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2.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①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②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③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④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⑤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⑥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 받을 권리
⑦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⑧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⑨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 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⑩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⑪ 시설 입.퇴소 ,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 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3.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①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②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③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④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⑤ 사생활 밀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⑥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⑦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⑧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⑨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⑩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⑪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4.노인학대의 개념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5.노인학대의 유형 및 정의
1)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3)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성추행,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5)방임 :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6)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6.노인학대에 대한 예방
1)시설종사자의 역할: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수치심이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삼가야 되고,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시설의 역할: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등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학대 신고 전화: 1577-1389 또는 국번없이 11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