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6점

(주)에스라케어

032-932-2331
B
평가등급 81.6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근무시간 : 08:30~17:30 (점심시간: 12:30~13:30 ) /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인천 강화군

인력 현황

3
사무원
60%
1
시설장
20%
1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에스라케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2층 (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2-3 ED빌딩 2층 ) - 에스라케어 복지용구,의료기 사업소 1층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2-3 ED빌딩 1층) - 승용차: T-MAP, 카카오내비, 네이버내비 안내 됨. *버 스 ; 강화터미널 운행버스노선이 많음(강화군청 앞 정류장)

🅿️ 주차

주차 : 강화군청 주차장이용 주차 후 강화군청정문 밖으로 나와서 우측 건물로 들어 오시면 됩니다.(강화군청 60분 무료 주차 )

공지사항 10

2025 이용계약에 대한 내용
2025.03.09
2025년도 이용 계약과 수가 안내입니다.
2024 이용계약에 대한 내용
2024.01.03
<2024년도 이용계약에 대한 내용>
2023 이용계약에 대한 내용
2023.02.23
<2023년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 이용계약에 대한 내용
2022.01.2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 등을 명확히 하여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2조 계약기간
1.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하되 대상자측이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별도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는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제2항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면 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이용료
1. 월 이용한도 및 수가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노인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기본 수가 (월 한도액) 2022년 기준 ---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 0% 부담 차상위계층 - 6% 부담 보험료감경대상자 - 9% 부담
일반수급자 - 15% 부담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은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음
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방문요양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이상
15,430 22,380 30,170 38,390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44,770 50,400 56,170 61,950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경감(6%), 경감
(9%),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다.

<방문목욕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목욕차량 이용 목욕차량 이용 차량미사용
60분 이상 40분~60분 60분 이상
78,580 70,850 44,240


<방문간호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30분 미만 30분 이상~60분 미만 60분 이상
37,840 47,450 57,090


2.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3.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 부담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의거에 따른다.
4.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5.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6.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7. 본인 부담금은 1개월 기준으로 다음 달 25일까지 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8.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보호자(보증인)의 권리, 의무
1. 권리
1)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대상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1)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5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과 면책 범위
서비스 제공자(요양요원)가 급여 제공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손해 배상책임이 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가 아닐 경우 그 책임은 면제된다.

기관 및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 및 보호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 기관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면책범위
? 대상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제공자는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3.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할 대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대상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배상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문인 요양보호사 책임보험에“(주)에스라케어”를 계약자로 요양보호사를 피보험자로 가입한다.

제6조 계약의 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2)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지나친 문제행동으로 급여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요양보호사에게 위험이 있을 경우
4)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2021년도 직장검강검진
2021.08.23
<직장 건강검진 공지사항>

1. 안녕하세요? 직장 건강검진 대상자는
8월달 안에 비에스병원에서 검진하시기
바랍니다.

2. 병원 가시기 전에 사무실 오셔서
문진표 작성해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3. 위내시경, 대장암 검진 대상자는
병원에 미리 예약하시고 (032-290-0011)
사무실에서 분변통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4. 이미 검진하신 분들은 검진결과표를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 이용계약에 대한 내용
2021.05.04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 등을 명확히 하여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2조 계약기간
1.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하되 대상자측이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별도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는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제2항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면 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이용료
1. 월 이용한도 및 수가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노인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기본 수가 (월 한도액) 2021년 기준-

*1등급: 1,520,700 / *2등급: 1,351,700 / *3등급: 1,295,400
*4등급: 1,189,800 / *5등급: 1,021,300 / *인지지원등급: 573,900

--------------------------------

*기초수급자: 0% 부담 / *차상위계층: 6% 부담
*보험료감경대상자: 9% 부담 / *일반수급자: 15%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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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은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음




-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30분이상: 14,750 / *60분 이상: 22,640 / *90분 이상: 30,370 / *120분이상: 38,340
* 150분이상: 43,570 / *180분이상: 48,170 / *210분이상: 52,400 / *240분이상: 56,320
-------------------------------------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경감(6%), 경감
(9%),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다.


-방문목욕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목욕차량 이용 60분 이상: 75,450 / 본인부담금 : 11,318원(15%)
*목욕차량 이용 40분~60분: 68,030 / 본인부담금 : 10,205원(15%)
*목욕차량 이용하지 않은 경우: 42,480 / 본인부담금 : 6,372원 (15%)

-------------------------------------


-방문간호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미만: 36,530 / 본인부담금 : 5,480원(15%)
*30분 이상~60분 미만: 45,810 / 본인부담금: 6,872원(15%)
*60분 이상: 55,120 / 본인부담금: 8,268원(15%)
--------------------------------------


2.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3.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 부담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의거에 따른다.
4.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5.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6.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7. 본인 부담금은 1개월 기준으로 다음 달 25일까지 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8.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보호자(보증인)의 권리, 의무
1. 권리
1)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대상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1)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5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과 면책 범위
서비스 제공자(요양보호사)가 급여 제공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손해 배상책임이 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가 아닐 경우 그 책임은 면제된다.

