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주)섬김재가복지센터
1. 목적
이 규정은 (주)섬김재가복지센터(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노인장기요양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 서비스제공자,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제 규정에 관한 사항 중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보건복지부지침 등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사업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방문요양서비스와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유지,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대상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운영기관의 소재지 및 명칭
기관의 명칭 및 주소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명 칭 : (주)섬김재가복지센터
② 주소지 : 부산시 부산진구 동천로108번길 11, 309호(전포동, 창원빌딩)
5. 이용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① 기관에서 제공하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서비스의 정원은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
2) 노인성질환 또는 노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3) 일반질환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일상생활서비스가 필요해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4)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5) 치매증상으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및 치매증상의 유지, 증진이 필요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6)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자 및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관계기관 및 관리책임자가 인정한 자
③ 모집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사이트, 생활정보지, 카페, 노인복지관련기관 및 단체, 자원봉사자, 연계협약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 한다.
6.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은 대상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계약함을 원칙으로 하고, 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②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등) 발생 시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③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④ 방문요양 급여범위는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한다.(방문목욕급여는 목욕 장비를 이용하여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한다.)
⑤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에 의한다.
⑥ 계약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직원을 파견하여 일상생활 지원,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등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기능 상태를 유지 또는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⑦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7.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등) 및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가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총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에게 청구한다. 단, 일반 대상자 중 감경 대상자는 60% 또는 40% 감경하여 청구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③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60% 또는 40%만 부담한다.
④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대상자(보호자)
에게 익월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발송한다.
⑤ 기관은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매월 이용료를 부산은행 (계좌번호: 101-2059-8666-08, 예금주: (주)섬김재가복지센터)으로 수납 받고 대상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영수증)를 발급한다.
8.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신원인수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기타 지정 장소에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도움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②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 시에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신체기능상태 및 제반환경에 대한 점검 후 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대상자의 신체기능이 유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급여 개시?종결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9. 계약의 해제
① 계약해지는 서면 또는 전산망으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구두 통보로 처리하되 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3)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4)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한 대상자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급여이용계약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기관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대상자
6)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 이용시간과 계약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는 대상자
7)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8)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9)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10.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기능상태 또는 수발환경 변화, 장기요양등급 변경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기관은 즉시 계획을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② 기관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급자의 상태를 체크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얻은 후 변경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는 변경된 비용을 적용한다.
다만, 응급을 요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먼저 구두보고를 한 후 조치하고 결과를 사후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동의를 득할 수 있으며, 동의 후 변경된 이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11. 서비스의 내용
① 서비스 내용
1) 방문요양 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취사, 세탁, 청소 및 주변정돈 등
다.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등
라. 인지활동 지원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2)방문목욕 서비스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② 비용부담 수가표
1) 방문요양(방문당) 급여비용(2025.01.01. 기준)
가-1 30분 이상 16,940원
가-2 60분 이상 24,580원
가-3 90분 이상 33,120원
가-4 120분 이상 42,160원
가-5 150분 이상 49,160원
가-6 180분 이상 55,350원
가-7 210분 이상 61,670원
가-8 240분 이상 68,030원
-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할 수 있다.
-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할 수 있다.
-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가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급여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5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방문목욕(방문당) 급여비용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원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3) 등급별 월한도액 (2025.01.01 기준)
1등급 2,306,400원
2등급 2,083,400원
3등급 1,485,700원
4등급 1,370,600원
5등급 1,177,000원
③ 기타 비용부담 등
1)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외출 시 동행, 장보기 등의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12.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①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불편이 심해져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급여제공 시간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치매의 정도가 심해져서 밀착서비스가 필요할 때 등을 말한다.
② 기관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보호자나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③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13.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여 대상자를 보호한다.
②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는 가족에게 신속히 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③ 병원진료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병원까지 동행하고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다.
④ 병원진료 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질병 상태에 대해 자세히 기록 하여 가족과 기관에 보고한다.
14.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기관은 서비스 개시 전에 서비스제공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단, 가족 또는 친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가입 제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급여제공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급여제공을 할 수 없으며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기관은 다음 각항에 해당될 때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② 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손해는 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하되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법에서 정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③ 서비스제공자의 실수가 아니거나 기타 자연발생적인 사유로 인해 생기는 일체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