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6.9점 잔여 126명

정혜원 진해요양원

055-547-7400
A
평가등급 96.9점
🛏️
정원 / 현원 22 / 148명
📅
설립연도 2004년
💰
월 비용 292,950원

기본 정보

지역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웹사이트

junghyewon.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2명 정원 148명
15%

현재 12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58
요양보호사 1급
66%
3
사무원
3%
6
조리원
7%
1
관리인
1%
1
시설장
1%
2
촉탁의사
2%
2
위생원
2%
7
간호조무사
8%
1
영양사
1%
1
사무국장
1%
1
other
1%
2
물리치료사
2%
3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88명

프로그램 6

독서 및 뉴스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관 홀, 생활실

신체프로그램

기타

대상: 121(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층 생활관 홀,호실

여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21(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층 생활관 홀, 호실

요리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2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관 홀 또는 식당

종교활동

기타

대상: 1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관 홀

치매예방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121(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층 생활관 홀,호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92,95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운행 시간표 - 웅동수협(출발) 07:03 09:03 11:03 14:03 17:03 18:43 ▶고속도로 - 마산 : 장복터널 → 진해시청 방면 → 마천공단 → 진해남양요양원 - 창원 : 안민터널 → 진해시청 방면 → 마천공단 → 정혜원진해요양원 - 부산 : 하단 → 용원 → 웅동수협 → 정혜원진해요양원

🅿️ 주차

65대정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음.

공지사항 10

정혜원진해요양원 운영규정
2025.09.26
정혜원진해요양원 운영규정입니다.
2025년 수가 안내입니다
2025.02.18
정혜원진해요양원 2025년 수가 안내입니다
2024년 수가 안내입니다.
2024.04.26
2024년 정혜원진해요양원 수가 안내입니다.
2023년 수가 안내입니다.
2023.05.04
2023년 정혜원진해요양원 수가 안내입니다.
노인인권보호지침 및 노인학대예방
2021.02.13
정혜원진해요양원입니다
2021년 신축년 한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19로 다들 힘든 시기이지만
어르신 섬김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혜원의 어르신 감기예방에 대한 임.직원 보호자님께 감사의 글
2019.03.04
안녕하세요
사회복지법인 정혜원
대표 서정기 입니다

긴 동면의 시간이 지나고
따뜻한 봄의 향기가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움추리고 지낸 겨울 시간 동안
저희 요양원의 임.직원들은
긴장의 시간들이 였습니다
어르신의 건강관리 때문이였지요

특히 겨울철 감기 예방에
온 힘을 다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는 대만족 입니다

170 여분의 어르신 한분도
감기에 걸리지 않고 무사히
한해 겨울을 보냈습니다

잠시 긴장은 했습니다
1분의 어르신 외박 다녀오시고
감기가 들어서 오셨는데
격리 시켜서 생활 하시게 해서
완치 되고 자체 발생한 감기환자는 없었습니다

책임자로서 임직원 모두에게
감사을 드립니다

또한 외출 외박 자제 안내문자를 받으시고

협조해주신 보호자분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르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혜원이
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정혜원진해요양원
원장 서정기 올림
지신밟기
2019.02.14
오늘 저희 정혜원진해요양원에 풍물패가 방문하셔서
신명나는 지신밟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지신 밟기'는 음력 정초에 풍물패들을 선두로
소고패, 양반, 하동, 포수, 머슴과 탈을 쓴 각시 등이
집집마다의 지신을 밟으면서 지신풀이가사를 창하며
춤과 익살, 재주를 연희하는 것으로
마을의 안강과 풍작 및 가정의 다복을 축원하는 민속놀이입니다.

떠들썩한 풍물소리에 나쁜 액운이 싹~ 물러갔을 겁니다. ^^
올 한해 저희 정혜원진해요양원의 어르신들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5.1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 목 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2018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3조 【 입소 ? 이용료 납부 】
①‘갑’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년 월 일에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일 납부하기로 한다.( 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② ‘갑’ (또는 ‘병’)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한다.
③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__________________로 한다.
④‘갑’ 또는‘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일반-시설급여 20%
기초수급권자-0%
기타 의료수급권자((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10%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제4조 【 계약자 의무 】‘갑’과 ‘을’ 그리고 ‘병’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② ‘을’의 의무
1. ‘갑’의 건강관리 협조
2.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③ ‘병’의 의무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갑’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제5조 【 계약해지 요건 】
① ‘갑’의 해지
1.‘갑’과‘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1.‘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갑’또는‘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6조 【 퇴소 】
①‘을’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갑’과‘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한(또는 ‘병’)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제7조 【 입소물품 】
‘갑’은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을’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제8조 【 면회 및 외출?외박 】
① ‘갑’의 면회시간은 매일 09:00시부터 21:00까지로 한다
(단 ‘갑’ 과 ‘을’ 또는 ‘병’이 동의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② ‘갑’은 외출?외박시 사전에 ‘을’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갑’이나 ‘병’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④ 외출?외박 중 ‘갑’에게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 또는 ‘병’은 ‘을’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 【 시설관리 】
①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을’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제10조 【 건강관리 】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갑’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갑’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 등)는 ‘갑’ 또는 ‘병’에게 별도 징수한다.
④ ‘을’은 입소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갑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⑥ ‘을’은‘갑’이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상시 지체없이 ‘병’에게 통보한다.
⑦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 【 시설물 배상 】
①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 위급시 조치 】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을’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병’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을’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을’은‘갑’의 입소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병’과 정산할 수 있다.

제13조 【 임종 및 장례 】입주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장례는 ‘병’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② 무연고자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을’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2.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제14조 【 식사 및 간식】
①‘을’은 1일 3식 및 간식을‘갑’에게 제공하며,‘갑’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 특별식(경관급식비 등)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갑’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②‘을’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갑’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 【 요양실의 배정 】‘갑’의 요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 입소 후 ‘갑’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갑’ 또는 ‘병’의 의견을 반영하여 ‘을’이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 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갑’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으로 한다.
④‘갑’은‘을’이 수집ㆍ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을’은‘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 【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 배상책임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을’은‘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갑’은‘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갑’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갑’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 【 이용계약서의 해석 】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2017년 하반기 보호자 간담회 개최
2017.12.13
2017년 하반기 보호자 간담회 개최 계획서
정혜원 직원 윤리강령
2017.10.18
정혜원 직원들이 윤리강령을 선포함으로써 정혜원에서 근무하는 동안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2017년 09월 26일 윤리강령선포식을 진행 하였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남 창원시 진해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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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5-547-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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