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8점

(주)삼성종합복지센터

051-816-1400
A
평가등급 93.8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지역

부산 부산진구

인력 현황

93
요양보호사 1급
99%
1
시설장
1%

총 인력: 9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 서면역 4번 출구

🅿️ 주차

하나은행 주차장(유료) 이용바람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2026.01.09
(주)삼성종합복지센터의 운영규정 내용에 명시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 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 적으로 수용한다,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 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 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 재가급여 월한도액
■ 구 분
1등급/월한도액 : 2,512,900원 2등급/월한도액 : 2,331,200원
3등급/월한도액 : 1,528,200원 4등급/월한도액 : 1,409,700원
5등급/월한도액 :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시간당 수가(방문요양)
30분 이상 : 17,450원 60분 이상 : 25,320원
90분 이상 : 34,120원 120분 이상 : 43,430원
150분 이상 : 50,640원 180분 이상 : 57,020원
210분 이상 : 63,530원 240분 이상 : 70,080원
300분 ~ 480분 연장 검토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 9%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①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계약 서를 재 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서비스내용)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가사활동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지원
-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행동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 기타
-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② 방문목욕 : 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목욕차량)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급여를 제공한다.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 88,99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 내 목욕) : 80,23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50,100원

■ 서비스 내용
목욕준비, 목욕실시(몸 씻기기, 머리감기, 얼굴 씻기 등),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상태 관찰 및 측정, 목욕 후 주변정리정돈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입금한다.
② 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2024년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2025.04.09
(주)삼성종합복지센터는 2020년에 이어 2024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A등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평가 결과에 맞게 앞으로도 더 발전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서비스 제공하는 (주)삼성종합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2025.02.05
(주)삼성종합복지센터의 운영규정 내용에 명시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 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 적으로 수용한다,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 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 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 재가급여 월한도액
■ 구 분
1등급/월한도액 : 2,306,400원 2등급/월한도액 : 2,083,400원
3등급/월한도액 : 1,485,700원 4등급/월한도액 : 1,370,600원
5등급/월한도액 : 1,177,000원
인지지원등급 : 657,400원

■ 시간당 수가(방문요양)
30분 이상 : 16,940원 60분 이상 : 24,580원
90분 이상 : 33,120원 120분 이상 : 42,160원
150분 이상 : 49,160원 180분 이상 : 55,350원
210분 이상 : 61,670원 240분 이상 : 68,030원
300분 ~ 480분 연장 검토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 9%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①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계약 서를 재 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서비스내용)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가사활동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지원
-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행동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 기타
-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② 방문목욕 : 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목욕차량)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급여를 제공한다.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 86,48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 내 목욕) : 77,97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8,690원

■ 서비스 내용
목욕준비, 목욕실시(몸 씻기기, 머리감기, 얼굴 씻기 등),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상태 관찰 및 측정, 목욕 후 주변정리정돈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입금한다.
② 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2024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2024.01.02
(주)삼성종합복지센터의 운영규정 내용에 명시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 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 적으로 수용한다,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 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 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 재가급여 월한도액
■ 구 분
1등급/월한도액 : 2,069,900원
2등급/월한도액 : 1,869,600원
3등급/월한도액 : 1,455,800원
4등급/월한도액 : 1,341,800원
5등급/월한도액 : 1,151,600원
인지지원등급 : 643,700원

■ 시간당 수가(방문요양)
30분 이상 : 16,630원 60분 이상 : 24,120원
90분 이상 : 32,510원 120분 이상 : 41,380원
150분 이상 : 48,250원 180분 이상 : 54,320원
210분 이상 : 60,530원 240분 이상 : 66,770원
300분 ~ 480분 연장 검토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 9%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등>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계약 서를 재 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서비스내용)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가사활동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지원
-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행동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기타
-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② 방문목욕 : 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목욕차량)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급여를 제공한다.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 84,67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 내 목욕) : 76,34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7,670원

■ 서비스 내용
목욕준비, 목욕실시(몸 씻기기, 머리감기, 얼굴 씻기 등),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상태 관찰 및 측정, 목욕 후 주변정리정돈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입금한다.
② 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2023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2023.01.20
(주)삼성종합복지센터의 운영규정 내용에 명시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 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 적으로 수용한다, (사 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 로 지불한다.)
⑤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 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 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 재가급여 월한도액
■ 구 분
1등급/월한도액 : 1,885,000원
2등급/월한도액 : 1,690,000원
3등급/월한도액 : 1,417,200원
4등급/월한도액 : 1,306,200원
5등급/월한도액 : 1,121,100원
인지지원등급 : 624,600원

■ 시간당 수가(방문요양)
30분 이상 : 16,190원 60분 이상 : 23,480원
90분 이상 : 31,650원 120분 이상 : 40,280원
150분 이상 : 46,970원 180분 이상 : 52,880원
210분 이상 : 58,930원 240분 이상 : 65,000원
300분 ~ 480분 연장 검토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 9%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등>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계약 서를 재 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서비스내용)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가사활동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지원
-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행동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기타
-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② 방문목욕 : 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목욕차량)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급여를 제공한다.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 78,58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 내 목욕) : 70,85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4,240원

