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9점 잔여 62명

제천 효마을 노인복지센터

043-653-6065
A
평가등급 91.9점
🛏️
정원 / 현원 8 / 70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186,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00~18:30, 일요일휴무

지역

충북 제천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70명
11%

현재 6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
assistant
13%
12
요양보호사 1급
50%
1
사무원
4%
2
조리원
8%
1
시설장
4%
1
간호조무사
4%
1
영양사
4%
3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24명

프로그램 5

나들이 및 정원산책

기타

대상: 70(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주변공원 및 시설정원

미술, 음악, 한글, 회상, 화단가꾸기, 인지교구, 동화

인지기능향상

대상: 70(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실, 정원

윳놀이, 룰렛게임, 링던지기, 투호놀이

기타

대상: 70(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생활실, 정원

정기공연(전통예술단, 난타,섹소폰, 노래교실)

기타

대상: 70(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생활실

체조, 공놀이, 운동기구, 풍선던지기, 농구, 축구

운동보조

대상: 70(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생활실, 정원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6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자가용/버스/택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가능 2. 어르신 송영서비스 - 이용자 어르신들의 편리를 위하여 위치는 봉양읍 명도리에 있으나, 센터차량(승합차량3대, 승용차5대)로 제천전지역(백운, 봉양, 양화리, 흑석동, 입석리, 명암, 학산, 원박 등)을 최단시간에 편안히 오실 수 있도록 송영서비스를 지원함. 3. 자가용 -서울→경부 및 중부고속도로→호법분기점→영동고속도로 진입→문막→만종분기점에서 안동, 제천방향(중앙고속도로) →제천IC로 나와 충주, 원주방향 진입→봉양역을 지나 삼거리에서 원주방향5km→봉양삼거리(검문소)에서 우측(의림지방향) 3.5km →제2바이오밸리 정문 건너편에 위치함. -제천시내→신월리 삼거리2.0km→현진에버빌1차아파트2.0km→미당한마음아파트(왕미초등학교)1.5km→제2바이오밸리 정문 건너편800m 4. 택시 -제천시내→미당한마음아파트5km→중앙엔지니어링800m→미실마을입구전에서 우측진입50m 5. 버스 -제천시내→명도리 화신산업전 하차(450번, 452번, 420번)→제천효마을노인복지센터(도보200m)

🅿️ 주차

주차시설 20대이상의 넓은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음. (언제든지 자가용이용 환영)

공지사항 10

※2026년 노인장기요양 수가 변경 안내문
2025.12.09
안녕하세요. 제천 효마을 입니다.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으로 인해,
2026년 01월 01일 부터 본인부담금이 변경 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사항 내용은
케어포 보호자앱(공지사항),
다음카페 (https://cafe.daum.net/sj1784)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sj7647)
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 효마을 토요일 운영 계획 변경 알림
2025.09.01
안녕하세요. 제천효마을입니다.
저희 센터는 2016년 신규 개원때부터 현재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 모든 공휴일에도 정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매주 토요일은 점심식사 하시고, 오후 13:00(오후 1시)까지만 운영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버이날 행사 알림
2025.05.02
안녕하세요. 제천 효마을 노인복지센터 입니다.
05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어버이날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 안내문
2025.02.06
안녕하세요. 제천 효마을 입니다.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으로 인해,
2025년 01월 01일 부터 본인부담금이 변경 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사항 내용은
케어포 보호자앱(공지사항),
다음카페 (https://cafe.daum.net/sj1784)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sj7647)
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선거 투표 참여활동(사회적응프로그램)
2024.04.04
안녕하세요
제천효마을 입니다

금번 사회적응프로그램으로 2024년 국회의원선거 투표참여 활동을 계획하였습니다
4월 5일~6일에 사전투표에 참여할 계획이고, 센터에서 단체로 다녀올계획입니다

첨부한 자료 꼭 읽어보시고, 어르신 투표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분증을 꼭 보내주세요~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 안내
2022.04.11
1. 자가검사 기본정보
○ 신속항원검사는 채취된 검체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구성 성분(단백질 등)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의 검사법임
- 유전자검출검사에 비해 민감도가 낮음(유전자 검사와 달리 증폭이 불가능하여 항원 양이 충분히 많아야 검출 가능)

○ 검사결과 양성시, 병원에서 재검사를 실시하고, 7일동안 자택 등에서 격리

1-2. 자가검사 방법
가. 채취장소
○ 자연환기가 잘 되는 독립된 공간에서 검체 채취 및 검사 시행

나. 검체 채취 및 검사방법
○ (검체종류) 비강도말물

○ 한쪽 콧속에 면봉솜 아래부터 약 1.5~2cm 가량 넣어서 5회 이상 콧속 벽면에 닿은 채로 면봉을 돌려 채취, 동일 면봉으로 다른 쪽 콧속에도 반복하여 채취
* 키트에 동봉된 면봉을 콧속에 넣기 전까지 검체 추출액이나 다른 액체에 담그지 말 것

