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잔여 6명

정화수도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31길 78 (신용동)

063-850-9800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정원 / 현원 54 / 60명
📅
설립연도 2005년
💰
월 비용 425,340원

기본 정보

웹사이트

wonhyodo.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4명 정원 60명
90%

현재 6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할 경우 익산터미널이나 역에서 황등쪽으로가는 버스를 타셔서 원광대 정문앞에서 하차하셔서 이정표를 따라 800m정도 오시면 됩니다 좌석버스 333번 / 시내버스(함열, 황등방면 차량) 41, 41-1, 43, 44, 46, 48, 49, 49-1 @ 택시나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원광대정문앞으로 오셔서 이정표를 따라 800m정도 오시면 됩니다.

🅿️ 주차

30여대 주차 가능함

공지사항 10

2026년 1월 식단표
2026.02.02
2026년 1월 식단표
2026년 1월 원내일정표
2026.01.07
2026년 1월 원내일정표
2025년 12월 식단표
2025.12.31
2025년 12월 식단표
2025년 12월 원내일정표
2025.12.01
2025년 12월 원내일정표
2025년 11월 식단표
2025.12.01
2025년 11월 식단표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정화수도원 운영규정)

제 15 장 입 . 퇴 소 자 관 리

제87조(입소정원 및 대상) ① 본 시설의 입소 정원은 60명으로 한다.
단, 장기 입원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가정원 5% 이내에서 특례 입소자를 받을 수 있다.
②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중 시설급여 대상자
-장기요양 1~5등급으로 불가피한 사유, 치매등으로 등급판정 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
2.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입소 보호를 요청한 경우

제88조(입소절차 및 모집 방법)
① 방문 및 전화 문의 : 입소에 관련된 문의를 받으면 입소상담기록지 기록한다
② 입소신청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 익산시를 통해 공문을 통하여 승인을 받는다
2. 그 외 일반인인 경우, 입소시 준비 서류를 첨부하여 본원에 직접 신청한다.
③ 익산시로부터 입소여부가 결정된 대상 어르신을 통보받으면 지역사회복지사 및 보호자가 어르신을 모셔와 입소시킨다.
④ 입소시 준비 서류와 어르신에 대한 질문과 동행한 가족들을 통하여 입소 예정자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
⑤ 입소시 금품, 물품을 확인한 후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보호자와 계약서 및 각종 동의서 등을 받고 종 안내 사항을 안내하도록 한다
⑦ 모집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대중매체 및 관계 기관 연계 협력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89조(입소 구비 서류)
① 입소 의뢰 신청서 1부
② 질병 건강 진단서(의사소견서) 1부
③ 법정전염병 유.무 진단서 1부
④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

제90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이용자(이하 입소자)가 심신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목적시설을 이용토록 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준수함을 약정하고 서비스 이용자는 이 계약이 정하는 것을 승인하고 필요한 비용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불 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조항을 성실히
준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입소 시에는 이용계약서를 작성한다.
③ 입소계약서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④ 계약기간은 1년마다 갱신하는 것으로 운영한다. 단, 입소비용등 주요내용이 변경시 해당 사항에
대해 변경 계약서를 작성한다.
⑤ 입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운영규정에 준하되 별도의 지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제91조(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부담금
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② 월 이용료는 1일 수가로 계산되며 월 일수에 따라 변동된다
③ 위 항에서 정하지 않은 내역 중 보호자나 입소자의 희망에 의해 발생하는 경비(원이 제공하지 않는
특별 프로그램, 개인용 물품 등)는 전액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92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신원인수인)간에 다음 각 호를 포
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② 서비스제공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의무
1. 입소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외출
및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갑”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5.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6 .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③ 보호자(신원인수인 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④. 보호자(신원인수인)의 권리
1. 시설에서 받게 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를 안내 받고 선택할 권리
2.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이외에는 입소자에 대한 기록 열람을 금지하여 보장받을 권리
3. 입소자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4. 입소자 신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제93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을’은 ‘갑’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이나 문자전송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갑’ 또는 ‘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④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회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를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94조(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② 변경사유 발생시에는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변경계약서를 쌍방 계약에 의해 기존계약서에 추가한다.
③ 시설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국가로부터 증감 변동이 고시될 경우, 입주된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변경될 때에는 입주비용을 개정한다.
④ 시설장은 물가변동과 시설운영을 고려하여 비용의 개정에 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비용에 의거하여 결정하며 입소인과 보호자에게 사전에 고시하고 입소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0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입소 시에 입소계약서를 작성하되 입소 중 입소비용 등 주요내용이 변경시 해당 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2. 계약의 목적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
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시설과 입소자가 입소계약을 작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권리와 의무 관계 등을 정하는데 있다.