1. 기관 및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①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 및 보호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관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면책범위
① 대상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제공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3.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할 대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대상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배상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문인 요양보호사 책임보험에 "(주) 에스라케어"를 계약자로, 요양보호사를 피보험자로 가입한다.

제6조 계약의 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2)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지나친 문제행동으로 급여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요양보호사에게 위험이 있을 경우
4)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배변유도이동변기- 실용신안 특허취득
2020.06.12
명칭: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이동식 배변유도 변기
(등록 제 20-0491817호)

실용신안권자: (주) 에스라케어

고안자: 손명정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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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 내용:

?본 제품은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분들이 화장실을 가지 않고도 이동변기를 통해서 대소변을 볼 수 있도록 만든 제품으로 대 소변 유도를 위해 양쪽 둔부에 곡선을 주어 인체학적으로 배변 유출을 돕도록 만든 이동식배변유도 변기입니다.


2)서비스 제공 과정 : 특허청등록- 실용실안 등록취득 함.

3)비즈니스모델: 배변유도이동변기

2. 시장분석
1)시장현황
?몸이 불편한 환자나 장애인 등이 복지 용구로 사용가능하고 고령화시대로 노인복지용품이 필수적으로 수요가 증가 하며 노인인구증가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제품으로 수요((需要)가 증가함.

2)고객분석
?고객의 욕구 및 니즈 및 차별성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고 나이가 들면 누구나 장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여 대소변이 쉽게 나오지 않아 고생하는 어르신들이 많아 이동이 쉽고 대소변을 원활하게 하는 제품으로 제작되었고, 몸이 불편한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 사용할 수 있도록 이동하여 원하는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장점으로 기존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일자형 변기커버보다 인체구조에 맞게 굴곡처리가 되어 대변을 유도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고객의 욕구에 충족이 가능하며 시중의 다른 제품보다 차별화를 둠.
2020 이용계약에 대한 내용
2020.06.0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 등을 명확히 하여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2조 계약기간
1.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하되 대상자측이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별도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는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제2항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면 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이용료
1. 월 이용한도 및 수가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노인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기본 수가 (월 한도액) 2020년 기준-

*1등급: 1,498,300 / *2등급: 1,331,800 / *3등급: 1,276,300
*4등급: 1,173,200 / *5등급: 1,007,200 / *인지지원등급: 566,600

--------------------------------

*기초수급자: 0% 부담 / *차상위계층: 6% 부담
*보험료감경대상자: 9% 부담 / *일반수급자: 15% 부담

----------------------------------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은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음




-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30분이상: 14,530 / *60분 이상: 22,310 / *90분 이상: 29,920 / *120분이상: 37,780
* 50분이상: 42,930 / *180분이상: 47,460 / *210분이상: 51,630 / *240분이상: 55,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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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경감(6%), 경감
(9%),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다.


-방문목욕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목욕차량 이용 60분 이상: 74,470
*목욕차량 이용 40분~60분: 59,570
*목욕차량 이용하지 않은 경우: 4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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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미만: 36,110
*30분 이상~60분 미만: 45,290
*60분 이상: 54,490
--------------------------------------


2.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3.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 부담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의거에 따른다.
4.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5.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6.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7. 본인 부담금은 1개월 기준으로 다음 달 25일까지 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8.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보호자(보증인)의 권리, 의무
1. 권리
1)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대상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1)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5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과 면책 범위
서비스 제공자(요양보호사)가 급여 제공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손해 배상책임이 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가 아닐 경우 그 책임은 면제된다.

1. 기관 및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①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 및 보호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관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면책범위
① 대상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제공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3.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할 대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대상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배상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문인 요양보호사 책임보험에 "(주) 에스라케어"를 계약자로, 요양보호사를 피보험자로 가입한다.

제6조 계약의 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2)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지나친 문제행동으로 급여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요양보호사에게 위험이 있을 경우
4)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2019년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2019.09.19
2019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입니다.
3월부터 차량방문목욕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2018.03.27
3월 부터 강화지역어르신들을 위한 방문차량목욕 시작하였습니다.

강화지역어르신들 가운데 차량목욕이 꼭 필요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목욕차량이 없이 이용 할 수 없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꼭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필요한 목욕서비스를 해드자"하는 마음으로

목욕차량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차량목욕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다가가는 따뜻한 차량목욕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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