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9명 4.3 · 후기 6

주사랑노인복지센터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대학로 122 (은진면)

041-732-5085
정원·현원 7 / 16명
설립연도 2019년
월 비용 155,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917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6.15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주사랑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충남 논산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7.1점
충남 논산시 평균
80.3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90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7명 정원 16명
44%

현재 9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2명
요양보호사 1급
33%
1명
조리원
17%
1명
시설장
17%
1명
간호조무사
17%
1명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6명

프로그램 6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민요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박수 체조

운동보조

대상: 11(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악기연주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2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 건양대학교 정문 맞은편 버스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보 1분 거리

🅿️ 주차

챠량 15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
2026.08.14 ▼
제4장 이용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③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3.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가 있다.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
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ㆍ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제1조 (이용료)
① 서비스 이용료 산정 방식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급여내용에는 개인활동, 정서, 신체활동, 일상생활지원 등을 포함한다.
②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 원장이 정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⑤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 월 이용료 : 장기요양인정 등급별로 아래의 표와 같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2026년 01월 01일 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 9%

③ 급여종류별 이용료
1. 방문요양(방문당) :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2026.01.01.기준)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150분 이상
50,640
60분 이상
25,320
180분 이상
57,020
90분 이상
34,120
210분 이상
63,530
120분 이상
43,160
240분 이상
70,080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 이용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
③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한다.
4. 비급여 비용은 기관의 원장이 보호자 또는 운영위원회를 걸쳐 변경 한다.

제6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조(서비스)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하 "수급자 등"이라 한다)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 (서비스 내용)
① 장기요양급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급여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제3조(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7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1조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센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이용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이나 외박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제2조(보험의 가입)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주야간보호)
2022.06.09 ▼
제3장 운영방침
제7조 (이용 정원 및 모집방법)
1. 당 센터의 이용정원은 16명으로 한다.
2. 서비스 수급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센터홍보
(2) 상담 : 전화 상담 후 직접방문
(3) 기존 수급자의 지인소개
(4) 지역사회 병원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지역 관내 대상자를 확보한다.
(5) 길거리 현수막 홍보 및 전단지 광고 등을 통하여 지역에 홍보, 모집한다.
제8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인정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
을 해야 한다.
2.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센터)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경감(15%기준)한다.
4.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ㅇ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등급
‘26년 수가
3시간 이상
1등급
41,820
2등급
38,720
3등급
35,740
4등급
34,120
5등급
32,490
인지지원등급
32,490
6시간 이상
1등급
56,060
2등급
51,930
3등급
47,940
4등급
46,300
5등급
44,650
인지지원등급
44,650
8시간 이상
1등급
69,730
2등급
64,590
3등급
59,840
4등급
58,010
5등급
56,360
인지지원등급
56,360
10시간 이상
1등급
76,820
2등급
71,160
3등급
65,750
4등급
64,090
5등급
62,460
인지지원등급
56,360
13시간 초과
1등급
82,370
2등급
76,310
3등급
70,500
4등급
68,860
5등급
67,240
인지지원등급
56,360


5. 그 밖의 이용부담액 및 식대, 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의 급액을 추가로 실비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별지에 따른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재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센터 설비 및 집기, 비품 등의 파손 및
멸실에 과한 원상회복의 의무
바)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
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이용료 등 수납 - 센터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8.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9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하는 때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이용료 등의 변경이 필요시에는 그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방법 및 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센터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2. 급여 변동시 변경된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제10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1. 서비스 대상자에게 신체활동지원(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 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2. 기능회복훈련(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언어치료)
3. 간호 및 처치(관찰 및 측정, 혈압-체중 등, 투약 및 호흡기간호, 피부간호, 영양간호, 통증간호, 배설간호, 그 밖의 처치-센터절개관 간호, 위독시 간호 등, 의사진료 보조 등)
4. 환경관리(침구, 린넨 교환 및 정리, 환경관리, 물품관리, 세탁물관리)
5. 치매관리지원(치매 프로그램, 행동변화대처), 응급서비스(응급상황대처), 기타(여가프로그램, 외출 시 동행, 의사소통 도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지역 사회 내에서 입소자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7.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 물적 복지자원의 발굴 및 관련센터와의 유기적인 노인복지 연계활동을 한다.
8.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기타 비급여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제11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1.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1)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협약)의료센터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2)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기록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수급자와 가족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2. 병원진료
(1) 센터 수급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언제든지
(협약)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병원진료과정에서 수급자의 이동 문제는 센터가 우선적으로 이동 차량을 제공하며, 구급
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의료센터에게 의뢰하여 전문적 이동 도움을 받을 수 있도
록 한다.


제12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제공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누락 등으로 인해 수급자에게 손해
를 입히는 경우 배상할 의무를 진다.
2. 서비스 중 자연 사망하였을 때, 대상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 대상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에는 본 센터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이용후기 6

4.3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2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3.8
장*수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어르신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진 ★★★☆☆
손자 · 1년 이상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이*순 ★★★★★
손자 · 1-3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김*순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송*효 ★★★★★
손녀 · 2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대학로 122 (은진면)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대학로 122 (은진면)

전화

041-732-5085

전화

주사랑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주사랑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