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입소 시에 입소계약서를 작성하되 입소 중 입소비용 등 주요내용이 변경시 해당 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2. 계약의 목적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
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시설과 입소자가 입소계약을 작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권리와 의무 관계 등을 정하는데 있다.
3. 계약기간은
가. 입소일로부터 계약종료 및 계약해제가 없는 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까지 하되,
시설과 신원 인수인(입소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나.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다.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라.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마. ‘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계약종료
가) 입소자 사망했을 때
나) 시설이나 입소자(신원인수인)가 계약해제를 통보했을 때
다) 입소중 장기요양등급이 등급 외로 또는 장기요양등급의 종류가 재가급여로 변경될 시
(2008년 7월 1일 이전 입소자 제외)에는 변경 전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2) 계약해제
가) 시설의 해제 :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상황에 따른 기간을 놓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 해야한다.
(1) 입소계약상의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입소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갑’또는‘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외박 또는 입원이 1개월 이상 연속될 경우‘병’(또는‘갑’)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 할 수 있다.
(5) 타 질병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6)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존속 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7) 공동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8) 입소자의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등
나) 신원인수인(보호자)의 해제:
(1) 신원인수인 갑’과‘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입소자(신원인수인)는 전항의 계약해제일 까지 거실을 시설에게 명도 하여야 한다.
4. 월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은
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담은 본 규정 제 128조(월이용료, 본인부담금, 비급여등)에 의거하여
부담하도록 한다.
나. 장기요양급여비용중 본인부담금(식대포함)은 현금납부 또는 계좌입금 등 이용자가 편리한
방법에 따른다.
다. 본인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를 지연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유.무선(문자 포함) 또는
우편물에 의해 독려할 수 있으며 2회 이상 체납할 경우 시설에서는 퇴소 및 법적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22년 기준 수가(첨부파일 참고)
1등급: 74,850원(30일기준: 2,245,500원/본인부담금 20%(449,100원),
감면대상자 12%(269,460원), 감면대상자 8%(179,640원), 기초수급자 0%)
2등급: 69,450원(30일기준: 2,083,500원/본인부담금 20%(416,700원),
감면대상자 12%(250,020원), 감면대상자 8%(166,680원), 기초수급자 0%)
3~5등급: 64,040원(30일기준: 1,921,200원/본인부담금 20%(384,240원),
감면대상자 12%(230,540원), 감면대상자 8%(153,700원), 기초수급자 0%)
*비급여 항목: 1식 식재료비 1,000원: 1일총액=3,000원(30일기준: 90,000원)
5. 입소 계약자인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는 각호의 1과 같다.
가.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직원의 제안을 거부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의무
2) 시설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입소비용 등)에 대한 의무
3) 직원에게 보호 요청을 하지 않은 금품에 대한 관리 의무
나. 신원인수인은 권리
1) 시설에서 받게 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를 안내 받고 선택할 권리
2)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입소자에 대한 기록 열람을 금지하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3) 모든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4) 신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