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4.3 · 후기 7

주미향 재가노인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로 59 1511호 (봉명동, 동아벤처타워)

042-825-2239
운영시간 평일 09~18시 및 법정 공…
설립연도 2015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2년차 조회 959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주미향 재가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09~18시 및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대전 유성구

방문 인력현황

14명
요양보호사 1급
88%
1명
시설장
6%
1명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6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대전시 유 성 구 온 천 로 59. 동 아 벤 처 타워 1511호 - 12/ 3일 이전 - 버스- 704, 5.102. 하차 후 충 남대 방향으로 약 300m 올라오시면 됩니다. 지하철- 온천 역 에서 내리셔서 충남 대 방향으로 오셔서 족 욕 장 바로 앞입니다

🅿️ 주차

주차장은 1대 만 가능 하며 1.2층 방문 고객 유료입니다

공지사항 1

2024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9.13 ▼
제 6 장 이용계약
제32조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계약기간 :
1)계약기간은 인정유호기간 내에 수습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2)전항의 경우라도 계약기간 내에 등급변동경으로 서비스가 어려운 경 우는 등급 변경 일을 기준으로 한다.
3)수급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4)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쌍방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다.
제33조 [월 이용료 및 수납/본인부담금]
1.장기요양등급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2.위 1항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발표되면 즉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3.이용료 수납 및 본인부담금 명세 내역을 방문 또는 문자 , 우편으로 발송한다.
4.법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잇는 본인부담금도 매년 고시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준용한다.
5.기타 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비급여와 본인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6.본인부담금은 매월 정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단위로 받을 수 있다.
7.5항의 본인부담금은 미수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미수금이 발생되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납입하도록 안내 한다.
9.연간 납부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요청하면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①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 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선정하며 별표에 따른다.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별표1]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별표2 ] 방문용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구 분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방문요양
16,190
23,480
31,650
40,280
46,970
52,880
58,930
65,000

[별표3]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별표2의 소정수가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재정에 관한 볍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제공한 급여
별표2의 소정수가 50% 가산

②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용양급여용의 15%
- 국민기초수급권자 : 0%
- 의료급여수급권자, 경감대상자(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도는 9%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원거리교통비, 식자제구입비 등 계약내용에 해 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 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34조[신원 인수인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포함)을 지정하여야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신원인수의 권리
①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③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고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신원인수의 의무
①대상자로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재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대상자의 인적사항을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의 선정 의무

제35조 [계약 해지]
1.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2.수회에 걸처 요양보호사를 변경하는 등 급여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부득이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3.수급자가 정ㅁ보를 고의로 숨기거나 기타

이용후기 7

4.3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1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3.9
곽*선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어르신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민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선생님들이 늘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어머니가 많이 편안해하세요.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정*돈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이*희 ★★★★★
사위 · 3-6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신*엽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로 59 1511호 (봉명동, 동아벤처타워)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로 59 1511호 (봉명동, 동아벤처타워)

전화

042-825-2239

전화

주미향 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주미향 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