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별도로 희망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인정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0∼25% 이하인 자는 60% 감경한다.
(3)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25%초과∼50% 이하인 자는 40% 감경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비를 원칙으로 본인이 부담한다.
※ 월한도액
ㆍ1등급-2,512,900원
ㆍ2등급-2,331,200원
ㆍ3등급-1,528,200원
ㆍ4등급-1,409,700원
ㆍ5등급-1,208,900원
ㆍ인지지원등급- 676,320원
※ 방문요양 시간당 수가표
ㆍ30분 이상- 17,450원
ㆍ60분 이상-25,320원
ㆍ90분 이상-34,120원
ㆍ120분 이상-43,430원
ㆍ150분 이상-50,640원
ㆍ180분 이상-57,020원
ㆍ210분 이상-63,530원
ㆍ240분 이상-70,080원
※ 방문목욕 이용별 수가표
ㆍ목욕차량(차량)이용-88,990원
ㆍ목욕차량(가정)이용-80,230원
ㆍ목욕차량 미이용-50,100원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잗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제공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 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 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됬을 때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