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43명 4.8 · 후기 4

(주)대교뉴이프 데이케어센터 해운대센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실로 79 5층 (좌동, 대교빌딩)

051-711-9309
정원·현원 11 / 54명
설립연도 2023년
월 비용 186,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873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4.21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8:00~18:00) 법정공휴일 운영

지역

부산 해운대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11명 정원 54명
20%

현재 43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8%
7명
요양보호사 1급
54%
1명
사무원
8%
1명
시설장
8%
1명
간호조무사
8%
2명
사회복지사
15%

총 인력: 13명

프로그램 7

가족지지프로그램

기타

대상: 5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5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신체기능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5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신체활동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5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여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5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인지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5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인지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54(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 : 장산역 4번출구 버스: 1001,38,307,해운대구9 외 다수 장산역, 해운대문화회관 정류소

🅿️ 주차

건물 내 타워주차 (일반승용만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안내 드립니다.
2026.04.21 ▼
2026년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를 안내해 드립니다.
첨부 파일 참고하셔서 많은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해 드립니다.
2026.04.09 ▼
제 4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 조 (계약 목적 및 계약 기간 등)
1.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
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
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
다.
5.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
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6.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 1개월 이내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7.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만료 해지된다.
8.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
어 센터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
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 2 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
가 부담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4.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 3 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1.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⑨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⑩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⑪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⑫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⑬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 4 조 (계약의 해지)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의사를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②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3회 이상 지체했을 경우
④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⑤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⑥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⑦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 5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 1 조 (이용료 납부)
1.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를 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3.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카톡 알림,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4.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이용자
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한다.
?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②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③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
되었을 때

제 6 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 1 조 (서비스 내용)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재가기관 평가매뉴얼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수급자나 보호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는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주야간보호 급여의 경우,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②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③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년을 1~6월, 7월~12월로 나누어 매 반기, 이하 “반기”라 한다)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4.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신체활동지원
② 일상생활지원
③ 정서지원
④ 인지활동지원
⑤ 여가활동지원
⑥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제 2 조 (급여이용)
이용시간 산정 원칙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2. 방문 서비스의 경우,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으로 한다.

제 3 조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 다른 이용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
②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등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이용자의 신체를 제한 할 경우에도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그 사
실을 알린다.
3.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4. 전염병(A형간염, 결핵, C형간염, 옴) 환자 발생 시 시설장은 즉시 관할 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운영센
터)에 전염병 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5. 특별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에 발생한 특별의료소모품 등의 비용은 본인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 7 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제 1 조 (배상책임 보험가입)
직원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며, 각 급여 종류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 가입 방법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제 2 조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센터의 직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적, 물리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을 진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센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이용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②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이나 외박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③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④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제 3 조 (시설물 사용상 주의)
1.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센터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다.
3. 이용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센터 이용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 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주간보호 운영규정
2026.02.20 ▼
2026년 주야간보호 수가표
2026.01.07 ▼
2026년 등급별 주야간보호 수가표
이용자 모집 및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2026)
2026.01.07 ▼
1. 이용대상
-장기요양등급(1~6등급)을 받은 어르신
-장기요양등급이 없으신 경우 등급신청 가능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이 힘드신 분)

2. 이용안내
-이용기간
월~금 08:00 ~ 18:00 (주중 공휴일 운영 시 사전 안내) / 토 08:00 ~ 18:00
-비 용
본인부담금 : 일반 15%, 경감대상자9% 또는 6%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무료
식대 / 간식비 별도 (4,000원 / 2,000원)

3. 입소시 필요서류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복지용구확인서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건강진단서 1부 (B형간염, 결핵, 매독 등 전염성 여부 명시)
-투약중인 약과 처방전 1부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4. 입소시 준비물
-상의, 하의, 속옷, 양말 각 1벌(여벌용), 실내화
-개인보장구 (휠체어, 워커, 지팡이 등)
-기저귀 (해당자)
(모든 준비물에 어르신 성함을 표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TEL 051-711-9309 / FAX 051-704-1094
대교뉴이프 해운대센터
24년 8월 식단표
2024.07.26 ▼
24년 8월 식단표
24년 7월 식단표
2024.06.27 ▼
24년 7월 식단표
24년 6월 식단표
2024.06.03 ▼
24년 6월 식단표
24년 6월 프로그램 일정표
2024.06.03 ▼
24년 6월 프로그램 일정표
이용자 모집 및 이용계약, 이용료에 관한 사항
2023.08.04 ▼
1. 이용대상
-장기요양등급(1~6등급)을 받은 어르신
-장기요양등급이 없으신 경우 등급신청 가능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이 힘드신 분)

2. 이용안내
-이용기간
월~금 08:00 ~ 18:00 주중 공휴일 운영 시 사전 안내
토 08:00 ~ 18:00
-비 용
본인부담금 : 일반 15%, 경감대상자9% 또는 6%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무료
식대 / 간식비 별도 (4,000원 / 2,000원)

3. 입소시 필요서류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복지용구확인서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건강진단서 1부 (B형간염, 결핵, 매독 등 전염성 여부 명시)
-투약중인 약과 처방전 1부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코로나PCR검사결과지

4. 입소시 준비물
-상의, 하의, 속옷, 양말 각 1벌(여벌용), 실내화, 칫솔
-개인보장구 (휠체어, 워커, 지팡이 등)
-기저귀 (해당자)
(모든 준비물에 어르신 성함을 표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TEL 051-711-9309 / FAX 051-704-1094
대교뉴이프 해운대센터

이용후기 4

4.8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8
김*철 ★★★★☆
조카 · 2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황*자 ★★★★★
손자 · 1개월 미만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민*희 ★★★★★
사위 · 3-6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이*진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위치 / 연락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실로 79 5층 (좌동, 대교빌딩)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실로 79 5층 (좌동, 대교빌딩)

전화

051-711-9309

전화

(주)대교뉴이프 데이케어센터 해운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주)대교뉴이프 데이케어센터 해운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