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주식회사 솔숲

032-772-2244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인천 동구

웹사이트

solsup.kr/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 인천 동구 솔빛로 21, 105(송현동,솔빛마을상가C동) - 전철이용시 : 동인천역 4번 출구, 북광장으로 진입후 보도로 5분 - 버스이용시 : 12, 72, 82, 506번 버스 미림극장 맞은편 하차후 5분거리

🅿️ 주차

주차가능

공지사항 5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0.24
1.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려
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다.

2. 계약기간 :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3. 계약 목적 :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유지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저하를 예방한다.

4.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될시 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5.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하며 다음 아래와 같이 이행 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의무
가. 대여제품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등 시설입소시 회수/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함을 설명한다.
다.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 됨을 설명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복지용구 하자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
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4)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7.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인지지원 등급 판정기준
2020.03.12
재가 노인에게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따위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 형태의 급여를 '재가급여'라고 합니다.

이 '재가급여'는 노인 장기 요양등급(1~5등급)을 받거나 인지 지원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이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3~5등급자는 등급 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받은 사람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기준은?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요양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이 되는자

장기요양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5등급-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요양: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 지원


- 방문간호: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지원


-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 단기보호: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문의
2020.01.06
어르신들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주)솔숲노인복지센터
2020.01.06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와 가족의 행복한 삶!

저희 솔숲노인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방문요양.차량목욕.방문간호.복지용구&의료기기 판매 및 대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2020.01.06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전함에 따라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생활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고, 늘어나는 노인 요양비와 의료비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고자 도입된 공적 제도이다.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 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고, 반면에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가정 내에서 이들을 요양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어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를 기준으로 수발 비용을 지급하며, 주로 비의료적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과 차이가 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며, 장기요양신청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이다(법률 제12067호 제 2조). 신청접수는 국민보험공단 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와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조사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여 등급을 판정하며, 요양 1~5등급으로 판정 받을 경우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뉘고,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이 있다. 시설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장기급여요양보험에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와 정부, 본인 부담금 등으로 충당한다. 본인 부담금은 재가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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