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B등급 80.1점 4.6 · 후기 7

정성재가노인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마로26길 40 1층 (본동)

053-522-4029
B
평가등급 80.1점
운영시간 월~금 9:00~18:00, 법정 …
설립연도 2021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6년차 조회 976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정성재가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운영 시간 외 상담 : 010-4114-4027 / 010-4945-4027)

지역

대구 달서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0.1점
대구 달서구 평균
82.6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84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4명
assistant
5%
67명
요양보호사 1급
89%
1명
사무원
1%
1명
시설장
1%
2명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75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달서 노인종합복지관앞 정류소 623, 655, 326, 156번 보광병원 앞 654, 156, 564번 정류소에서 하차 후, 본동 동사무소와 보광병원 중간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마로 26길 40 1층 (정성재가노인복지센터)

🅿️ 주차

협소하나 사무실 주차장 이용가능. 이외 대구공대 담길 주차장, 보광병원 주차장 달서 노인복지관 주차장등

공지사항 10

정성재가 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8.29 ▼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 할 경우 가족, 친척 등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다.

제10조(계약기간)
1.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의 경우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 및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2.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일반 대상자의 경우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11조(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 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등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12조(서비스의 내용)
1. 방문요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일상생활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샤워 등 개인위생 활동,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활동, 세탁 등
-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은행업무 대행
- 정서활동지원서비스: 말벗, 생활상담, 의사소통지원

2. 방문목욕: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
-목욕준비, 목욕실시,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 등을 포함

제13조(서비스의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
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헙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6%.9%
의료급여수급자, 경감대상자 2018 8월 자격기준에 따라 적용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4. 월 이용료는 본 운영규정의 마지막에 별첨하여 첨부 하며, 변동이 있을 때 마다 수정하여 첨부한다.












별표 1] 2026 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150분 이상
50.640
60분 이상
25.320
180분 이상
57.020
90분 이상
34.120
210분 이상
63.530
120분 이상
43.430
240분 이상
70.080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차량미이용(가정내목욕)
차량이용목욕(가정내)
차량이용목욕(차량내)
금 액
50.100
80.230
88.99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 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9%







제15조(계약자,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 함
4)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 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3.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 다.
3)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은 대상자가 받는 서비스의 질에 대한 개선 및 정당한 요구 를 할 수 있다.
4)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은 본인부담금 및 서비스에 의해 발생되는 금액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5)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은 기관에 어르신의 상태와 질병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의무 가 있으며 이를 충실히 설명하지 않은 후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계약해지는 해지하기 30일전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용계약서의 계약내용에 따른다.
※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의 해지를 통고 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허위사실을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서비스 계약을 체결 하였을 경우
2)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5개월 이상 체납 하였을 경우
3) 기관에게 지불하여할 비용을 상습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기관과 수급자 간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기관인 인정할 경우
4) 수급자의 보호자가 보호자로서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5)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6) 기관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수급이 부적합 하다고 인정 될 경우
7) 수급자가 센터의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8) 수급자가 센터의 직원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9) 기타 이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수급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이 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을 경우 수급자와 수급자의 보호자는 환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기관은 강제로 수급해지 조치한다.
이용규칙 및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 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 터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6. 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자세한 내용은 운영 규정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2026 방문목욕 이용계약서
2026.01.29 ▼
2026 방문 목욕 이용 계약서 입니다.

참고 하시고
무단 배포 금지 입니다.
2026년도 정성 재가 운영 규정
2026.01.29 ▼
2026년도 정성 재가 운영 규정 입니다.

참고 하시고
무단 배포 금지 입니다.
급여제공지침
2026.01.05 ▼
급여재공 지침 12항목 입니다.
2025년도 정성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2025.12.04 ▼
2025년도 정성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2025 방문목욕 이용계약서
2025.12.04 ▼
2025 방문 목욕 이용 계약서 입니다.

참고하시며
무단 배포 금지 입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8.03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이니 문서 참조 바랍니다.
2023 방문목욕 이용계약서.
2023.05.26 ▼
2023 방문 목욕 이용 계약서 입니다.

참고하시며
무단 배포 금지 입니다.
2022 방문목욕 이용계약서.
2022.03.15 ▼
2022 방문 목욕 이용 계약서 입니다.

참고하시며
무단 배포 금지 입니다.
2022 방문요양 이용계약서.
2022.03.15 ▼
2022 방문 요양 이용 계약서 입니다.

참고하시며
무단 배포 금지 입니다.

이용후기 7

4.6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6
프로그램
4.6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4.7
홍*은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이용 절차도 어렵지 않게 안내해주셔서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김*태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주셔서 가족들이 한시름 덜었습니다.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김*수 ★★★★★
손녀 · 1-3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박*숙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이*자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마로26길 40 1층 (본동)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마로26길 40 1층 (본동)

전화

053-522-4029

전화

정성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정성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