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가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2 805-2~3호 (구미동, 그랜드프라자)

031-716-3098
설립연도 2022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886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정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성남시중원구

인력현황

130명
요양보호사 1급
96%
1명
시설장
1%
4명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135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식당/조리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버스이용시 분당선 오리역 주변 모든 정거장 하차 후 오리역 1번출구 에서 100m *지하철 이용시 분당선 오리역 하차 1번 출구 에서 100m

🅿️ 주차

당 건물 주차 하거나 주변 공영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7.15 ▼
제 5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3조(계약 목적)
①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에 재가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보호 및 재가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재가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센터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4조(계약 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③항에 따른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가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 ~ 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을 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보호사가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제①항에 따른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라.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마. 매월 근무 현황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한다.

제25조(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60의 범위,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②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나.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자(이하 “갑”, “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③ 재가급여는 이용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 자가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6년 기준)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26년도
2,512,900원
2,331,200원
1,528,200원
1,409,700원
1,208,900원


④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가. 방문요양 급여비용
1.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7,450원
가-2
60분 이상
25,320원
가-3
90분 이상
34,120원
가-4
120분 이상
43,430원
가-5
150분 이상
50,640원
가-6
180분 이상
57,020원
가-7
210분 이상
63,530원
가-8
240분 이상
70,080원

※ 재가급여비용은 이용금액 중 공단지원보험료 85%적용, 본인부담금 15%적용
2.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3.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4.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5. 심야가산: 22시 ~ 익일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가산한다.(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제외)
6.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한다.
7. 유급휴일가산: 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 가산한다.
※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 심야, 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 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 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
※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0원이다

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아래의 상황을 의미한다.
가. 질병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나. 대상자가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보호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조치 하거나 일시적 신체적 제한 등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가. 보호를 위한 신체를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감염병 발생시 격리보호, 치료를 위한 신체일부의 구속 및 자해나 상해 발생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제한을 의미한다.
나.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보호자에게 알린다.
3.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대상자의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상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제26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외출 및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5.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6.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② 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표준수발서비스를 받아야 할 권리
4. 기타 장기요양서비스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27조(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② 단, 동법 제40조 4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부담보험료가 없음(식대 및 간식비는 제외)
④ 급여비용은 ‘을’의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가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이용자의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3.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4. 이용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9조(계약의 해제)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4.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이용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요양보호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치매환자 서비스 지원안내
2026.01.20 ▼
치매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치매환자 서비스 지원 안내' 홍보문을 공지하오니
각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치매환자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 및 보호자가 있을 시 안내 바랍니다.

문의: 031)739-3062, 3064 (중원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한파쉼터 운영에 대한 적극적 안내 및 홍보 요청
2026.01.20 ▼
한파쉼터 운영에 대한 적극적 안내 및 홍보 요청(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2025.12.16 ▼
-2026년 인거비 지출비율도 86.6%에서 87%로 변경

-요양보호사님 장기근속장려금 제돠가 크게 바뀝니다

12개월이상~36개월미만도 50,000원 지급을 합니다
36개월이상~60개월미낭 110,000원
60개월이상~84개월미만 130,000원
84개월이상 150,000원

중증돌봄수당도 1,2등급 6000원으로 인상 등
고충처리지침
2023.08.16 ▼
수급자 및 직원의 고충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고충 문제를 미연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여 수급자와 직원의 권익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정보보호지침
2023.08.16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급여 제공 중 얻게 되는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노인인권보호지침
2022.11.28 ▼
노인인권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2022.11.28 ▼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세포들이 죽거나 기능이 떨어지면서 치매가 나타납니다. 치매의 원인 중 가장 많은 것은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입니다
종사자윤리지침
2022.11.28 ▼
수급자에 대한 윤리 및 전문직으로서의 종사자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급여 제공과 관련된 모든 직원은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종사하는 직원이
지켜야 하는 행동 규범을 말한다.
운영규정
2022.11.28 ▼
이 규정은 ‘정재가복지센터’의 시설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수행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이용후기 5

4.2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8
시설 환경
3.8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0
진*화 ★★★★☆
딸 · 1-3개월 이용

선생님들이 늘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어머니가 많이 편안해하세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강*영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김*국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박*래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황*자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2 805-2~3호 (구미동, 그랜드프라자)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2 805-2~3호 (구미동, 그랜드프라자)

전화

031-716-3098

전화

정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정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