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5.9점 잔여 33명

(주)나눔과 돌봄 주간보호

054-275-6443
A
평가등급 95.9점
🛏️
정원 / 현원 21 / 54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217,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07:00~19:00) / 신정,구정,추석,근로자의날 휴무

지역

경북 포항시 북구

웹사이트

ju-nanum.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1명 정원 54명
39%

현재 3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
assistant
13%
9
요양보호사 1급
39%
2
사무원
9%
2
조리원
9%
1
시설장
4%
1
간호사
4%
1
간호조무사
4%
1
물리치료사
4%
3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23명

프로그램 37

게이트 볼

기타

대상: 5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1,2층 생활실

계란판 탁구, 손탁구, 탁구공 굴리기

기타

대상: 5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1,2층 생활실

구멍안으로 공 넣기

기타

대상: 5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1,2층 생활실

그림 퍼즐

인지기능향상

대상: 5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낚시놀이

기타

대상: 5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1,2층 생활실

노인의 날 행사

기타

대상: 54(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1층 생활실

달력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동화책 읽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만다라

인지기능향상

대상: 5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맞춤형 프로그램

기타

대상: 54(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1층 생활실

명절특별행사

기타

대상: 54(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장소: 1층 생활실

볼링

기타

대상: 5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1,2층 생활실

사회적응

기타

대상: 5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1층 생활실

색종이모자이크

인지기능향상

대상: 5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색종이자수

인지기능향상

대상: 5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4(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생신잔치

가족참여

대상: 5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1층 생활실

서예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5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수학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5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스펀지공 주고 받기

기타

대상: 5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1,2층 생활실

신체기능향상훈련

운동보조

대상: 5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1층 생활실

실내화 던지기

기타

대상: 5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1,2층 생활실

야외 나들이

기타

대상: 54(명)명, 주기: 반기 1회(2시간), 장소: 센터 주변 일대

어르신 체육대회

기타

대상: 54(명)명, 주기: 년 1회(4.5시간), 장소: 외부체육시설

어르신자치회의

기타

대상: 5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1층 생활실

어버이날 행사

기타

대상: 54(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1층 생활실

여가 활동

기타

대상: 5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2층 생활실

오자미 던지기

기타

대상: 5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1,2층 생활실

원예 활동

기타

대상: 54(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1,2층 생활실

윷놀이

기타

대상: 54(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1,2층 생활실

인지학습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54(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장기알 컬링

기타

대상: 5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1,2층 생활실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칠교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5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컵 멀리 보내기

기타

대상: 5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1,2층 생활실

한글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5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109번 , 130번

🅿️ 주차

3대 가능

공지사항 10

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2026.01.02
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비급여 (식대) 인상
2025.03.31
2025년 1월 1일부터 비급여 (식대)가 1식 기준 2,500원이 1식기준 3,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3.31
제5장 이용계약

제13조(계약기간)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급여개시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본 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기관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자동 연장된다

제14조(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계약 당사자인 기관과 이용자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 로써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에 있다.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이나 재계약시에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계약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한다.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 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 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 경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15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
(1) 월 이용료는 [별표1]과 같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 다.
(2)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월 15일 이상 이용할 경우(1일 8시간 이상) 월 한도액 20% 범위 내에 서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가족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본인부담금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 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3) 의료급여 수급자, 저소득층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0% 또는 40% 경감한다.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비급여 항목(식사재료비)은 [별표1] 과 같다.
(2)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한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 이 전부 부담하여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비용부담의 방법
(1)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2) 수급자 및 보호자는 비용 안내문자 및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수령하고, 해당월 말 일까지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 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할 권리
(3)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관한 자료제공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비급여비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 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등 이용자격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6)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제17조(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2) 이용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4) 기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1) 이용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 되었을 때
(6)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2025.01.13
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 안내문
24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2023.12.19
24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 안내문 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4.06
제13조(계약기간)
1.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급여개시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본 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3. 기관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자동 연장 된다

제14조(계약목적)
1. 계약의 목적은 계약 당사자인 기관과 이용자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에 있다.
2.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이나 재계약시에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계약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한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15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1) 월 이용료는 [별표1]과 같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2)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월 15일 이상 이용할 경우(1일 8시간 이상) 월 한도액 20% 범위 내에서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가족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본인부담금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3) 의료급여 수급자, 저소득층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0% 또는 40% 경감한다.
3.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비급여 항목(식사재료비)은 [별표1] 과 같다.
(2)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한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4. 비용부담의 방법
(1)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2) 수급자 및 보호자는 비용 안내문자 및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수령하고, 해당월 말일까지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 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할 권리
(3)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관한 자료제공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비급여비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 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등 이용자격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6)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제17조(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1.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2) 이용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4) 기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1) 이용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 되었을 때
(6)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18
제13조(계약기간)
1.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급여개시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본 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3.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4.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제14조(계약목적)
1. 계약의 목적은 계약 당사자인 기관과 이용자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에 있다.
2.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이나 재계약시에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 계약 당사자
-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15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1) 월 이용료는 [별표1]과 같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2)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월 15일 이상 이용할 경우(1일 8시간 이상) 월 한도액 20% 범위 내에서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가족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본인부담금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3) 의료급여 수급자, 저소득층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0% 또는 40% 경감한다.
3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비급여 항목(식사재료비, 기저귀비용) [별표1]과 같으며,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하며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 적용 할 수 있다.
(2)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한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4 비용부담의 방법
(1)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2) 수급자 및 보호자는 비용 안내문자 및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수령하고, 해당월 말일까지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 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할 권리
(3)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관한 자료제공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비급여비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 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등 이용자격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6)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제17조(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1.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2) 이용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4) 기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1) 이용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 되었을 때
(6)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3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2023.01.16
23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 안내문입니다
비급여 (식대) 인상
2023.01.16
2023년 1월 1일부터 비급여 (식대)가 1식 기준 2,000원이 1식기준 2,5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2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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