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제주두성통합재가센터

064-901-4077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09:00~19: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제주 제주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10%
8
간호사
80%
1
간호조무사
10%

총 인력: 1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한국병원정류소(43-1,202,315,331,335,355,등 다수)에서 하차하여 바닷가 방향으로 삼도1동 행정복지센터 옆건물 도보로 500m 이동. 2. 제주 중앙여자중학교(동) 버스 정류장(3003,435,440,442,462 등) 하차하여 전농로길로 도보이동(290m)하여 삼도1동 행정복지센터 옆 건물 도착.

🅿️ 주차

본 건물 주차3대, 삼도1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이용가능, 마을안 주차 가능

공지사항 9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2026.01.28
본 기관의 운영 규정 제10조 내용에 해당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과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합니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
1.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 센터는 직원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다. 기타 배상관련사항은 해당 보험회사의 약관에 따른다.
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급여제공직원)가 수행하는 전문 직업에 따르는 사고나 업무상의 부주의, 태만 또는 실수로 타인에게 신체장해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제외 : 가족 또는 친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2. 면책범위
가.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나. 센터 및 직원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라. 이용자(보호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마. 기타 배상관련사항은 해당 보험회사의 약관에 따른다.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8
본 기관의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공지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포스터
2026.01.20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생애 말기 무의미한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로 미리 밝혀두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수가 변경 안내
2026.01.20
2026년 장기요양보험수가 변경 안내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 안내
2025.06.07
2025년 장기요양보험 이용과 관련 2024년 대비 수가 인상에 대한 안내입니다.
스마트 장기요양 앱(리뉴얼) 안내
2025.06.07
(사전다운로드)
- 배포 안내일시: 2025.6.2.(월) 10:30
- 안드로이드(Android) : 플레이스토어(PlayStore)에서 ‘스마트장기요양’ 앱 다운로드
- 아이폰(iOS) : 앱스토어(AppStore)에서 ‘스마트장기요양’ 앱 다운로드

(주요 개선내용)
① 노인 및 장애인 등 모바일 앱 정보접근성 향상
② 건강보험·금융·공동인증서 적용을 통한 사용자 본인인증 강화
③ 급여제공 관련 모바일 등록 서식 확대 적용
④ ‘서비스 모의화면’ 구현, Wi-Fi 접속 허용 등 사용자 환경 개선

(업무적용) 2025.6.23.(월)
- (~6.20. 18:00)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만 로그인/업무 사용 가능
*** 시스템 전환작업 준비기간으로 사전다운로드한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으로는 인증서 등록 및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 (6.20. 18:00~6.22. 23:59) 시스템 전환작업으로 스마트장기요양 앱(기존/리뉴얼 포함) 사용 중단 : 오류지정일 적용
- (6.23. 00:00~) 리뉴얼 스마트장기요양 앱으로만 로그인/업무 사용 가능(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불가)

(안내사항)
- 기존에 등록한 단말기 번호는 유지되므로, 해지/재등록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업무적용일 전 [사용자 설명서]가 본 게시판을 통해 게시될 예정입니다.
- 앱에서 [사용자 안내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도록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 앱 메인화면에서 로그인하지 않고도 [서비스 모의화면]을 통해 달라지는 앱 기능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소속 종사자와 보호자 통보대상에게 6.23.(월)부터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 불가함을 안내해주시고, 사전에 리뉴얼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안내)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설치 문의 033-811-2002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2023.07.13
혼자 사는 어르신, 장애인 가구에 화재 감지기, 응급 호출기 설치하여 불이 나면 119에 자동 신고하고, 활동이 없으면 안부를 확인합니다.

문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1566-3232->7->1 (중앙모니터링센터)
2022~2023절기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안내
2022.12.16
시설별 인플루엔자 관리지침과 관련하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입니다.
장기요양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2.12.01
장기요양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항을 올립니다.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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