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8점 잔여 68명

(주)신세계 실버데이케어

051-702-9400
A
평가등급 91.8점
🛏️
정원 / 현원 12 / 80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266,6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8:00~18:00, 설, 추석 당일 휴무.

지역

부산 해운대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2명 정원 80명
15%

현재 6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5%
10
요양보호사 1급
48%
1
사무원
5%
1
조리원
5%
1
시설장
5%
1
간호조무사
5%
2
작업치료사
10%
4
사회복지사
19%

총 인력: 21명

프로그램 11

목욕서비스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샤워실

생신잔치 및 일반행사

기타

대상: 6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수교구

인지기능향상

대상: 65(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생활실

숟가락난타

운동보조

대상: 65(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내스포츠

운동보조

대상: 6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체육

운동보조

대상: 65(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생활실

언어/미술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65(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음악/신체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65(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65(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작업치료

운동보조

대상: 6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재활치료실

힘뇌체조 및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6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17,8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17,8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2호선 장산역 4번출구에서 직진 350미터 (걸어서4분거리) BYC 옆 (건물1층 하선집) 버스: 센텀방향에서 오시면 1001번 38번 181 송정방향에서 오시면 1003번 39번

🅿️ 주차

* 1층에 건물 타워주차장이 있습니다. (차량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10미터 내 있습니다. (NC백화점 바로뒤 공영주차장)

공지사항 10

2026년 2월 식단표
2026.02.02
2026년 2월 식단표입니다.
2026년 2월 프로그램 계획표
2026.02.02
2026년 2월 프로그램 계획표입니다.
2026년 2월 가정통신문
2026.02.02
2026년 2월 가정통신문입니다.
2026년 1월 식단표
2026.01.01
2026년 1월 식단표입니다.
2026년 1월 프로그램 계획표
2026.01.01
2026년 1월 프로그램 계획표입니다.
2026년 1월 가정통신문
2026.01.01
2026년 1월 가정통신문입니다.
장기요양급여 급여 비용 안내
2024.06.26
장기요양급여 급여 비용에 대한 안내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공지 (보건복지부 가정통신문)
2021.01.02
*주야간보호시설 이용 어르신 가정통신문(보건복지부)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르신 돌봄에 힘쓰고 계신 보호자 분들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노인요양기관 내 감염발생 예방을 위하여 이용 및 입소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상태 체크, 시설 내 소독, 외부인 출입제한 등 시설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감독하고 있고, 지난 10월 노인요양기관에 대한 방역실태 전수조사 시에도 대부분의 시설들이 감염 유입을 막기 위해 방역지침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시설 이용 어르신과 보호자 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당부드리니 어르신 본인과 가족, 시설 내 다른 어르신 등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부 말씀 >

◇ 시설 이용 어르신이 시설 또는 가정 밖에서 이동·활동하시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 거리두기를 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에서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자주 확인하여 발열, 호흡기 증상, 미각이나 후각 기능 저하 등이 나타나면 시설 등원 대신 관내 보건소나 등록한 시설과 의논하여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시기 바랍니다.
◇ 보호자 등 동거가족들이 먼저 고위험시설 방문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마스크 착용, 외출 후 어르신 접촉 전 손씻기 등 개인방역을 철저히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주야간보호시설은 휴원하되, 긴급돌봄을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안전한 가정에 머무르시고 긴급돌봄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저희 센터에서는 2주에 한번씩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센터 051-702-9400 대표: 010-9117-2352



2020.12.22
㈜신세계 실버데이케어 대표 서주형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19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35조 (계약 목적)

1.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센터와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이용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136조 (계약기간)

1.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대상자와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2.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장기요양보험등급이 없는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 할 수 있다.

제137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 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138조 (급여비용/이용료)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2.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7.5%)국민기초 생활수급 노인은 무료(0%)이다.
4.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과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제139조 (급여비용 청구)

1.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5.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6. 급여계약 후 수급자 본인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날의 급여비용(이하 "미이용일 급여비용"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① 주·야간보호 급여를 월 15일 이상 이용하고자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가 개시되는 해당월 전월 말일까지 공단에 급여계약통보가 된 경우에 한해 산정한다.
②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월~금요일) 기준으로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급여계약통보서의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한다.


제140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 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①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2. 서비스이용자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제141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권리
3.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5.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42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4.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때
7.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8.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43조 (이용료)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
비용은 센터 대표(원장)가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3.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4.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5. 월 이용료 및 비급여비용은 기관의 내부에 게시 한다

제144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1.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며 그 방법은 유무선이나 sns로 대신 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②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③「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④ 이용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
⑤ 비급여 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3.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②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
안내하며,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한다.
④ 비급여 비용은 기관의 대표가 보호자 또는 운영위원회를 걸쳐 변경 한다.

제145조(이용료 납부)
1.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7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3.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 개정 2017.1.1. 전산시스템 사용 >
4.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장 장기요양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146조(급여 일반 원칙)
1.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
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3.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하 "수급자 등"이라 한다)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7조 (서비스 내용 )
1. 장기요양급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주·야간보호기관은 8시부터 22시까지를 표준급여제공시간으로 하되 기관
의 운영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3.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수급자 또는 5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코로나19 관련 공지
2020.04.25
안녕하십니까?
국민 모두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지가 벌써 두 달여나 된 것 같습니다. 무척이나 염려가 되시죠, 지역사회 확산에 대응하고 어르신들과 종사자의 적극적인 감염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일시적 휴원권고 조치에 따라 숙고 끝에 정부 시책에 협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선제적으로 취하였을 뿐 아니라 전 국민 행동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이 출석하여 여느 날과 다름없이 즐겁고 건강한 일상을 이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울러 휴원기간(3/9~22) 중 어르신들의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통해 등원을 희망하시는 어르신들은 평상시와 같이 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음도 함께 공지 드립니다.
저희는 지난번 사스와 메르스때 99.9% 효과를 검증한 HOCL 미산성차아연소산소를 사용한 에어샤워기를 출입구와 센터내 설치하고 어르신들의 약한 피부를 고려하여 천연 소독제를 사용하는 등 보건과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안심하셔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신세계실버데이케어는 또 다른 이름의 가족으로 내 부모님을 모시는 정성으로 언제나 최선을 다 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센터 051-702-9400 대표: 010-9117-2352
-2020. 03 .08
㈜신세계 실버데이케어 대표 서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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