3. 계약기간은

가. 입소일로부터 계약종료 및 계약해제가 없는 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까지 하되,
시설과 신원 인수인(입소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나.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다.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라.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마. ‘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계약종료
가) 입소자 사망했을 때
나) 시설이나 입소자(신원인수인)가 계약해제를 통보했을 때
다) 입소중 장기요양등급이 등급 외로 또는 장기요양등급의 종류가 재가급여로 변경될 시
(2008년 7월 1일 이전 입소자 제외)에는 변경 전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2) 계약해제
가) 시설의 해제 :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상황에 따른 기간을 놓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 해야한다.
(1) 입소계약상의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입소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갑’또는‘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외박 또는 입원이 1개월 이상 연속될 경우‘병’(또는‘갑’)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 할 수 있다.
(5) 타 질병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6)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존속 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7) 공동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8) 입소자의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등

나) 신원인수인(보호자)의 해제
(1) 신원인수인 갑’과‘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입소자(신원인수인)는 전항의 계약해제일 까지 거실을 시설에게 명도 하여야 한다.

4. 월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은

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담은 본 규정 제 128조(월이용료, 본인부담금, 비급여등)에 의거하여
부담하도록 한다.

나. 장기요양급여비용중 본인부담금(식대포함)은 현금납부 또는 계좌입금 등 이용자가 편리한
방법에 따른다.

다. 본인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를 지연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유.무선(문자 포함) 또는
우편물에 의해 독려할 수 있으며 2회 이상 체납할 경우 시설에서는 퇴소 및 법적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24년 기준 수가(첨부파일 참고)

*비급여 항목: 1식 식재료비 1,000원: 1일총액=3,000원(30일기준: 90,000원)

5. 입소 계약자인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는 각호의 1과 같다.
가.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직원의 제안을 거부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의무
2) 시설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입소비용 등)에 대한 의무
3) 직원에게 보호 요청을 하지 않은 금품에 대한 관리 의무
나. 신원인수인은 권리
1) 시설에서 받게 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를 안내 받고 선택할 권리
2)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입소자에 대한 기록 열람을 금지하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3) 모든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4) 신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등
정화수도원 폐쇄회로 텔레비젼(CCTV ) 내부 관리 계획
2023.11.15
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정화수도원에서는 10월 18일부터 CCTV 설치 및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CCTV내부 관리계획을 통해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2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입소 시에 입소계약서를 작성하되 입소 중 입소비용 등 주요내용이 변경시 해당 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2. 계약의 목적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
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시설과 입소자가 입소계약을 작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권리와 의무 관계 등을 정하는데 있다.


3. 계약기간은

가. 입소일로부터 계약종료 및 계약해제가 없는 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까지 하되,
시설과 신원 인수인(입소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나.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다.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라.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마. ‘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계약종료
가) 입소자 사망했을 때
나) 시설이나 입소자(신원인수인)가 계약해제를 통보했을 때
다) 입소중 장기요양등급이 등급 외로 또는 장기요양등급의 종류가 재가급여로 변경될 시
(2008년 7월 1일 이전 입소자 제외)에는 변경 전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2) 계약해제
가) 시설의 해제 :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상황에 따른 기간을 놓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 해야한다.
(1) 입소계약상의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입소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갑’또는‘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외박 또는 입원이 1개월 이상 연속될 경우‘병’(또는‘갑’)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 할 수 있다.
(5) 타 질병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6)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존속 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7) 공동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8) 입소자의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등

나) 신원인수인(보호자)의 해제
(1) 신원인수인 갑’과‘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입소자(신원인수인)는 전항의 계약해제일 까지 거실을 시설에게 명도 하여야 한다.

