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 할 경우 가족, 친척 등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다.
제10조(계약기간)
1.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의 경우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 및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2.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일반 대상자의 경우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11조(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 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등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12조(서비스의 내용)
1. 방문요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일상생활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샤워 등 개인위생 활동,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활동, 세탁 등
-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은행업무 대행
- 정서활동지원서비스: 말벗, 생활상담, 의사소통지원
2. 방문목욕: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
-목욕준비, 목욕실시,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 등을 포함
제13조(서비스의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
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헙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6%.9%
의료급여수급자, 경감대상자 2018 8월 자격기준에 따라 적용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4. 월 이용료는 본 운영규정의 마지막에 별첨하여 첨부 하며, 변동이 있을 때 마다 수정하여 첨부한다.
별표 1] 2026 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150분 이상
50.640
60분 이상
25.320
180분 이상
57.020
90분 이상
34.120
210분 이상
63.530
120분 이상
43.430
240분 이상
70.080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차량미이용(가정내목욕)
차량이용목욕(가정내)
차량이용목욕(차량내)
금 액
50.100
80.230
88.99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 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9%
제15조(계약자,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 함
4)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 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3.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 다.
3)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은 대상자가 받는 서비스의 질에 대한 개선 및 정당한 요구 를 할 수 있다.
4)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은 본인부담금 및 서비스에 의해 발생되는 금액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5)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은 기관에 어르신의 상태와 질병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의무 가 있으며 이를 충실히 설명하지 않은 후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계약해지는 해지하기 30일전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용계약서의 계약내용에 따른다.
※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의 해지를 통고 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허위사실을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서비스 계약을 체결 하였을 경우
2)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5개월 이상 체납 하였을 경우
3) 기관에게 지불하여할 비용을 상습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기관과 수급자 간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기관인 인정할 경우
4) 수급자의 보호자가 보호자로서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5)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6) 기관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수급이 부적합 하다고 인정 될 경우
7) 수급자가 센터의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8) 수급자가 센터의 직원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9) 기타 이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수급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이 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을 경우 수급자와 수급자의 보호자는 환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기관은 강제로 수급해지 조치한다.
이용규칙 및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 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 터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6. 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자세한 내용은 운영 규정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