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등급이 인정된 자를 우선으로 계약하되,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하며, 표준장기요양계획서에 의거하여 이용대상자와 제공자와의 협의하에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의 종료는 이용대상자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입원, 사망 등)를 통해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의 이용을 종료한다.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자기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 및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월 이용한도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별첨”<별표1>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 장기요양 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등급별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로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30일에 정산하고 대상자(보호자)에게 익월 5일 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비용명세서(세부내역)를 통보한다.
5. 대상자(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비용명세서를 발급받은 달 10일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6. 대상자(보호자)는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7. 급여유형 중 주야간보호에 대한 장기요양수가는 “별첨”<별표2>에 따른다.
8.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별첨”<별표3>에 따른다.
<서비스 계약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비스 품질보장>
① 비밀보장: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② 기록 및 공개: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③ 부당청구금지: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계약의 해제>
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4.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의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8.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9.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10.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11.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기관은 제16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제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재계약을 통해 변경이 가능하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