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8.6점

(주)진명해피케어신천지점

053-944-8848
A
평가등급 98.6점
📅
설립연도 2011년

기본 정보

지역

대구 동구

웹사이트

jmhc.or.kr

인력 현황

53
요양보호사 1급
91%
1
시설장
2%
4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5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신천역 5 번 출구로 나오셔서 청구네거리 방향으로 780미터 가량오셔서 신천3동 치안센터끼고 좌측길로 약 50미터 오시면 4층건물(1층 샤인게러지_차량썬팅업체)의 2층입니다. 버스교통편은 410-1, 909, 동구1, 건너편 410,909,동구1-1번 입니다.

🅿️ 주차

건물옆 2대 주차가능하나 전층에서 이용하므로 부족합니다. 건물쪽의 황색점선은 주차단속구간이므로 건물 맞은편 도로 주차선 표시된 곳 또는 건물기준 블럭 좌,우측 소방도로 및 골목길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10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12.31
노인장기요양보험범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자로 한다
(주) 진명해피케어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01.13
노인장기요양보험범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자로 한다
(주) 진명해피케어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4.01.19
노인장기요양보험범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자로 한다
(주) 진명해피케어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05.22
노인장기요양보험범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자로 한다
(주) 진명해피케어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02.07
노인장기요양보험범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자로 한다
(주) 진명해피케어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02.06
노인장기요양보험범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자로 한다
(주) 진명해피케어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2.01.20
노인장기요양보험범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자로 한다
(주) 진명해피케어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0.10.09
노인장기요양보험범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자로 한다
(주) 진명해피케어 에서제공하는 재가급여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3.26
노인장기요양보험범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자로 한다
(주) 진명해피케어 에서제공하는 재가급여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및 보호자 급여제공내역 확인
2017.05.03
2017년 5월부터 스마트 장기요양 앱을 통한
급여제공기록 내용이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 가능해 집니다.

제공방법 : 5월 2일부터
1. 수급자(보호자)를 통보대상으로 등록(장기요양기관 포털 화면)
2. 수급자(보호자)가 스마트 장기요양 앱 설치
3. 서비스 제공시 푸시(Push) 알림 - 요양요원 급여제공시 자동 발송(스마트 장기요양 앱으로 제공에 한함)
4. 수급자(보호자)가 서비스 제공 내용 확인(급여제공기록지 메뉴를 선택하여 확인)

제공여부 확인 방법 : 5월 22일부터(5월 2일부터 확인한 내용은 소급하여 보여짐)
- 수급자(보호자) 통보대상관리 화면에서 앱 설치 여부 옆에 보여짐

수급자(보호자)가 앱을 통하여 급여제공기록지를 확인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한 것으로 갈음함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3-944-8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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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http://www.jmh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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