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주)국민복지환경

042-625-4054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00~18:00) ※ 방문시간문의 042-625-4054

지역

대전 동구

웹사이트

kmbj.isweb.co.kr/

인력 현황

3
사무원
60%
1
시설장
20%
1
other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 511 ,501 ,612,(인동현대아파트하차) 607, 802( 인동네거리하차) 인동현대아파트정문 건너편상가

🅿️ 주차

건물뒷편 (무료)

공지사항 9

복지용구급여제품안내
2024.10.07
복지용구급여제품안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5.22
제7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다.

2. 계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2-1.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 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의거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한다.

3. 계약 목적 :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유지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저하를 예방한다.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4.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될시 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5.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하며 다음 아래와 같이 이행 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의무
가. 대여제품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등 시설입소시 회수/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 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함을 설명한다.
다.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복지용구 하자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3)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4)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연 이용한도
구분
공단부담(%)
본인부담금
(%)
내 역
1,600,000원
일반
85%
15%
100%중 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15%는 본인부담함
의료수급자
경감수급자
91%
~94%
9%
~6%

100%중 91%~94%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9%~6%는 본인부담함
기초수급자
100%
0%
100%중 10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7.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1) 병원,요양병원 입원하였을 경우. 15일 이내로 통보
2) 요양원에 입소하였을 때
5.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해야한다.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복지용구 이용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신고.응대절차 아내
2020.05.04
「복지용구 이용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신고·응대절차」안내





○ 우리공단은 2016년부터 '복지용구 안전사고 신고센터'를 전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속 정확하고 체계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복지용구 이용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신고·응대절차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수급자가 복지용구 이용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해당 매뉴얼을 활용하여 신고·응대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복지용구 이용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신고·응대절차 1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안내 및 주의사항
2020.01.30
최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에 의한 폐렴환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예방행동수칙을 준수하여 감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증상
○ 발열(37.5°C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2. 위험요인
○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방문·체류

3. 호흡기 증상자 위생수칙
○ 마스크 착용, 기침 시 옷소매로 가리기, 손 씻기 준수

4. 주의사항
○ 어르신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철저
- 어르신 외출 자제, 종사자 서비스 제공 전/후 손위생 준수
○ 발열과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신고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KCDC질병관리본부’로 24시간 상담가능
○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외출 시 또는 의료기관 방문시 반드시 착용) 및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 여행력(호흡기 증상 발생 14일 이내 중국 우한시 방문력-경유포함)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5.예방행동수칙...질병관리본부 포스터 참고
욕창예방매트리스 구입
2019.08.28
2018.12.1부터 ‘욕창 예방 매트리스’를 구입할 때도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심신이 허약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복지용구 혜택을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을 인정받은 노인은 수동 휠체어, 욕창 예방 매트리스 등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때 연간 160만원 한도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현재 대여할 때만 보험 혜택을 준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구입할 때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새로 복지용구에 포함된 요실금팬티는 일회용기저귀가 아닌 일반 섬유 팬티에 패드가 부착된 형태로 세탁 후 반복 사용이 가능하다. 지난 9월부터는 내구연한(5년) 내 1개만 구입 가능했던 성인용보행기를 2개까지 구입할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요실금팬티가 입고 됐어요.
2018.12.10
요실금 팬티 안심생활플러스(여성용)이 나왔네요.
흡수, 보습, 방수, 항균, 소치 처리된 8겹 패드를 적욕했다고 하네요.
판매가격은 22,300원 본인부담금(15%) 3,345원 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2018년 9월 성인용보행기 갯수 변경
2018.11.09
2018년 8월 부터 성인용보행기가 1개만 구입이 가능하였으나 갯수가 2개로 늘어났습니다.
내구연한은 5년 그대로 이지만 밖에서만 사용하시고, 안에서는 사용하실 수 없으셨던 수급자 여러분께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입하신지 5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깨지고, 고장나서 사용하실 수 없거나 또는 방안 또는 밖에서 따로 사용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구입가능합니다.
구매제품 구매 갯수 변경사항
2014.03.18
2014년 1월 부터 구매제품 갯수 한도 설정미끄럼방지양말 6컬레, 매트 방지액 5개, 자세변환용구 5개, 안전손잡이 4개, 간이변기 2개로  변경 되었습니다
의료기관 입원했을경우
2014.03.18
의료기관 입원했을경우 제공불가 품목<br /> -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br /> - 단 대여기간 도중 입원할 경우 최대 15일까지는 대여가격 산정가능함<br />대여가능한품목<br /> -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br />구입가능:전체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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