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40명 5.0 · 후기 2

"주"모시미재활주간보호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9 3,4층 (연산동)

051-995-7080
정원·현원 17 / 57명
설립연도 2019년
월 비용 139,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1,049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2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주"모시미재활주간보호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요일 08시~17시까지 법정공휴일 운영함, 일요일만 휴무

지역

부산 연제구

웹사이트

mosimi.itrocks.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17명 정원 57명
30%

현재 40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6%
11명
요양보호사 1급
61%
1명
사무원
6%
1명
시설장
6%
1명
간호조무사
6%
3명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18명

프로그램 6

그때 그 시절에

기타

대상: 5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5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맞춤형 인지프로그램(미술치료, 뇌블럭, 수공예)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생활실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57(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생활실등

실버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5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휠링미술여행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2
식당/조리실 2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1) 지하철 이용 : 지하철3호선 물만골역 1번출구에서 신리삼거리 방향 80m 전방 2) 버스 이용 : 51번 및 마을버스 6번 물만골역 앞 하차, 131번 신리삼거리 하차

🅿️ 주차

1) 건물 자체주차장은 협소하여 주차하기 불편함. 2) 건물옆 동화주차장 이용 3) 지하철 물만골역 1번출구 부근 200m 재래시장(연산시장) 주차허용구간 2시간

공지사항 1

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5.18 ▼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이용계약에 관한 규정

제 1 조 (총칙) 본 규정은 “주”모시미재활주간보호센터(이하 ‘센터’) 운영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내용, 절차 등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범위)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지침에 준하며 그 외의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이용정원) 본 센터의 입소정원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설치 기준 및 인원 규정에 따른다.
① 본 센터의 이용 정원은 57명으로 한다.
② 인지지원등급은 정원의 10%(6명)를 더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정원에 포함하지 않으나 배상책임보험은 가입하여야 한다.
③ 이용 정원 이외의 이용 희망자는 대기자로 분류 관리한다.
④ 이용정원의 변경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신고?변경한다.

제 4 조 (모집방법)
① 치매나 뇌졸중등 노인성 질병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인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함을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를 게시하고, 홈페이지 온라인 이용 상담 게시판, 홍보지, 가두홍보, 유관기관의 의뢰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② 이용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1~5),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수급자와 등급 외 판정자이며 입소 보호자의 전화 상담과 방문상담을 통하여 가족 등이 본 센터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정원 내에서 등급외자의 경우에도 모집이 가능하며, 단 동일 대기 시 등급자 우선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서비스대상) 노인장기요양인정 1~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 등급외자

제 6 조 (이용절차) 노인 또는 가족 등 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관기관들의 의뢰를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한다.
신청접수 → 방문 → 초기 인테이크 → 서비스 계약체결 →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①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 접수 후 확인을 위하여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초기 인테이크 : 이용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태를 파악(건강상태, 주거환경, 가족관계 등) 하고 기록 후 욕구사정을 실시한다.
③ 욕구사정 : 기능상태 및 인지상태를 파악(사정도구 작성)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조, 사례회의를 실시하여 이용자 욕구에 대한 적합한 급여계획을 결정한다.
④ 서비스 계약체결 :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급여계획 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계약을 체결한다.
※이용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 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서비스 제공 : 주?야간 보호 서비스(신체활동지원/간호 및 처치/기능회복훈련/기타서비스) 제공
⑥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 체크 및 서비스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체크

제 7 조 (이용계약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
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일상생활, 의료, 재활, 여가, 치매
예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이용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제 8조 (이용계약의 기간)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 및 퇴소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①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 계약 기간, 서비스제공 및 이용시간, 이용료 납부,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 요건, 계약의 해지, 개인물품, 서비스 미 이용 비용청구, 시설관리, 건강관리, 시설물 배상, 위급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의무 및 보유 및 이용기간,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 통지사항, 자료제공, 입소계약서의 해석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정유효 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다만 시설 적응 및 시설 이용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3일 이내의 임시 이용 기간을 두며,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쌍방 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2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④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센터에 회신 하여야 한다.
⑤ 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에 준하여 자동 연장된다.(단, 이용자의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렇지 아니한다.)
⑥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⑦ 이용자(또는 보호자)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 9 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르며 서비스 비용은 이용자(장기요양등급자 및 등외자)가 서비스 이용 익월에 후납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한다.

① 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025-247호(2025.12.30.)

