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으로 방문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은 요양보호사들의 직접적인 방문을 통하여서 요양서비스 즉, 신체활동;세면,몸청결,이동도움,화장실도움등, 가사활동; 취사,청소, 정리정돈,세탁등, 개인활동; 외출시동행, 산책등 일상업무대행등, 정서지원;
말벗,격려, 위로, 의사소통등 의 돌봄서비스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치매나, 파킨슨, 알츠하이머, 뇌졸증등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등 다양한 서비스돌봄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주변에는 돈이 많이 드는거 아닌가, 아니면 이러한 것을 잘몰라 보호자나, 자녀들이 많이 걱정과 불안에 방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더욱 홍보에 매진하여 알찬 복지돌봄 서비스를 펼칠수 있고 많은 힘든점을 같이 짐을 져주는 그러한 조양방문요양센터가 되겠습니다. 많이 전화해주시고,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이용계약은 이용자(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수급)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가능하다. 2.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 인정서 1부 2)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가가 보관한다. 4) 이용자 밍 보호자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3. 기관은 이용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이용자의 인정 유호기간으로 한다.
2)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3)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4. 계약목적
1)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요양을 통하여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수급권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있다.
2)급여제공 계획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히 방문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계약 대상자 (이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있다.
5. 계약해지
기관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한다.
계약 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계약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② 기관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③ 기관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키거나 기관과 이용자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
히 해를 끼진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④ 타 질환 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⑤ 기관의 장비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⑥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⑦ 이용자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⑧ 이용자(수급자) 사망 및 장기입원.
⑨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⑩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 한 경
우.
⑪ 이용자(수급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
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지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자(수급자)는 계약해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을 준수한다.
제 8조(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이용자(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이용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이용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조양방문요양센터에서 이용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과 질병상태 및 가족환경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등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부담하며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파손,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1)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
③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④ 장기요양급여가 보장되며 그 급여에 대한 알 권리
⑤ 요양요원 등 기관 종사자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물론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
⑥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⑦ 가족과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⑧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동안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2)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가정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④ 방문요양의 목욕 도움 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이용자 및 보
호자의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기관은 이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⑤ 방문요양 업무 시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⑥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이용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이용자의 사망, 시설입소, 타 지 역이사(거주지 변경) 병원입원, 해외출국)가 아닌 한, 계약기간 동안 타 기관으로 이용자
를 이동하지 않는다.
3) 기관의 의무
① 이용자(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이용자(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④ 기관은 이용자(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자원연
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
⑤ 이용자(수급자) 1인과 요양보호사 1인의 대중목욕탕 이용과 요양보호사 차량 이용 제한 을 안내한다.
제 9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서비스 제공일과 시간
1) 1회 최대 3시간 이내(1~2등급의 경우 4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1일 3회 방문까지 할 수 있고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 06:00~
24:00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될 수 있다.
3) 월요일~토요일, 상근직 09:00~18:00. 시간제 09:00~24:00 내에 이용자 및 보호자의 계약
한 시간으로 한다.
4) 시간제 근무는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될 수 있다.
2.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급여제공계획표
분류번호
구 분
2020.1.1.수가(1회당)
2021.1.1.수가(1회당)
2022.1.1.수가(1회당)
가-1
30분
14,530
14,750
15,430
가-2
60분
22,310
22,640
22,380
가-3
90분
29,920
30,370
30,170
가-4
120분
37,780
38,340
38,390
가-5
150분
42,930
43,570
44,770
가-6
180분
47,460
48,170
50,400
가-7
210분
51,630
52,400
56,170
가-8
240분
55,490
56,320
61,950
분류번호
구 분
2023.1.1.수가(1회당)
2024.1.1.수가(1회당)
가-1
30분
16,190
16,630
가-2
60분
23,480
24,120
가-3
90분
31,650
32,510
가-4
120분
40,280
41,380
가-5
150분
46,970
48,250
가-6
180분
52,880
54,320
가-7
210분
58,930
60,530
가-8
240분
65,000
66,770
※ 아래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별표1~5)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며,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아래 내용은 관련법령의 개정 및 추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표1]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 부담률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본인부담률
월 한도액
(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표2] 방문요양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6,630
120분 이상
41,380
210분 이상
60,530
60분 이상
24,120
150분 이상
48,250
240분 이상
66,770
90분 이상
32,510
180분 이상
54,320
[표3] 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4,6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6,34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
[표4] 방문간호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15분 이상 ~ 30분 미만
40,760
30분 이상 ~ 60분 미만
51,110
60분 이상
61,490
[표5] 방문요양, 방문간호 서비스의 제공시각 및 휴일제공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산
서비스 제공시각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표2,4]의 급여비용의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
『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표2,4]의 급여비용의 50% 가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3.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