■ 서비스 내용
목욕준비, 목욕실시(몸 씻기기, 머리감기, 얼굴 씻기 등),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상태 관찰 및 측정, 목욕 후 주변정리정돈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입금한다.
② 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2022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2022.01.17
(주)삼성종합복지센터의 운영규정 내용에 명시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 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 적으로 수용한다, (사 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 로 지불한다.)
⑤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 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 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 재가급여 월한도액
■ 구 분
1등급/월한도액 : 1,672,700원
2등급/월한도액 : 1,486,800원
3등급/월한도액 : 1,350,800원
4등급/월한도액 : 1,244,900원
5등급/월한도액 : 1,068,500원
인지지원등급 : 597,600원

■ 시간당 수가(방문요양)
30분 이상 : 15,430원 60분 이상 : 22,380원
90분 이상 : 38,390원 120분 이상 : 38,840원
150분 이상 : 44,770원 180분 이상 : 50,400원
210분 이상 : 56,170원 240분 이상 : 61,950원
300분 ~ 480분 연장 검토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 9%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등>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계약 서를 재 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서비스내용)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가사활동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지원
-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행동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기타
-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② 방문목욕 : 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목욕차량)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급여를 제공한다.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 78,58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 내 목욕) : 70,85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4,240원

■ 서비스 내용
목욕준비, 목욕실시(몸 씻기기, 머리감기, 얼굴 씻기 등),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상태 관찰 및 측정, 목욕 후 주변정리정돈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입금한다.
② 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2020년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1.06.09
(주)삼성종합복지센터는 작년 2020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대상이였습니다.

기관 내 시설장, 사회복지사 그리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모두 한 마음 한 뜻되어 평가에 임해주셨고, 2020년 05월 19일에 기관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선을 다했기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평가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021년 04월 29일, 드디어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삼성종합복지센터 최우수기관(A등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평가결과에 맞게 앞으로도 더 발전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서비스 제공하는 (주)삼성종합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2021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2021.01.18
(주)삼성종합복지센터의 운영규정 내용에 명시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 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 적으로 수용한다, (사 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 로 지불한다.)
⑤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 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 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 재가급여 월한도액
■ 구 분
1등급/월한도액 : 1,520,700원
2등급/월한도액 : 1,351,700원
3등급/월한도액 : 1,295,400원
4등급/월한도액 : 1,189,800원
5등급/월한도액 : 1,021,300원
인지지원등급 : 573,900원

■ 시간당 수가(방문요양)
30분 이상 : 14,750원
60분 이상 : 22,640원
90분 이상 : 30,370원
120분 이상 : 38,840원
150분 이상 : 43,570원
180분 이상 : 48,170원
210분 이상 : 52,400원
240분 이상 : 56,320원
300분 ~ 480분 연장 검토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 7.5% / 9%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등>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계약 서를 재 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서비스내용)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가사활동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지원
-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행동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기타
-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② 방문목욕 : 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목욕차량)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급여를 제공한다.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 75,45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 내 목욕) : 68,03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2,480원

■ 서비스 내용
목욕준비, 목욕실시(몸 씻기기, 머리감기, 얼굴 씻기 등),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상태 관찰 및 측정, 목욕 후 주변정리정돈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입금한다.
② 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2020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2020.01.02
(주)삼성종합복지센터의 운영규정 내용에 명시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 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 적으로 수용한다, (사 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 로 지불한다.)
⑤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 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 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 재가급여 월한도액
■ 구 분
1등급/월한도액 : 1,498,300원
2등급/월한도액 : 1,331,800원
3등급/월한도액 : 1,276,300원
4등급/월한도액 : 1,173,200원
5등급/월한도액 : 1,007,200원
인지지원등급 : 566,600원

■ 시간당 수가(방문요양)
30분 이상 : 14,530원
60분 이상 : 22,310원
90분 이상 : 29,920원
120분 이상 : 37,780원
150분 이상 : 42,930원
180분 이상 : 47,460원
210분 이상 : 51,630원
240분 이상 : 55,490원
300분 ~ 480분 연장 검토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 7.5% / 9%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등>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계약 서를 재 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서비스내용)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가사활동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지원
-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행동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기타
-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② 방문목욕 : 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목욕차량)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급여를 제공한다.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 74,47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 내 목욕) : 67,15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1,930원

■ 서비스 내용
목욕준비, 목욕실시(몸 씻기기, 머리감기, 얼굴 씻기 등),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상태 관찰 및 측정, 목욕 후 주변정리정돈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입금한다.
② 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20219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1.31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 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 적으로 수용한다, (사 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 로 지불한다.)
⑤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 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 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 재가급여 월한도액
■ 구 분
1등급/월한도액 : 1,456,400원
2등급/월한도액 : 1,294,600원
3등급/월한도액 : 1,240,700원
4등급/월한도액 : 1,142,400원
5등급/월한도액 : 980,800원
인지지원등급 : 551,800원

■ 시간당 수가(방문요양)
30분 이상 : 14,120원
60분 이상 : 21,690원
90분 이상 : 29,080원
120분 이상 : 36,720원
150분 이상 : 41,730원
180분 이상 : 46,130원
210분 이상 : 50,190원
240분 이상 : 53,940원
300분 ~ 480분 연장 검토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 7.5% / 9%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등>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계약 서를 재 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서비스내용)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가사활동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지원
-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행동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기타
-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② 방문목욕 : 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목욕차량)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급여를 제공한다.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 72,54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 내 목욕) : 65,41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0,840원


■ 서비스 내용
목욕준비, 목욕실시(몸 씻기기, 머리감기, 얼굴 씻기 등),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상태 관찰 및 측정, 목욕 후 주변정리정돈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입금한다.
② 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위치 / 연락처

부산 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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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1-81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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