○ 채취한 면봉을 키트에 포함되어 있는 용기(추출액이 담겨 있음)에 10회 가량 회전하여 혼합한 뒤, 면봉을 쥐어짜내며 용기에서 제거하고 추출액 용기를 전용 뚜껑으로 닫음
* 사용한 면봉은 비닐봉투 등에 폐기

○ 검사 기기에 검체 추출액을 3~4방울 떨어뜨리고 일정 시간뒤 관찰
* 제조사별 관찰 시간이 상이(약 15~30분)하므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제품별 사용설명서를 준수하여 검사 수행
요양시설 등 고위험시설 신혹항원(자가검사)키트 배부 및 시행방법 알림
2022.04.11
1. 감염병관리과-7973(2022. 3. 19.)호와 관련됩니다.

2.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검사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PCR 검사역량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검사 대상 등의 조정으로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오니 해당 시설에서는 차질없이 선제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방법) 현행의 주 2회 PCR 검사 + 주 2회 신속항원(자가검사) 검사 유지하되,
4차 접종 완료자는 접종 2주 후부터 PCR검사 면제 / 주 2회 자가검사 유지
** 시행일 : 22. 3. 10.(목) 부터
*** 감염취약시설 등 선제검사 조정 시행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은 제외(시행일 22.2.3.~)
**** 주기적 검사 외, 다중이용시설 방문 등 위험요인 노출 시, 신규 입소 시 등 필요시 수행 가능

3. 각 시설에서는 아래와 같이 신속항원(자가검사) 키트 8주분 배부 예정이오니 배부일정에 물품 수령하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배부수량 : 대상자 1명당 16회분(주 2회 X 8주)
○ 배부일정 : 매주 배부(노인장애인과-요양시설 연락망을 통해 매주 일정 공지)
○ 배부대상 : 요양시설, 양로시설, 주야간보호시설
○ 배부장소 : 제천시 보건소 방역창고 앞 (교통과 앞 주차장 오른편)
2020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2.02
아래 내용은 제천효마을 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에서 발췌하여 기재함.

제4장 이용계약

제8조(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9조(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⑤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10조(계약목적)
① 센터와 이용자 및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센터와 이용자 및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 센터이용 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11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및 본인일부부담 비율은 다음과 같다.(첨부파일(급여이용정보제공-2020년) 참조)
①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2020년 01월 기준임.)
-1등급 : 1,498,300원, 2등급 : 1,331,000원, 3등급 : 1,276,300원, 4등급 : 1,173,200, 5등급 : 1,007,200원, 인지지원등급 : 566,600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가 주·야간보호를 월 20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음.
②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과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르며, 첨부파일 참조바람.
③ 자격별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율은 다음과 같다.(2020년 01월 기준임.)
-일반 : 1%, 기초수급권자 : 0%, 기타의료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 6%~9%
④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⑤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제12조(이용자의 책임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3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입소자의 이용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8.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③ 입소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
4.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5. 시설의 건전한 이용분위기 조성 의무
6.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제14조(계약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②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③ 시설 내에서 센터 규칙이나 센터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④ 배회, 폭력, 위생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및 이용 준비서류
2018.04.18
1.제천효마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예시)입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비급여 비용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급여이용정보제공 참조바람.

2.준비서류
1)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서류(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2) 신분증(어르신, 보호자)
3) 어르신 입소용 건강검진결과표(제천시보건소)

3. 준비물품
1) 여벌옷(바지, 팬티, 양말, 실내용 쪼끼) 2) 성인용기저귀
2018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1.0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4장 이용계약(제천효마을 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2018)에서 발췌하여 기재합니다.)

제8조(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9조(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⑤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10조(계약목적)
① 센터와 이용자 및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센터와 이용자 및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 센터이용 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11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및 본인일부부담 비율은 다음과 같다.(첨부파일(급여이용정보제공-2018년) 참조)
①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2018년 01월 기준임.)
-1등급 : 1,396,200원, 2등급 : 1,241,100원, 3등급 : 1,189,400원, 4등급 : 1,085,900원, 5등급 : 930,800원, 인지지원등급 : 517,800원
②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과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르며, 첨부파일 참조바람.
③ 자격별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율은 다음과 같다.(2018년 01월 기준임.)
- 일반 : 15%, 기초수급권자 : 0%, 기타의료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 7.5%
④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⑤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제12조(이용자의 책임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3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입소자의 이용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8.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③ 입소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
4.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5. 시설의 건전한 이용분위기 조성 의무
6.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제14조(계약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②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③ 시설 내에서 센터 규칙이나 센터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④ 배회, 폭력, 위생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위치 / 연락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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