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의료기

경상북도 안동시 평화윗길 141-16 1층 (평화동)

054-823-3001
운영 11년차 조회 880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제일의료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오전 9:00~오후6:00 (점심시간12~1시) 토/일/공휴일 휴무 입니다. (전화착신으로 휴무와 상관없이 상담가능하십니다.)

지역

경북 안동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3.3점
경북 안동시 평균
83.2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0.1점 높습니다 (134곳 평균)

인력현황

2명
사무원
50%
1명
시설장
25%
1명
other
25%

총 인력: 4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운안교 사거리(구 나이아가라식당 사거리) 토이랜드 건너편/ 금생수한의원 옆 1층 시내버스 1번 2번 경유구간입니다.

🅿️ 주차

매장 건너편 골목에 주차공간이 많으며 본건물뒷편 2대 주차가능 합니다. (방문전 연락주시면 주차 위치 알려드립니다.)

공지사항 1

장기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4.24 ▼
1.사업소는 수급자 대부분이 고령이나 불편한몸임을 고려해 본인에게 설명을 원칙으로 하나
이해력이 떨어지는 수급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내용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계약기간:대여제품=>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시 인정유효기간 범위내에서 계약기간 정함.
판매제품=> 판매일자로 계약작성하며 별도 기간은 정하지 않는다.

3.계약목적:대상 수급자분들의 일상생활유지시 스스스로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조건에 맞는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써 삶의질 향상/2차 부상방지/현상태유지에
목적을 둔다.

4.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될시 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5.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하며 다음 아래와
같이 이행 하여야 한다.

①.기관의 의무
가. 대여 제품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등 시설입소시 회수/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
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함을 설명한다.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한다.

②.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수급자는 복지용그 급여를 연한도액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연한도액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본인부담율=> 일반대상자:15% / 경감대상자:6%-9%/ 기초수급자:0%)

6.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복지용구 하자건에 대한 a/s를 요구할수 있는 권리.)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에 관한 알 권리.)
②.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수급자의 건강/병적인상태 등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본인부담금 및 기타 발생 비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에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의무
※수급자의 실수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의 자산 파손에 관한 원상회복보상 의무

7.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①다음 각 호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상승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이용자의 건강상태,환경적요인 등으로 이용횟수 등이 변경 되었을 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②급여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본인부담금 감경/상승이 확인된 경우 감경/상승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유선/우편등으로 통보후 적용한다.

8.계약의 해제

①등급 변경으로 인한 사용에 제한이 생겼을때
②수급자의 건강상태악화로 장기입원/ 사망하였을 때
③본인부담금 6회이상 연체가 발생하였을때
(위 사항외 급작스런 상황이 발생하였을시 기관에 통보해야한다.)

9.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

①사업소는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만약수급자가 시설에 있는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노인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 및 타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
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되는 시설 포함)
②수급자는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③사업소의 동의없이는 대여제품의 사양변경,가공 또는개조를 할 수 없다.
④수급자는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이용후기 4

4.5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3.7
식사 품질
4.7
비용 만족도
4.3
강*훈 ★★★★★
자녀 · 2년 이상 이용

궁금한 점을 여쭤보면 언제나 빠르고 친절하게 답해주세요.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이*순 ★★★★★
친척 · 3-6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신*자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지*숙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안동시 평화윗길 141-16 1층 (평화동)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평화윗길 141-16 1층 (평화동)

전화

054-823-3001

전화

제일의료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제일의료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