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조은의료기

062-261-1117

기본 정보

지역

광주 북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동부시장 정류소에서 하차 후 우산파출소 방향으로 100m : 송정19, 봉선27, 일곡28, 일곡38, 금남55, 문흥80, 두암91, 용봉83, 518, 나주160

🅿️ 주차

없음

공지사항 1

장기요양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2025.10.27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다.
2) 계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3) 계약 목적 :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유지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저하를 예방한다.
4)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해야한다.
2.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2)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3)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연 이용한도
구분
공단부담
(%)
본인부담금
(%)
내 역
1,600,000원
일반
85%
15%
100%중 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15%는 본인부담함

경감대상자
91%
9%
100%중 91%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9%는 본인부담함
경감대상자.의료급여수급자
94%
6%
100%중 4%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6%는 본인부담함
기초수급자
100%
0%
100%중 10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3.제29조(계약의 해제)
1)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3)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해야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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