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용 계 약
제 1 조 ( 계약의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줄 뿐 아니라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 급여계약 )
1.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 3 조 ( 계약기간 )
1. 이용계약의 유효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공단으로부터 발행받은 장기요양
인증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 : 1항의 이용계약 유효기간 동안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3. 계약기간의 연장 :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동안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
다. 갱신신청 등을 통하여 등급인정이 유효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계약해제 통지 등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연장된다.
4. 계약내용 변경 :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변경 사유가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5. 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의 규정된 이용시설 이용료 세부 규정에 준하며
이용 시 계약서에 명시한다.
제 4 조 ( 계약의 종료 )
이용계약은 다음 사유에 의해 종료된다.
1. 이용자가 사망을 하였을 경우
2. 당사자의 계약해지 의사가 통지되었을 경우
3. 제6조의 규정(주간보호의 계약해지) 사유로서 이용자 및 보호자와 협의 후 계약 기간
중 계약 종료를 할 경우
제 5 조 ( 이용자의 계약 해지 및 방법 )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에는 퇴소서를 제출하고 계약해지일까지의 비용 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이용자는 계약해지 일까지 이용자 개인물품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 6 조 ( 주간보호의 계약해지 )
주간보호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 7 조 ( 신원인수인의 정의 )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한다.
제 8 조 ( 신원인수인의 범위 ) 신원인수인이란 가족 또는 가족의 위임을 받은 친척, 지인
교회 관계자, 지역주민이 될 수 있음.
제 9 조 ( 신원인수인의 권리 )
신원인수인이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 10 조 ( 신원인수인의 의무 )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