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6점 잔여 27명

(주)울주28청춘주야간보호센터

052-267-2877
B
평가등급 87.6점
🛏️
정원 / 현원 17 / 44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226,3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 ~ 17:00 / 설, 추석 당일 휴원

지역

울산 울주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7명 정원 44명
39%

현재 2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6%
10
요양보호사 1급
63%
1
사무원
6%
1
시설장
6%
1
간호조무사
6%
2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6명

프로그램 7

시니어체어요가

운동보조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생활실

신체활력의자난타

운동보조

대상: 44(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센터 내 생활실

실버도구체조

운동보조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생활실

실버웃음치료

운동보조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생활실

실버인지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생활실

치매예방 인지강화 시니어 뇌블럭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센터 내 생활실

행복한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64,3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106번 : 덕하시장쪽에서 도착 718 : 공업탑에서 도착 기타 : 705,213번 등

🅿️ 주차

건물 내 1층 주차장 있음 6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2월 가정통신문입니다.
2026.01.31
2026년 2월 가정통신문입니다.
2026년 2월 식단표입니다.
2026.01.31
2026년 2월 식단표입니다.
2026년 2월 프로그램계획서입니다.
2026.01.31
2026년 2월 프로그램계획서입니다.
2026년 1월 가정통신문입니다.
2025.12.31
2026년 1월 가정통신문입니다.
2026년 1월 식단표입니다.
2025.12.31
2026년 1월 프로그램계획서입니다.
2025.12.31
2026년 1월 프로그램계획서입니다.
2026년 본인부담금 수가안내
2025.12.31
2026년도 본인부담금 수가 안내드립니다.
2025년 하반기 보호자 간담회 안내문입니다.
2025.11.29
2025년 하반기 보호자 간담회 안내문입니다.
(주)울주28청춘주야간보호센터 CCTV 설치·운영 관련 내부관리계획
2023.11.14
(주)울주28청춘주야간보호센터 CCTV 설치·운영 관련 내부관리계획서를 게시합니다.
(주)울주28청춘주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7.30
(주)울주28청춘주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은 급여제공 시작일을 계약 시작일로 하고 보호자의
특별한 기간 정함이 없다면 인정유효기간의 만료일을 계약 종료일로 정한다.
② 계약기간의 종료 시 보호자와 수급자가 재계약을 원할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재가장기요양기관인 ㈜울주28청춘주야간보호센터는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생활, 요양,
정서, 사회적, 문화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해 정신적, 신체적 질환 등 예방 및 호전에 힘쓰며 지역사회 내의 복
지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
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
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
내 한다.
⑤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6일에 정산하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매월 10
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⑥ 수급자(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로 15일ㄲㆍ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
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는 이용자의 보호자의 역할, 선량한 복지수행자로서 이용자
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한 제반 사업을 수행하며, 이용자가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보호자에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 항목 및 금액포함)등을 설명하
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③ 계약서의부본을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④ 계약된 급여제공에 관하여는 의사결정의 권리를 가진다.
⑤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등 일체의 책임
을지지 않는다.
⑥ 이용자의 신변에 대한 이상 증상 및 타 기관으로 이송해야 할 질병 또는 합병증
발생 시 보호자는 즉시 이송 조치해야 한다. 만약 이송이 지체될 경우 센터의 조
치에 따르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5. 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울주28청춘주야간보호센터와 협의하
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급여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② ㈜울주28청춘주야간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
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
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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