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3조 ( 서비스 이용계약 )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4조 ( 계약기간 )
①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1년을 기본으로 한다.
②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제5조 ( 계약목적 )
계약목적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의 구입 및 대여를 통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함이다.
제6조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①(판매) 판매지정가의 15%를 본인이 부담하며, 물품 공급시 수령한다. 단, 차상위 계층은 9%, 6% 본인 부담,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②(대여) 대여지정가의 15%를 본인이 부담하며, 물품공급시 계약기간내의 대여가를 전액지불, 혹은 월, 분기별로 지정하여 지급한다. 단, 차상위 계층은 9%, 6% 본인 부담,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③(기타) 공단 부담금은 월 마감후 공단에 청구하여 수령한다.
제7조 ( 이용자의 책임 이행 )
복지용구 이용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③복지용구 사용시 발생 될 수 있는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8조 (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①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와 관련된 복지용구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권리가 있다.
나. 복지용구 제품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제9조 ( 계약의 해지 )
①판매물품에 대한 취소는 물품 배송전 및 배송시 의사 표현에 의하며, 사용이후는 취소 할 수 없다.
②대여 사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 해지한다. 해지요청 접수후 15일내 회수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