞이하여 어르신들과 요양보호사들에게 자그마한 참기름과 통깨가 들어있는 명절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운영개요
2023.11.27 ▼
2024년 정성담은 재가복지센터 운영개요입니다.
마스크 배부 안내
2023.11.01 ▼
어느덧 2023년도 두달 만 남겨 놓은 11월 1일 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독감도 빨리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그래서 인지 마스크 생각이 절로 나실꺼 같아서
저희센터에서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 협의회에 신청하여 수령한 마스크를 .
이번 11월 업무수행 시 저희 어르신들과 요양보호사님께 전달 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3.11.01 ▼
제 3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9 조 계약목적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스 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서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 권리를
충족하고 기관은 계약된 급여의 질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10 조 이용계약자

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 11 조 이용절차

1.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서비스 의뢰를 받는다.
2. 기관은 의뢰를 받은 수급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사정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 등을
체결한다.
3.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중 개인적인 사유로 서비스 일정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으로 본인 또는 보호자나 요양보호사 등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하도록 한다.


제 12 조 계약 시 구비서류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 하여 계약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1부.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③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1부.
④ 수급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및 신분증.


제 13 조 급여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

1. 장기요양 급여계약은 신규, 갱신, 등급변경 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표준약관)를
작성하고, 급여내용 변경 시는 장기요양급여 변경사유서를 작성한다.
2. 장기요양 수가 변경 시 당해 연도의 수가표가 작성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표준약관 중 별표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연도별))를 작성하고 신원인수인
(이용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표준약관)는 2부를 작성하여 신원인수인(이용자)과 기관에 각각
보관하고, 장기요양급여 변경사유서는 1부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상세히 설명 후
서명을 받고 기관에 보관한다.
4. 이용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작성하여 보관한다.
5. 급여개시 전 이용자의 신체, 인지기능 상태 및 욕구를 반영한 위험도 조사와 욕구 평가를
실시하여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하고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원인수인 또는 이용자에게
확인을 받아 통보 후 보관한다.


제 14 조 계약기간

본 기관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 기간에 정함을
둔다.

1.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2. 계약기간은 수급자 및 보호자와 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계약기간 중 입원 등 기타 개인 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4. 장기요양 계약기간 종료 90일 전에 장기요양 갱신 신청을 통해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15 조 기관의 의무

1. 방문요양(목욕)급여 제공 계약 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 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


제 16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방문요양(목욕)급여 제공 계약 내용 준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소득세법?제59조의 4제 2항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납부 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국세청 입력 등)
③ 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급여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방문요양(목욕)급여 범위 내 급여 이용과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
② 이용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나 이용자 또는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③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④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게 통보
⑤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게 통보
⑥ 기타 ‘기관’의 협조 요청 이행


제 17 조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이용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2. 이용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시 (단, 타 기관으로 이전하였을 시 계약자가 굳이
해제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기관은 선별하여 급여계약을 해제하거나 계약은 유지하고
급여계획만 내릴 수도 있다)
3. 심한 문제행동과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이용자
5. 고의적으로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할 경우
6. 계약 당사자 간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연락 없이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8.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제 18 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수급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해당 월에 제공한 장기요양급여 중에서 본인부담금(총수가 금액 × 본인 부담률)
을 수급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 받는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제공시간별 수가 금액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첨부1-1 자료 참고)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수급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첨부1-2 자료 참고)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4.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본인부담금 요율은 월 이용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로 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제 수준에 따라 9%
또는 6%로 정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은 무료이다.

5.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 질환으로 등급 미부여 및 등급인정 발급 전, 가족의 신청에 따라 기관과 계약한
이용자는 전액 자부담으로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6.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등급별 월 한도액 초과한 금액과 비 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전액(100%)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

이용후기 11

4.1 이용자 1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1
시설 환경
3.9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4.0
오*경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이용 절차도 어렵지 않게 안내해주셔서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송*자 ★★★☆☆
사위 · 3-6개월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숙 ★★★★☆
친척 · 3-6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서*자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이*호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위치 / 연락처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로190번길 30 (칠산동)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로190번길 30 (칠산동)

전화

051-928-2020

전화

정성담은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정성담은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