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다.
2) 계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3) 계약 목적 :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유지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저하를 예방한다.
4)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해야한다.
2.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2)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3)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연 이용한도
구분
공단부담
(%)
본인부담금
(%)
내 역
1,600,000원
일반
85%
15%
100%중 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15%는 본인부담함
경감대상자
91%
9%
100%중 91%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9%는 본인부담함
경감대상자.의료급여수급자
94%
6%
100%중 4%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6%는 본인부담함
기초수급자
100%
0%
100%중 10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3.제29조(계약의 해제)
1)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3)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