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4명 4.7 · 후기 3

정효노인복지센터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돌북새길 7 (함양읍)

055-963-3750
정원·현원 2 / 26명
설립연도 2008년
월 비용 155,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9년차 조회 964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19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정효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상시 월~토 08:00 ~ 18:00 운영(설, 추석 연휴 제외)

지역

경남 함양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3.3점
경남 함양군 평균
80.3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3.0점 높습니다 (51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2명 정원 26명
8%

현재 24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8%
5명
요양보호사 1급
38%
1명
사무원
8%
2명
조리원
15%
1명
시설장
8%
1명
간호조무사
8%
2명
사회복지사
15%

총 인력: 13명

프로그램 6

미술치료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또는 프로그램실

신체기능 향상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26(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생활실 또는 프로그램실

음악치료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또는 프로그램실

즐거운 노래방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또는 프로그램실

추억의 명가수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치매예방체조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832머5171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식당/조리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 고속도로 : 함양I.C →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 → 군청방면 약 1km 직진 → 3교다리 건너 로터리 직진방면 20m 전방 좌측편에 위치.

🅿️ 주차

자체 주차장 보유, 센터 앞 도로변에 무료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주간
2024.05.12 ▼
이용 및 계약에 관한 세칙

제1조(이용정원) 센터의 이용정원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시설 설치기준 및 인원 규정에 따라 정한다.
① 주간보호센터의 정원은 26명으로 한다.
② 이용 정원 이외의 이용 희망자는 대기자로 분류 관리한다.
③ 이용 정원의 변경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신고 변경한다.

제2조(이용대상) 이용대상은 사업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범에 의거, 장기요양 재가급여 등급을 인정받은 자
② 등급이 없으나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자

제3조(이용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전문적인 케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4조(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지자체의 추천 및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통해 모집하며,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상담을 실시하여 센터 이용이 가능한 자를 입소자 선정회의를 통하여 선정한다.
① 온라인 홍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본기관의 블로그(인터넷 카페, 홈페이지 등) 홍보)
② 오프라인 홍보 (홍보 브로셔 및 안내지 배포, 현수막 홍보 등)

제5조(이용절차) 노인 또는 가족 등이 사업기관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관 기관들의 의뢰를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한다.
① 제2조 ①에 근거한 이용 대상자 확인을 위해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하야 한다.
② 센터는 자격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개별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6조(계약목적 및 내용) 계약의 목적은 센터와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③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7조(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은 아래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적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② 신원인수인은 아래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전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8조(계약기간 및 계약해지)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 및 퇴소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①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정식이용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다음 호의 퇴소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한다.
② 이용대상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대상자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입원 시
2. 보호자의 사정에 의한 퇴소 신청 시
3. 기관의 퇴소판정에 의한 경우 :
-. 다른 이용자 및 직원의 인권과 안전에 위협이 될 때
-.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4.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이용대상자의 퇴소는 이용대상자 및 보호자의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여 종결하고, 환불 사유에 있는 경우 이용료를 규정에 의하여 환불하여 준다.
- 이용대상자의 퇴소시, 센터는 보호자에게 이용대상자의 현재 상태 및 증상, 센터에서의 활동 등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자 또는 이주 시설에 연계기록지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9조(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서비스 비용은 장기요양등급자의 경우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한다.
② 장기요양등급자의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③ 비급여항목의 신설 및 금액의 산정, 변경의 경우 최소 1개월전에 이용자(보호자)에게 안내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 블로그, 장기요양정보시스템 기관정보 등을 통해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10조(이용료 변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를 반영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 「노인장기요양보험범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제11조(이용료 청구 및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가정통신문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익월 10일 전후로 서면 또는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청구한다. 단, 퇴소자에 대해서는 이용 종료일에 이용료를 청구한다.
③ 이용료 납부는 센터 명의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한다.

제12조(서비스내용)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재가기관 평가매뉴얼 및 서울시 좋은돌봄인증 기준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는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수급자의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센터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2. 정기적으로 사회적응훈련을 제공한다.
3.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간담회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 1회는 가족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4.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신체활동지원
2. 일상생활지원
3. 정서지원
4. 인지활동지원
5. 여가활동지원
6.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⑤ 이용자가 요청하여 센터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외 별도로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 및 급여제공은 해당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13조(배상책임 보험가입)
직원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다.

제14조(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련 사항)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시설)”은 “을(수급자, 보호자)”에게 배상책임 한도 내에서 배상할 의무를 지며, 그 외의 사항은 민법이 정한 사항에 따른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이용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 사망 하였을 때
2.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5. 이용자가 이용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질병과 합병증에 의한 사망을 하였거나 악화되었을 때
6. 이용자가 이용도중 직원들이 이용자의 치매에 따른 문제행동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행동으로 발생되는 사고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7. 이용자가 고가의 소지품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며, 별도의 보관을 맡기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 분실하게 되었을 때
③ 이용자가 입소생활 중 타 입소자에게 상해 등의 각 호의 피해를 주었을 경우 가해자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치료비용과 그 외의 모든 배상책임을 진다.
1) 타 이용자에 대한 심적, 신체적, 물질적 피해를 끼쳤을 경우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2) 센터의 시설물이나 물품에 파손 및 피해를 입혔을 경우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2018년도 1월 월례회의 공지합니다.
2018.01.30 ▼
--------- 아 래 ---------
1. 날 짜 : 2018.1.31
2. 시 간 : 16:00~
3. 장 소 : 정효노인복지센터 사무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방문요양, 목욕
2017.03.16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 (계약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2. 계약을 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을 명확히 하고 이견 혹은 문제 발생 시 근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제12조 (이용계약)

1. 이용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본인 혹은 보호자와 계약한다.

2.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한다.