4. 월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은

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담은 본 규정 제 128조(월이용료, 본인부담금, 비급여등)에 의거하여
부담하도록 한다.

나. 장기요양급여비용중 본인부담금(식대포함)은 현금납부 또는 계좌입금 등 이용자가 편리한
방법에 따른다.

다. 본인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를 지연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유.무선(문자 포함) 또는
우편물에 의해 독려할 수 있으며 2회 이상 체납할 경우 시설에서는 퇴소 및 법적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23년 기준 수가(첨부파일 참고)

*비급여 항목: 1식 식재료비 1,000원: 1일총액=3,000원(30일기준: 90,000원)

5. 입소 계약자인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는 각호의 1과 같다.
가.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직원의 제안을 거부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의무
2) 시설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입소비용 등)에 대한 의무
3) 직원에게 보호 요청을 하지 않은 금품에 대한 관리 의무
나. 신원인수인은 권리
1) 시설에서 받게 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를 안내 받고 선택할 권리
2)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입소자에 대한 기록 열람을 금지하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3) 모든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4) 신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등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0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입소 시에 입소계약서를 작성하되 입소 중 입소비용 등 주요내용이 변경시 해당 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2. 계약의 목적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
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시설과 입소자가 입소계약을 작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권리와 의무 관계 등을 정하는데 있다.


3. 계약기간은

가. 입소일로부터 계약종료 및 계약해제가 없는 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까지 하되,
시설과 신원 인수인(입소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나.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다.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라.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마. ‘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계약종료
가) 입소자 사망했을 때
나) 시설이나 입소자(신원인수인)가 계약해제를 통보했을 때
다) 입소중 장기요양등급이 등급 외로 또는 장기요양등급의 종류가 재가급여로 변경될 시
(2008년 7월 1일 이전 입소자 제외)에는 변경 전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2) 계약해제
가) 시설의 해제 :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상황에 따른 기간을 놓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 해야한다.
(1) 입소계약상의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입소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갑’또는‘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외박 또는 입원이 1개월 이상 연속될 경우‘병’(또는‘갑’)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 할 수 있다.
(5) 타 질병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6)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존속 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7) 공동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8) 입소자의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등

나) 신원인수인(보호자)의 해제:
(1) 신원인수인 갑’과‘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입소자(신원인수인)는 전항의 계약해제일 까지 거실을 시설에게 명도 하여야 한다.

4. 월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은

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담은 본 규정 제 128조(월이용료, 본인부담금, 비급여등)에 의거하여
부담하도록 한다.

나. 장기요양급여비용중 본인부담금(식대포함)은 현금납부 또는 계좌입금 등 이용자가 편리한
방법에 따른다.

다. 본인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를 지연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유.무선(문자 포함) 또는
우편물에 의해 독려할 수 있으며 2회 이상 체납할 경우 시설에서는 퇴소 및 법적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22년 기준 수가(첨부파일 참고)

1등급: 74,850원(30일기준: 2,245,500원/본인부담금 20%(449,100원),
감면대상자 12%(269,460원), 감면대상자 8%(179,640원), 기초수급자 0%)
2등급: 69,450원(30일기준: 2,083,500원/본인부담금 20%(416,700원),
감면대상자 12%(250,020원), 감면대상자 8%(166,680원), 기초수급자 0%)
3~5등급: 64,040원(30일기준: 1,921,200원/본인부담금 20%(384,240원),
감면대상자 12%(230,540원), 감면대상자 8%(153,700원), 기초수급자 0%)

*비급여 항목: 1식 식재료비 1,000원: 1일총액=3,000원(30일기준: 90,000원)

5. 입소 계약자인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는 각호의 1과 같다.
가.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직원의 제안을 거부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의무
2) 시설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입소비용 등)에 대한 의무
3) 직원에게 보호 요청을 하지 않은 금품에 대한 관리 의무
나. 신원인수인은 권리
1) 시설에서 받게 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를 안내 받고 선택할 권리
2)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입소자에 대한 기록 열람을 금지하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3) 모든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4) 신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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