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 기간
1)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 기간 내로 하며
장기 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비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복지 용구
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액
1) 제일하나의료기에서 판매 및 대여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 요양 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등급 판정자 본인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 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연 한도 사용 금액은 본인 부담금 포함 160만원으로 제한한다. 초과 금액은 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공단 부담 : 85% -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 급여를 제외한 100%중 85%는
보험 공단으로부터 지급.
자 부담 : 15% - 보험 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경감 대상자의 경우에 따라 9% 또는 6%이며, 기초 생활 대상자의 경우 0%임)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정보 열람 및 알 권리: 수급자가 이용 중인 복지 용구 품목, 계약 내역, 장기 요양 급여 비용(영수증 및 명세서)에 관한 명확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서비스 선택·변경 권리: 수급자의 신체 기능 상태에 맞춰 적절한 복지 용구를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 급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품질 및 안전 보장 요구권 : 납품 받은 복지 용구의 위생 상태(소독 완료 여부)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환, 반품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의견 제시 권리: 제품의 사용 방법, AS 신청, 수급자 상태 변화에 따른 제품 추천 등 복지 용구 급여 서비스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원 인수인의 의무
* 비용 납부 의무: 수급자의 복지 용구 구입 및 대여에 따른 본인 부담금(일반 15%, 감경 대상자 6~9%, 기초 생활 수급자 0%)을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 정보 제공 및 통보 의무: 수급자의 정확한 신체 건강 상태나 병적 기록 등 복지 용구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의 주소나 연락처, 장기 요양 등급 등이 변경되었을 때는 즉시 사업소에 통보해야 합니다.
* 대여 용구의 반환 및 원상 회복 의무: 전동 침대나 휠체어 등 대여 제품의 경우, 계약이 종료되거나 수급자가 시설(요양원) 입소 또는 사망 시 제품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고의나 과실로 제품을 파손·분실했을 때는 원상 회복하거나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부당 수급 방지 의무: 수급자가 요양원에 입소하는 등 복지 용구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중 급여 제한)이 발생하면 즉시 이용을 중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급여를 받지 않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6. 복지 용구 급여 계약의 해제(종결)
수급자의 사망, 병원 입소, 이사, 또는 계약 종료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합니다.
< 해지 주요 사유 >
* 장기 입원 또는 시설 입소: 재가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때
* 이사 및 사망: 거주지 변경이나 수급자의 신상 변동 시
* 기타 계약 종료: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복지 용구 사업소 간의 합의나 이용 기간 만료 시
< 해지 처리 방법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1. 시스템에서 급여 계약 메뉴 하위의 급여 계약 통보서 등록 변경 해지로 이동합니다.
2. 대상 어르신의 계약 내용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3. 하단 화면에서 해지 여부를 체크하고 계약 종료 날짜와 해지 시간을 입력합니다.
4. 계약 해지 버튼을 눌러 팝업 창을 통해 처리를 완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