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드림방문요양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8길 47 2층 (석관동)

02-6396-9998
설립연도 2022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856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주중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성북구

인력현황

7명
요양보호사 1급
78%
1명
시설장
11%
1명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9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 1번출구에서 도보5분, 6호선 돌곶이역 6번출구에서 도보5분 내 위치하고 있으며 , 버스 이용 시 145, 1122, 1218 석관동코오롱아파트 하차, 혹은 120, 147, 261, 1222 한국예술종합학교 하차후 도보5분내 위치하고 있습니다.

🅿️ 주차

전용주차시설 완비 되어 있지 않음

공지사항 2

2026년 장기요양급여 월이용료 안내표
2026.05.15 ▼
2026 장기요양 이용료 안내표
1.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한다. 단,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인정서 유효기간 이내라도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등급 변동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의 만료 및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또는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재계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기관과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당해연도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에 대한 내용은 아래 내용에 따른다.
( *[첨부파일]-2026년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
* 1등급: 2,512,900원
* 2등급: 2,331,200원
* 3등급: 1,528,200원
* 4등급: 1,409,700원
* 5등급: 1,208,900원
* 본인부담율: 일반 15%/의료 6%/감경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본인부담금(15% 부담인 경우))
* 30분 이상: 17,450원 (2,618원)
* 60분 이상: 25,320원 (3,798원)
* 90분 이상: 34,120원 (5,118원)
* 120분 이상: 43,430원 (6,515원)
* 150분 이상: 50,640원 (7,596원)
* 180분 이상: 57,020원 (8,553원)
* 210분 이상: 63,530원 (9,530원)
* 240분 이상: 70,080원 (10,512원)

3)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 22시 이후~06시 이전: 산정 수가에 30%를 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휴일(일요일)에 제공한 급여: 산정 수가에 30%를 가산
* 「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의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 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 산정 수가에 50%를 가산

4)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본인부담금(15% 부담인 경우))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8,990원 (13,349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80,230원 (12,035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60분 이상): 50,010원 (7,515원)


4.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1) 이용자의 권리
① 사생활의 존중, 보호, 개인정보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서비스 이용 및 일상생활에서의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③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에서 자유를 가질 권리
④ 모든 이용자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이용자는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가족·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2)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신변 또는 노인장기요양관련 서류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이용자는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 월 이용료의 납부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필요한 경우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6.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제는 이용자 본인과 그 가족의 계약해제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이용자의 사망
② 1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단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엔 유보 가능
③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고의로 숨긴 경우
④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본인부담금의 2개월 이상 연체 및 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경우

3)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19조 2항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제)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거나 또는 SNS나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제 의사를 전달한다.

4) 계약해제 처리된 이용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용계약의 관한사항
2025.09.22 ▼
1. 이용자 모집 방법등에 관한 사항 :
1)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홍보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급여종류 홍보
온·오프라인을 통한 센터 및 급여종류를 홍보한다.
2) 급여종류 홍보
장기요양홈페이지를 통하여 급여종류를 알리고 홍보한다.
○ 방문요양
○ 방문목욕

계약기간/계약목적/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계약의 해제
2. 계약방법
1) 센터와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센터는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
다.
② 센터와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
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센터와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
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 장기요양인정 번호 및 등서울 성북구 돌곶이로8길 47 (2층)

3 .계약 기간 -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이용 시작 일에서 인증서 만료일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 측이 원할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에 명시한 기간 혹은 1년 단위로 정한다
② 센터와 대상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
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③ 단, 제2항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센터와 대상자 양측이 재
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할 경우(매년 수가변경고시 등)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4.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① 수급자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5. 이용자의 책임이행 -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
는 가족이 책임이행 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6.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 재가 급여의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본인부담금]
② 그 밖의 비용부담
-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그 밖의 비용부담금은 매년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다.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을 대
상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
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
을 초과한 비용은 전구분 본인부담율 일반15%, 기초수급권자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 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 인 관한
고시 해당자)6% ~ 9%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간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 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2)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본인부담금 납입]
① 센터는 매월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제9조(이용계약) 및 서비스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 항목 등에 따라 대상자가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②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말일까지 전달에 제공받은 서비스 내역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센터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보호자)가 센터의 계좌로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
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센터에
납부 또는 수급자(보호자)가 직접 방문하여 납부 또는 직접 방문하여 납부한다
④ 센터는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납입확인서를 대상자(보호자)
에게 발행한다.

7.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권리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권리(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권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받을 권리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센터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부당한 서비스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센터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센터에 알릴 의무

8.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 센터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본인부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하였
을 때.
④ 센터 내에서 센터규칙이나 센터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고 지나친 문
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이용후기 6

4.2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3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3.8
이*숙 ★★★★☆
친척 · 1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신*희 ★★★★☆
친척 · 1-3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지*진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민*희 ★★★★★
손녀 · 1-3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이*근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8길 47 2층 (석관동)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8길 47 2층 (석관동)

전화

02-6396-9998

전화

정성드림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정성드림방문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