※ 2026년 항목별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야간보호 시간별 수가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라-1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41,820
장기요양 2등급
38,720
장기요양 3등급
35,740
장기요양 4등급
34,120
장기요양 5등급
32,490
인지지원등급
32,490
라-2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56,060
장기요양 2등급
51,930
장기요양 3등급
47,940
장기요양 4등급
46,300
장기요양 5등급
44,650
인지지원등급
44,650
라-3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69,730
장기요양 2등급
64,590
장기요양 3등급
59,640
장기요양 4등급
58,010
장기요양 5등급
56,360
인지지원등급
56,360
라-4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장기요양 1등급
76,820
장기요양 2등급
71,160
장기요양 3등급
65,750
장기요양 4등급
64,090
장기요양 5등급
62,460
인지지원등급
56,360
라-5
13시간 초과
장기요양 1등급
82,370
장기요양 2등급
76,310
장기요양 3등급
70,500
장기요양 4등급
68,860
장기요양 5등급
67,240
인지지원등급
56,360


* 등급외 균일 46,000원

■ 비급여(식대/이용자 필요물품)

구분
분류
식 ? 간식비
1일당
식비(1식)
3,500
간식(2번)
1,000


②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등급자의 본인부담률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일반
차상위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순위
50% 초과
건강보험료 순위 25%~50%
건강보험료 순위 0%~25%
%
15%
9%(40%감경)
6%(60%감경)
무료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가 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 10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본 센터에서 이용자가 받게 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를 알 권리.
② 서비스내용을 설명 받고 선택 할 권리.
③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본인에 대한 기록열람을 금지하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④ 모든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⑤ 신체상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⑥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의 의무.
④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본 센터에 통보의 의무.
⑤ 직원의 제안을 거부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의 의무.
⑥ 기타 본 센터의 협조요청에 대한 의무.

제 11 조 (계약해지 요건)
1. 이용자의 해지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서비스 종결을 결정할 수 있으며 제8조 7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본 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본 센터의 해지
①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③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단,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이용료 납부에 어려움이 생겨 사전에 ‘을’에게 사유를 전달하고 납부일자와 방법 등을 논의하는 등 이용료 납부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힐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과기관의 합의하에 상환일,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⑤ 이용자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안전이나
식사 등 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기관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할 경우
⑥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서비스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 12 조 (계약의 해지)
① 제 11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발생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②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 센터의 소정의 종결신청서를 작성하여 본 센터에 제출하고 본 센터 내에 이용자의 개인물품이 있을 경우 이를 인수하여 계약을 해지하여야한다. 단 사유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센터는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이용자에게 송달처리한다.

제 13 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센터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을 특별한 절차 없이 요구할 수 있다.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전 각 항의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센터는 즉시 의견을 수렴하여 3일 이내에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급여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14 조(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의 부담) 센터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내용과 비용의 부담은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내용
① 신체활동 지원(세면도움/구강관리/머리감기기/몸단장/옷갈아입히기/목욕도움/식사도움/이동도움/신체기능의 유지?증진/화장실 이용하기)
② 간호 및 처치(관찰 및 측정/투약관리/호흡기간호/피부간호/통증간호/배설간호/그밖의 처치)
③ 기능회복훈련(신체인지기능 향상프로그램/신체기능의 훈련/기본동작훈련/인지및정신기능
훈련/일상생활동작훈련/물리치료/작업치료)
④ 기타서비스(응급서비스/치매관리지원/의사소통 도움/언어치료)
2. 비용의 부담
① 비급여 : 식?간식비, 이용자 필요 물품 등이며 야간서비스 이용 시 비급여 항목(식?간식비)를 추가 산정 할 수 있고, 주말의 경우에도 이용료 추가 산정을 할 수 있다.
② 이용료를 매월 15일 이전. 후일에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에 대한 정산을 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전산내역을 통보한다.
(이용료 통보는 청구완료(청구일 10일) 후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10일을 기준을 잡는다.)
③ 이용료 납부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수령일(전자문서수신일)로부터 10일 이내 무통장입금 또는 현금으로 수납하며 현금으로 수령할 경우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기관자체서식)을 발행해야 한다.

제 15 조(응급상황발생시 대처사항) 이용자들 중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119 또는 약정된 협력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하여야 한다. 단,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고 다른 조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의견을 따른다.

제 16 조(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서비스 계약 시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는 업무 중 수급자의 상해 및 사고에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하도록 하며, 종사인력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제 17조에서 명시된 사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7 조(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는 보호자 등에게 배상하는 의무를 진다.
① 센터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이용자를 부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를 부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보호자 등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 할 수 없다.
① 본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이용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질병과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나 이에 준하는 상태에 관하여서는 센터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응급한 상황의 발생 시, 의료적 처치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에게 발생되는 문제에 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③ 센터의 직원이 고의적으로나 의도적으로 이용자들의 질병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기간 중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법적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센터의 이용 중 직원들이 이용자의 치매에 따른 문제행동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행동으로 발생되는 사고나, 문제에 관하여서는 센터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대 센터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⑥ 이용자가 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센터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⑦ 이용자는 고가의 소지품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며 별도의 보관을 맡기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 분실하게 되었을 경우에 센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⑧ 타 이용자 및 시설물에 대한 심적, 물리적 피해를 끼쳤을 경우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이용후기 2

5.0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5.0
시설 환경
5.0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5
이*철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처음 상담할 때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주셔서 믿음이 갔습니다.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박*훈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9 3,4층 (연산동)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9 3,4층 (연산동)

전화

051-995-7080

전화

"주"모시미재활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주"모시미재활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