3.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급여종류 및 범위,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배상책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4. 수가변경 및 본인부담율 변경 시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고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을 첨부한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3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을 준수한다.

2.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며 전반적으로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한다.

3. 수급자의 비밀유지를 지키고,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를 준수한다.



제15조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수급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기관에 통보한다.

2.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월 이용료를 성실히 납부해야 하며, 방문요양 급여범위 내 급여이용을 준수해야 한다.



제1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보호자

1. 신원인수인은 기관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은 기관과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고,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비용, 퇴원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가 있다.



제17조 (계약의 해지 요건)

1. 계약의 해지는 수급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 만료 혹은 수급자가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되거나 시설로 전원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전염병 등의 질병, 폭행, 폭언, 성희롱 등으로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③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한 경우



제18조 (계약해지의 절차 및 기한)

1. 수급자(보호자)는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기관 또한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바로 알려야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대면 혹은 메시지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3. 사전 납부된 이용료가 있을 경우, 계약해지일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 관한 세부사항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①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은 첨부된 본인부담금 표에 따른다.

②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은 [표1]에 따른다.





[표1]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

22시 ~06시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공휴일,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소정수가에 50%를 가산

단, 서비스 일정표에 근무일이 없는 경우 근로의무가 없음으로 유급휴일에서 제외하고, 초단시간근로자는 모든 유급휴일에서 가산적용을 제외한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안 한 경우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2. 본인부담금

①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②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③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④ 수급자 및 보호자는 본인부담금 요율 변경 시 전화나 문자 혹은 센터에 방문하여 알린다.

3. 기타비용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③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④ 수가 변경 시 운영규정 개정은 하지 않고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첨부해 놓을 수 있다.



제20조 (본인부담금 납입)

1. 이용료 세부내역서 통보 날짜와 이용료 납부 날짜는 10일 이내로 하되, 수급자 상황에 맞게 정한다. 10일이 경과하여도 이용료가 입금이 안 될 시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입금을 요청한다.

2. 본인부담금 징수는 수급자(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3. 기관은 본인부담금 입금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입금영수증을 수급자(보호자)에게 발송한다.



제21조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③ 급여 수가가 변경된 경우 변경계약서로 계약서를 갈음한다.

2. 급여비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급이 변경된 경우 수급자(보호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센터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요양급여 수가, 본인부담율 비용 변경 시 센터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 만료 전에 수급자(보호자)와 센터는 협의를 거쳐 재계약을 체결한다.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22조 (서비스내용)

1.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아래의 내용을 서비스한다.

구분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 구강청결, 식사, 몸단장,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몸 씻기, 화장실이용, 이동,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정서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하고 책임귀가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기타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기관은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방문요양서비스의 1회당 급여시간은 계약서 기준으로 하며 필요 시 연장이 가능하다.

2. 방문목욕: 방문목욕서비스는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2017년도 3월 월례회의 공지합니다.
2017.03.10 ▼
꽃망울이 기지개를 펼 준비를 하는 3월이네요.겨우내내 추위를 잘 이겨내고
새로운 도약으로 활짝 피어나겠지요.따사로운 햇살과 향긋한 꽃내음을 기다리며
감기 조심하시고 각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옵니다. 다름이아니오라 2017년도 3월 월례회의를 공지합니다. 아래를 확인하시어 한분도도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 아 래 ---------
1. 날 짜 : 2017.3.22
2. 시 간 : 17:30~
3. 장 소 : 정효노인복지센터 사무실
★2017년도 1월 월례회의 공지합니다.
2017.01.20 ▼
하얀 나뭇가지 위에서 반갑게 울고 있는 까치가새해 를 알리는 듯 합니다.추운 날씨로 시작되었지만 세운 계획이 잘 이뤄지길 바라오며, 저희 센터에서는 1월 월례회의를 공지합니다. 아래글을 확인하시어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아 래------
1. 날 짜 : 2017. 1. 26
2. 시 간 : 17:00~
3. 장 소 : 정효노인복지센터 사무실
★2016년 12월 월례회의 공지합니다.
2016.12.26 ▼
2016년 마지막 12월 마무리 잘 하시고,2017년 한 해에도 건강하고 뜻하는 일들이 소원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좋은 사람들과 함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당신과 함께 한 올한해 참 고맙고 행복했습니다.
따뜻하고 희망찬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오며 저희 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월례회의 및 송년회를 개최 하고자 하오니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

--- 아 래 ---

일 시 : 2016년 12월 28일
시 간 : 17:00 ~
장 소 : 정효노인복지센터
▷▶▶11월 월례회의 공지합니다.
2016.11.30 ▼
월례회의 공지합니다.
공지내용 확인하시고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 안 내-----
일 시 : 2016.11.30
시 간 : 17:00 ~
장 소 : 정효복지센터 사무실
☞월례회의 공지합니다.
2016.10.23 ▼
월례회의 공지합니다
공지내용 확인하시고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 안 내-----
일 시 : 2016.10.27
시 간 : 17:00 ~
장 소 : 정효복지센터 사무실
교육안내드립니다.
2016.09.23 ▼
▶ 재가장기요양기관직무 및 서비스 질 향상 교육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공지해드린대로 교육참석바랍니다.
월례회의 공지합니다.
2016.03.17 ▼
월례회의 공지합니다
공지내용 확인하시고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 안 내-----
일 시 : 2016.3.31
시 간 : 17:30~
장 소 : 정효복지센터 사무실

이용후기 3

4.7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5.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0
배*정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를 가족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덕 ★★★★★
사위 · 1개월 미만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송*이 ★★★★★
친척 · 6개월-1년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돌북새길 7 (함양읍)
주소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돌북새길 7 (함양읍)

전화

055-963-3750

전화

정효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정효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